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10·19 희생자 심사 55% 기한 넘겨 법령 위반…추가 신고 접수 추진
입력 2025.02.19 (10:19)
수정 2025.02.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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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심사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심사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신고 건수의 절반을 넘는데요.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50년 7월에 사망한 아버지를 여순10·19사건 희생자로 신고한 김정환 씨.
신고 후 3년 만인 최근에야 희생자·유족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으로 한 마을에서 사망한 피해자 5명 가운데 2명은 '기록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김정환/여순10·19 희생자 유족 : "거기에 전부 다 사연을 다 수록해서 적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왜 똑같은 경우를 그렇게 겪었는데 두 사람이 기각이 됐느냐 그 말입니다."]
이처럼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희생자 신고가 중앙위원회에서 기각된 사례만 51건.
이의신청 후 재심사에서 인정된 건 한 건뿐입니다.
실무위와 중앙위 간의 심사 기준 구체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현주/여순10·19실무위원회 소위원장/순천대 교수 : "중앙위원회에 이의제기도 하고 우리가 안건을 중앙위에 상정하고 중앙위에서 그 안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유족 심사 속도도 문제입니다.
전체 신고 7,465건 가운데 실무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중앙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만 2천3백 건.
여순 10·19사건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심사 건수의 절반 이상이 법령이 정한 기한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김차진/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 : "우리 도는 중앙위원회와 함께 희생자·유족 결정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순10·19사건위원회 측은 최근 전문조사관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려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희생자·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 기간을 두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 개정안은 발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심사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심사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신고 건수의 절반을 넘는데요.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50년 7월에 사망한 아버지를 여순10·19사건 희생자로 신고한 김정환 씨.
신고 후 3년 만인 최근에야 희생자·유족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으로 한 마을에서 사망한 피해자 5명 가운데 2명은 '기록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김정환/여순10·19 희생자 유족 : "거기에 전부 다 사연을 다 수록해서 적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왜 똑같은 경우를 그렇게 겪었는데 두 사람이 기각이 됐느냐 그 말입니다."]
이처럼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희생자 신고가 중앙위원회에서 기각된 사례만 51건.
이의신청 후 재심사에서 인정된 건 한 건뿐입니다.
실무위와 중앙위 간의 심사 기준 구체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현주/여순10·19실무위원회 소위원장/순천대 교수 : "중앙위원회에 이의제기도 하고 우리가 안건을 중앙위에 상정하고 중앙위에서 그 안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유족 심사 속도도 문제입니다.
전체 신고 7,465건 가운데 실무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중앙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만 2천3백 건.
여순 10·19사건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심사 건수의 절반 이상이 법령이 정한 기한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김차진/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 : "우리 도는 중앙위원회와 함께 희생자·유족 결정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순10·19사건위원회 측은 최근 전문조사관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려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희생자·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 기간을 두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 개정안은 발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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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19 1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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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심사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심사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신고 건수의 절반을 넘는데요.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50년 7월에 사망한 아버지를 여순10·19사건 희생자로 신고한 김정환 씨.
신고 후 3년 만인 최근에야 희생자·유족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으로 한 마을에서 사망한 피해자 5명 가운데 2명은 '기록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김정환/여순10·19 희생자 유족 : "거기에 전부 다 사연을 다 수록해서 적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왜 똑같은 경우를 그렇게 겪었는데 두 사람이 기각이 됐느냐 그 말입니다."]
이처럼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희생자 신고가 중앙위원회에서 기각된 사례만 51건.
이의신청 후 재심사에서 인정된 건 한 건뿐입니다.
실무위와 중앙위 간의 심사 기준 구체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현주/여순10·19실무위원회 소위원장/순천대 교수 : "중앙위원회에 이의제기도 하고 우리가 안건을 중앙위에 상정하고 중앙위에서 그 안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유족 심사 속도도 문제입니다.
전체 신고 7,465건 가운데 실무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중앙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만 2천3백 건.
여순 10·19사건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심사 건수의 절반 이상이 법령이 정한 기한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김차진/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 : "우리 도는 중앙위원회와 함께 희생자·유족 결정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순10·19사건위원회 측은 최근 전문조사관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려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희생자·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 기간을 두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 개정안은 발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심사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심사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신고 건수의 절반을 넘는데요.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50년 7월에 사망한 아버지를 여순10·19사건 희생자로 신고한 김정환 씨.
신고 후 3년 만인 최근에야 희생자·유족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으로 한 마을에서 사망한 피해자 5명 가운데 2명은 '기록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김정환/여순10·19 희생자 유족 : "거기에 전부 다 사연을 다 수록해서 적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왜 똑같은 경우를 그렇게 겪었는데 두 사람이 기각이 됐느냐 그 말입니다."]
이처럼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희생자 신고가 중앙위원회에서 기각된 사례만 51건.
이의신청 후 재심사에서 인정된 건 한 건뿐입니다.
실무위와 중앙위 간의 심사 기준 구체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현주/여순10·19실무위원회 소위원장/순천대 교수 : "중앙위원회에 이의제기도 하고 우리가 안건을 중앙위에 상정하고 중앙위에서 그 안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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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건수의 절반 이상이 법령이 정한 기한도 지키지 못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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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10·19사건위원회 측은 최근 전문조사관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려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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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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