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무죄 상고
입력 2025.02.11 (22:40)
수정 2025.02.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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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송 전 시장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송 전 시장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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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무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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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1 22:40:35
- 수정2025-02-11 22:51:12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송 전 시장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송 전 시장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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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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