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방폐물을 산업폐기물로 매립”
입력 2025.02.14 (21:56)
수정 2025.02.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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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물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없이 매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부터 6년간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나온 폐기물품 4천5백여 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표면의 방사성물질 오염도만 측정한 뒤 산업폐기물로 외부에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폐기 전 반드시 핵종별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고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한수원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부터 6년간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나온 폐기물품 4천5백여 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표면의 방사성물질 오염도만 측정한 뒤 산업폐기물로 외부에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폐기 전 반드시 핵종별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고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한수원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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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이 방폐물을 산업폐기물로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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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4 21:56:23
- 수정2025-02-14 22:03:31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물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없이 매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부터 6년간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나온 폐기물품 4천5백여 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표면의 방사성물질 오염도만 측정한 뒤 산업폐기물로 외부에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폐기 전 반드시 핵종별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고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한수원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부터 6년간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나온 폐기물품 4천5백여 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표면의 방사성물질 오염도만 측정한 뒤 산업폐기물로 외부에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폐기 전 반드시 핵종별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고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한수원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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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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