노동부, 태백시체육회장 비위 관련 과태료 등 조치

입력 2025.02.06 (23:28) 수정 2025.02.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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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성희롱 등 의혹이 제기된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은 지난해 9월 류 회장에 대한 근로감독 청원서가 접수돼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성희롱 금지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태백시체육회에는 성희롱 예방자료와 취업규칙을 배치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류 회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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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태백시체육회장 비위 관련 과태료 등 조치
    • 입력 2025-02-06 23:28:41
    • 수정2025-02-18 20:48:47
    뉴스9(강릉)
폭언과 성희롱 등 의혹이 제기된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은 지난해 9월 류 회장에 대한 근로감독 청원서가 접수돼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성희롱 금지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태백시체육회에는 성희롱 예방자료와 취업규칙을 배치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류 회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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