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안 받아”…윤 대통령 공소장 내용 부인
입력 2025.02.11 (11:57)
수정 2025.02.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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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오늘 오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지금은 국회 측이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신문하고 있는데요.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증인신문도 당시 회의 상황이나 계엄 전후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뤄진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선 먼저 이 전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재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평소 대통령도 야당과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자주 어려움을 토로한 걸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받거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해, 윤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주요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증인 신문에 들어가기 전 국회 측은 미리 준비한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었고, 국정마비 등 이유에 정당성이 없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합헌적인 권한이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나 국회 봉쇄 지시 또한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고요.
3시 반부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석에 앉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온 만큼, 선거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증인 신문이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도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에 대해 오늘 재판정에서도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헌재는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사령관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단 입장을 밝혔죠.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오늘 증인신문 시작 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에도 일관되게 적용해 온 기준이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등 탄핵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중복되는 내용이나 실제 재판정 증언과 다른 내용이 많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보통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재판에선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도 아니고 성질이 다르다며 이들의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핵심 증인들이 자신들 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이소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오늘 오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지금은 국회 측이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신문하고 있는데요.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증인신문도 당시 회의 상황이나 계엄 전후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뤄진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선 먼저 이 전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재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평소 대통령도 야당과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자주 어려움을 토로한 걸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받거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해, 윤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주요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증인 신문에 들어가기 전 국회 측은 미리 준비한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었고, 국정마비 등 이유에 정당성이 없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합헌적인 권한이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나 국회 봉쇄 지시 또한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고요.
3시 반부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석에 앉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온 만큼, 선거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증인 신문이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도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에 대해 오늘 재판정에서도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헌재는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사령관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단 입장을 밝혔죠.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오늘 증인신문 시작 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에도 일관되게 적용해 온 기준이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등 탄핵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중복되는 내용이나 실제 재판정 증언과 다른 내용이 많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보통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재판에선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도 아니고 성질이 다르다며 이들의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핵심 증인들이 자신들 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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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1 11:57:27
- 수정2025-02-11 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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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오늘 오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지금은 국회 측이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신문하고 있는데요.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증인신문도 당시 회의 상황이나 계엄 전후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뤄진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선 먼저 이 전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재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평소 대통령도 야당과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자주 어려움을 토로한 걸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받거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해, 윤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주요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증인 신문에 들어가기 전 국회 측은 미리 준비한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었고, 국정마비 등 이유에 정당성이 없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합헌적인 권한이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나 국회 봉쇄 지시 또한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고요.
3시 반부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석에 앉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온 만큼, 선거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증인 신문이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도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에 대해 오늘 재판정에서도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헌재는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사령관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단 입장을 밝혔죠.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오늘 증인신문 시작 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에도 일관되게 적용해 온 기준이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등 탄핵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중복되는 내용이나 실제 재판정 증언과 다른 내용이 많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보통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재판에선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도 아니고 성질이 다르다며 이들의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핵심 증인들이 자신들 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이소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오늘 오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지금은 국회 측이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신문하고 있는데요.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증인신문도 당시 회의 상황이나 계엄 전후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뤄진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선 먼저 이 전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재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평소 대통령도 야당과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자주 어려움을 토로한 걸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받거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해, 윤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주요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증인 신문에 들어가기 전 국회 측은 미리 준비한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었고, 국정마비 등 이유에 정당성이 없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합헌적인 권한이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나 국회 봉쇄 지시 또한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고요.
3시 반부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석에 앉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온 만큼, 선거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증인 신문이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도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에 대해 오늘 재판정에서도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헌재는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사령관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단 입장을 밝혔죠.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오늘 증인신문 시작 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에도 일관되게 적용해 온 기준이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등 탄핵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중복되는 내용이나 실제 재판정 증언과 다른 내용이 많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보통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재판에선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도 아니고 성질이 다르다며 이들의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핵심 증인들이 자신들 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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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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