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기요양 노인 본인부담금 절반 지원

입력 2025.02.10 (08:39) 수정 2025.02.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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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절반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 건강보험료 만 9천780원 이하 세대의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 입소 필요 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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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장기요양 노인 본인부담금 절반 지원
    • 입력 2025-02-10 08:39:38
    • 수정2025-02-10 11:07:22
    뉴스광장(제주)
제주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절반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 건강보험료 만 9천780원 이하 세대의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 입소 필요 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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