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서 아동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 집유
입력 2025.02.16 (21:44)
수정 2025.02.16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빨간불에 건널목을 건너던 아동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52살 최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3년 7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보행자 적색 신호등에 건널목을 건너던 아동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2023년 7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보행자 적색 신호등에 건널목을 건너던 아동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널목서 아동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 집유
-
- 입력 2025-02-16 21:44:44
- 수정2025-02-16 21:56:56

청주지방법원은 빨간불에 건널목을 건너던 아동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52살 최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3년 7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보행자 적색 신호등에 건널목을 건너던 아동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2023년 7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보행자 적색 신호등에 건널목을 건너던 아동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송근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