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는 떠났는데…가해 교사, 공무원 연금 평생 받는다 [잇슈 키워드]

입력 2025.02.17 (07:28) 수정 2025.02.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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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연금'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가 파면 처분을 받아도 평생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면은 교사 등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 처분인데요.

문제는 파면이 돼도 공무원연금법상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해 교사는 경력이 20년이기 때문에, 파면 시 65세부터 50%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매달 백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해 교사는 오늘 다른 교사들처럼 월급도 받습니다.

사건 직후 직위에서 해제됐지만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봉급의 5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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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2-17 07: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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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키워드는 '연금'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가 파면 처분을 받아도 평생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면은 교사 등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 처분인데요.

문제는 파면이 돼도 공무원연금법상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해 교사는 경력이 20년이기 때문에, 파면 시 65세부터 50%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매달 백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해 교사는 오늘 다른 교사들처럼 월급도 받습니다.

사건 직후 직위에서 해제됐지만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봉급의 5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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