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7년 6개월…‘급발진 주장’ 인정 안 해
입력 2025.02.12 (19:17)
수정 2025.02.12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7월 서울시청 인근에서 자동차가 역주행하면서 보행자를 잇따라 들이받아 14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법원이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 운전자의 '차량 급발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들에게 차량 한 대가 달려듭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목격자/지난해 7월 : "갑자기 요란한 그런 굉음과 함께 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친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가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 차 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상 가중 요인을 더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차 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는 등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주행 상황에서 제동등이나 보조제동 등이 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황태상/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검찰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그걸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유족분들 입장에선 여전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재판부는 차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지난해 7월 서울시청 인근에서 자동차가 역주행하면서 보행자를 잇따라 들이받아 14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법원이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 운전자의 '차량 급발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들에게 차량 한 대가 달려듭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목격자/지난해 7월 : "갑자기 요란한 그런 굉음과 함께 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친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가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 차 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상 가중 요인을 더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차 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는 등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주행 상황에서 제동등이나 보조제동 등이 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황태상/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검찰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그걸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유족분들 입장에선 여전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재판부는 차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7년 6개월…‘급발진 주장’ 인정 안 해
-
- 입력 2025-02-12 19:17:45
- 수정2025-02-12 19:47:59
![](/data/news/2025/02/12/20250212_ytf0zQ.jpg)
[앵커]
지난해 7월 서울시청 인근에서 자동차가 역주행하면서 보행자를 잇따라 들이받아 14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법원이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 운전자의 '차량 급발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들에게 차량 한 대가 달려듭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목격자/지난해 7월 : "갑자기 요란한 그런 굉음과 함께 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친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가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 차 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상 가중 요인을 더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차 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는 등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주행 상황에서 제동등이나 보조제동 등이 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황태상/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검찰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그걸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유족분들 입장에선 여전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재판부는 차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지난해 7월 서울시청 인근에서 자동차가 역주행하면서 보행자를 잇따라 들이받아 14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법원이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 운전자의 '차량 급발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들에게 차량 한 대가 달려듭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목격자/지난해 7월 : "갑자기 요란한 그런 굉음과 함께 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친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가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 차 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상 가중 요인을 더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차 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는 등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주행 상황에서 제동등이나 보조제동 등이 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황태상/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검찰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그걸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유족분들 입장에선 여전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재판부는 차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
-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신현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