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금 횡령’ 청주시 공무원 파면 요구
입력 2025.02.14 (21:50)
수정 2025.02.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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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한 청주시 6급 공무원 40대 A 씨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을, 상급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경징계와 주의 처분을 청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청주시는 A 씨 등 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7년 동안 청주시 예산 6억 원을 빼돌려 주식이나 가상 화폐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시는 A 씨 등 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7년 동안 청주시 예산 6억 원을 빼돌려 주식이나 가상 화폐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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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공금 횡령’ 청주시 공무원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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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14 21:54:53

감사원이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한 청주시 6급 공무원 40대 A 씨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을, 상급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경징계와 주의 처분을 청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청주시는 A 씨 등 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7년 동안 청주시 예산 6억 원을 빼돌려 주식이나 가상 화폐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시는 A 씨 등 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7년 동안 청주시 예산 6억 원을 빼돌려 주식이나 가상 화폐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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