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추계위서 못 정하면 대학이 조정” 대안 제시

입력 2025.02.19 (11:25) 수정 2025.02.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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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과 관련한 수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수정안에는 2026학년 의대 정원과 관련한 부칙이 추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이 통과·시행되더라도 촉박한 시간 등으로 추계위가 내년 의대 정원을 정하지 못한다면, 각 대학이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오늘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수급추계위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조속히 수급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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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정원 추계위서 못 정하면 대학이 조정” 대안 제시
    • 입력 2025-02-19 11:25:45
    • 수정2025-02-19 11:39:54
    사회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과 관련한 수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수정안에는 2026학년 의대 정원과 관련한 부칙이 추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이 통과·시행되더라도 촉박한 시간 등으로 추계위가 내년 의대 정원을 정하지 못한다면, 각 대학이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오늘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수급추계위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조속히 수급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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