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최대 쟁점, 전망은?

입력 2005.12.28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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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정 사학법에서 최대 쟁점은 사유재산이냐, 아니면 공공성 이냐입니다.
헌법소원에서 제기된 쟁점과 전망을 김기현 기자가 짚어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이번 헌법소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사학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입장차입니다.

먼저 사학측은 개정사학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이석연(헌법소원 청구인측 대리인): "지배구조 결정권이 가장 중요한 데 이를 침해하는 법률은 아무리 공공성을 내세워도 헌법적 차원에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개인 기부로 설립된 사학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므로 시장경제 원리를 따라야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정부 측은 교육기관으로서 사학은 일반기업과는 달리 공공성을 지닌다고 강조합니다.

외부 이사가 선임되면 공익성이 지나치게 강조돼 사학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는 물론 건학이념 역시 훼손된다는 사학측 주장에 대해, 학교의 소유권을 빼앗자는 게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구인 측은 특히, 비리 사학의 경우 관선이사 파견 등 현행 규정이 있는 데도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방형 이사제의 경우 구체적 시행령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녹취> 김진표(교육부총리): "선임 방법과 절차를 정할 길이 법에 의해 마련돼 있어 위헌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적 기능 가운데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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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법 최대 쟁점, 전망은?
    • 입력 2005-12-28 21:02:3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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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정 사학법에서 최대 쟁점은 사유재산이냐, 아니면 공공성 이냐입니다. 헌법소원에서 제기된 쟁점과 전망을 김기현 기자가 짚어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이번 헌법소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사학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입장차입니다. 먼저 사학측은 개정사학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이석연(헌법소원 청구인측 대리인): "지배구조 결정권이 가장 중요한 데 이를 침해하는 법률은 아무리 공공성을 내세워도 헌법적 차원에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개인 기부로 설립된 사학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므로 시장경제 원리를 따라야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정부 측은 교육기관으로서 사학은 일반기업과는 달리 공공성을 지닌다고 강조합니다. 외부 이사가 선임되면 공익성이 지나치게 강조돼 사학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는 물론 건학이념 역시 훼손된다는 사학측 주장에 대해, 학교의 소유권을 빼앗자는 게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구인 측은 특히, 비리 사학의 경우 관선이사 파견 등 현행 규정이 있는 데도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방형 이사제의 경우 구체적 시행령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녹취> 김진표(교육부총리): "선임 방법과 절차를 정할 길이 법에 의해 마련돼 있어 위헌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적 기능 가운데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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