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막바지 탄핵심판

입력 2025.02.19 (16:00) 수정 2025.02.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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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2월 19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qfPIUkqQw3A

◎김용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오늘도 정치권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예찬: 안녕하세요?

▼이동학: 안녕하세요?

◎김용준: 어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 증거 요지 등을 각각 2시간씩 정리해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선 9차 변론까지 두 분 총평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장예찬 최고위원님.

▼장예찬: 저는 치열한 공방이었다는 총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증인 신문 등의 본격적인 변론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는 많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나오는 증인들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수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리고 실무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직접 부하들과 함께 국회 본관에 진입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과 결을 같이하는 진술 등을 헌재에서 직접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했고요. 물론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으로부터의 오염 가능성 그리고 진술 신빙성이 많이 흔들려서 재판부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도 보여졌거든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증인 신문의 변론 절차가 진행되기 전보다는 적어도 증인 신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단계에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탄핵 기각 가능성도 생겨난 것 같다는 여론이 좀 생길 정도로 적어도 지난 변론 과정은 일방적이지 않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대통령 측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탄핵 기각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이동학: 불법한 그리고 위헌적인 내용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런 아홉 차례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저는 특이하게 봤던 것이, 특이점이라고 봤던 것이, 대한민국이 문명국가 아닙니까? 문명국가는 결국 재판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수용하는 데 따라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 헌재 과정이 사실은 그것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하나 느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롭게 나온 것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운운하면서 헌법을 지킬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재판, 아마도 형법 재판에서 많이 다뤄질 내용들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어떤 증인이나 증인, 증거, 이런 것들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헌재 재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저 사람이 헌법 자체를 수호할 만한 그런 의지를 갖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했을 것 같고요. 아홉 차례, 한 차례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저는 분명한 판단 이런 것들이 바로 서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김용준: 어제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합법적으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국민 호소형 비상계엄이었다,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양측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김진한 / 국회 측 대리인 (어제)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은 계엄 주장은 헌법의 수호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주장으로서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녹취>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어제)
대통령께서는 합헌적인, 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그다음에 단시간 내 국민 호소용 계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수 병력으로 실무장을 금지시켰고, 간부 위주의 병력을 투입시켰고….

◎김용준: 이번에는 이동학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국회 측은 군을 동원한 국회 방해 시도, 비상입법기구 설립 계획 등을 들면서 이것이 헌법 위반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치 폭거로 사법, 입법, 행정이 마비됐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소수 병력을 동원한 평화적 계엄이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동학: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마치 지금 결과론적으로 끼워서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다 안 맞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게 계엄령 자체가 요건이 맞았냐.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상사태여야 돼요. 전시,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해석이 대부분의 어떤 대다수가 공감될 만한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정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도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쳤는지, 아니면 부서를 해서 사인을 분명하게 했는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그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와서 그런 동일한 진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포고령의 내용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완전히 금하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까지 넣어놨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것은 위헌,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와 선관위 침탈했던 행위. 군인들이 군홧발을 신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총 들고 들어가서 사실상 침탈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명확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현장에서 다 그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어찌 보면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굉장히 우수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 장면들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것은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요건도 절차도 내용도 맞지 않는 것이다 하셨고요. 장예찬 최고위원님,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 위험성 그리고 중국의 안보 위협 심각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장예찬: 일단 헌법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것이 국가 기능 마비나 여러 가지 행정 마비 그리고 지금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여러 내용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이게 명시적으로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 비상계엄에 정치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 비상계엄 발동 권한 자체를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건 대통령의 통치 권한으로 폭넓게 이해해 줘야 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제에 이르기까지 어떤 절차적으로 명백한 위헌적 흠결이 있었느냐.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는지와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이 두 분이 만약 포함되었다면 계엄 발동 자체는 통치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너무 큰 흠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도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있었다, 아니다, 그렇지 않았다가 주요 쟁점이 돼서 양측 증인들 신문하고 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의 헌재 심판이 진행되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형사재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나 정치인 체포조 발동 지시가 있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탄핵심판의 결과라든가 형사재판의 결과도 좀 갈리게 되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과정이나 절차적인 부분 다 제외하고 비상계엄 발동 하나만으로도 무조건 탄핵이 되고 내란이다 하는 것은 다수의 헌법학자들 의견과는 결을 달리하는 정치적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체포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여부들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체포 명단 관련 조서 내용도 한번 공개를 했는데요. 보시면 대통령은 저에게... 조지호 청장이요.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동학: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조서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사했다는 그 내용 자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 그걸 받아들이기로, 증거로 다 채택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다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저기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10차 변론이 아마 이제 있을 텐데, 여기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올 겁니다. 본인이, 본인이 이미 수사기관에 가서 이야기를 했던 측면이 있는데, 그것과 달리 재판, 헌법재판소에 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 조지호 경찰청장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증언을 해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불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당시에 여섯 번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 네 번을 전화했어요. 그리고 새벽 1시 1분에 국회에서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두 번이나 또 전화를 했는데, 그때도 병력을 철수시켜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찰 수뇌부가 그것을 판단을 해서 본인들이 어떤 위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철수를 했다고, 그것도 2시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철수를 했다는 것인데, 대통령은 끝까지 아마도 이 계엄이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2차 계엄, 3차 계엄까지도 검토한 것에 대한 어떤 정황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그런 의심만 훨씬 더 많이 사게 됐고요. 조지호 청장을 불러서 본인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것은 내일 아마 보면 상당히 저는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런데 장예찬 최고위원님,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의원 등 체포 지시가 없었고 사전 준비, 계획, 병력, 실제로 의결을 방해할 정도로 국회를 봉쇄한 바 없다. 소수 병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일부 봉쇄도 앞서 언급 드린 조지호 경찰청장이 스스로 판단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장예찬: 일단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체포 지시나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만약 조지호 청장에게 그런 지시가 전해졌다면 당연히 서울을 책임지는 김봉식 서울청장에게도 같은 지시가 하달됐어야 됐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 또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갔던 김현태 특임단장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요. 조지호 청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에게 지시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죠. 대통령 측이 검찰 신문조서의 진술을 반대신문을 통해서 반박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을 불러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도 헌재에 나와서 검찰 공소장이나 신문조서는 잘못된 내용이 많다. 이거는 형사재판에서 다퉈나갈 부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일방적으로 공개된 검찰과 경찰의 신문조서가 사실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막상 헌재에 나와서 다른 내용으로 말을 한 분들도 있고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계엄 해제 직후에는 막 기자분들이 압박하고 하니까 자기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의원들 끌어내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의원이라는 말도 끌어내라는 말도 들은 적 없다고 명백하게 정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저는 조지호 전 청장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형사재판에서 저 조서들은 전부 다 휴지 쪼가리가 됩니다. 피의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개정됐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형사재판에서도 못 쓰는 저 신문조서를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쓰게 되는가?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사법의 원칙에 맞는 일인가라는 본질적인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처럼 어제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조지호 청장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진술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항의했습니다. 상황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조대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어제)
법정에 나오지 않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거는 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녹취> 조대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어제)
진술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증거로서 할 수 없습니다.

