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함부로 버려”…홧김에 불 지른 60대 집유
입력 2025.02.09 (21:32)
수정 2025.02.0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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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배달원들이 아파트 입구에 쓰레기를 자주 버리는 것에 화가 나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평소 배달원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피고인은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상가아파트 입구에 또 쓰레기가 쌓여있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화재로 아파트 외벽과 수도 계량이 뚜껑 등이 타자,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평소 배달원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피고인은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상가아파트 입구에 또 쓰레기가 쌓여있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화재로 아파트 외벽과 수도 계량이 뚜껑 등이 타자,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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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함부로 버려”…홧김에 불 지른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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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9 21:32:17
- 수정2025-02-09 21:57:11

울산지법은 배달원들이 아파트 입구에 쓰레기를 자주 버리는 것에 화가 나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평소 배달원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피고인은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상가아파트 입구에 또 쓰레기가 쌓여있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화재로 아파트 외벽과 수도 계량이 뚜껑 등이 타자,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평소 배달원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피고인은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상가아파트 입구에 또 쓰레기가 쌓여있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화재로 아파트 외벽과 수도 계량이 뚜껑 등이 타자,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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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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