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사건 서울경찰청으로 재이송
입력 2025.02.13 (20:18)
수정 2025.02.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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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전 씨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바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흘 뒤인 지난 5일 사세행은 “전 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전 씨를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고발”이라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전 씨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바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흘 뒤인 지난 5일 사세행은 “전 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전 씨를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고발”이라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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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청,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사건 서울경찰청으로 재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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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3 20:18:27
- 수정2025-02-13 21:10:50
서울경찰청이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전 씨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바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흘 뒤인 지난 5일 사세행은 “전 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전 씨를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고발”이라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전 씨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바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흘 뒤인 지난 5일 사세행은 “전 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전 씨를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고발”이라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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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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