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6번 거부’ 충북대 교수 벌금형
입력 2025.02.14 (21:52)
수정 2025.02.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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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충북대학교 A 교수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6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후진 기어 상태로 2시간째 멈춰있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차 안에 있던 A 교수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교수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6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후진 기어 상태로 2시간째 멈춰있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차 안에 있던 A 교수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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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6번 거부’ 충북대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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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4 21:52:35
- 수정2025-02-14 21:55:11

청주지방법원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충북대학교 A 교수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6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후진 기어 상태로 2시간째 멈춰있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차 안에 있던 A 교수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교수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6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후진 기어 상태로 2시간째 멈춰있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차 안에 있던 A 교수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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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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