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숙박업소 폭발물 소동…“허위 신고 결론”
입력 2025.02.17 (22:05)
수정 2025.02.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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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낮 12시 58분쯤 담양의 한 숙박업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투숙객 10여 명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탐지반을 투입해 4시간가량 숙박업소 2동에 대한 수색에 나섰지만 실제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결론짓고 신고자를 추적하는 한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투숙객 10여 명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탐지반을 투입해 4시간가량 숙박업소 2동에 대한 수색에 나섰지만 실제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결론짓고 신고자를 추적하는 한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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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 숙박업소 폭발물 소동…“허위 신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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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7 22:05:16
- 수정2025-02-17 22:09:44

오늘(17일) 낮 12시 58분쯤 담양의 한 숙박업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투숙객 10여 명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탐지반을 투입해 4시간가량 숙박업소 2동에 대한 수색에 나섰지만 실제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결론짓고 신고자를 추적하는 한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투숙객 10여 명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탐지반을 투입해 4시간가량 숙박업소 2동에 대한 수색에 나섰지만 실제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결론짓고 신고자를 추적하는 한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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