◎김용준: 지금 보신 내용과 연관된 그래픽을 하나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들면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정해서 증거로 할 수 있다. 다음 그래픽도 한번 볼까요? 헌법재판소법 제40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리고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금 전에 장예찬 최고위원님이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동학 최고위원님, 이런 논리들 그리고 이런 개정된 내용들에 비춰봤을 때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이동학: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그때 당시에 개정의 취지는 뭐냐 하면 수사기관에서 너무나 불법한 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 피고인을 굉장히 많이 괴롭혀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재판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취하지 못하도록, 또 피고인이 요청을 한다면 그걸 못 쓰도록 한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은 지금 이것은 징계 심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옥에 가두고 이 사람에게 몇 년을 때리고 이게 아닙니다. 징계를 하냐 마냐, 그러니까 대통령직에서 계속 둬야 되냐 아니면 말아야 되냐, 이런 징계 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어떤 수사가 있었는지, 그 조서 내용을 당연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적 그림을 모른 상태로 일방적인 피고인의 주장만을 딱 받아들여서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죄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결국 벌어졌는데. 지금 그것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 정보를 당연히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보충이 될 만한 증인들을 불러서 지금 증언들도 이미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모든 내용들이 대부분 다 불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쓰면 안 된다는 저 내용을 만약에 받아들이면 형사재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무죄죠, 그러면. 이미 사건은 다 일어났고 그것을 이제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지금 하는 게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언급을 좀 자제했고요.

▼장예찬: 그런데 그 문형배 재판관의 저 이의 신청 기간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오늘 입장을 냈던데요. 민사재판에서는 한 번 이의 신청하고 기각되면 다시 신청을 못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위법 증거나 부동의 증거가 나왔을 때 얼마든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기본적인 재판 진행 과정의 법률도 모르느냐고 질타하는 글이 많은 법조인들의 공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의 헌재나 문형배 재판관 편을 드는 건 자가당착이에요. 형사소송법 개정을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거 이제 인권 보호의 일환이라고 자화자찬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개정한 게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어야 합니까? 이거 증거 동의한다고 재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필수 증인들 그러면 재판정에 불러서 재판정에서 하는 말을 증거로 채택해서 판결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취지이고, 왜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 있게 해났느냐, 이 증거 채택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여러 가지 훨씬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겁니다. 그 취지를 대통령 재판에서도 살리자는 것뿐인데, 헌재가 일방적으로 증거 채택을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론 이후에도 지금 거의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헌재를 못 믿겠다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늘어나면 종국적으로 사회 갈등이 더 심화되고 헌재에 대한 불신 또 국민들 간에 극한의 대립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 이후에 우리 국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한 취지가 있다. 그리고 선택적 내지는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탄핵소추 과정에서 가짜 뉴스와 거짓 증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동학: 저는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하는 기간, 2년 반 동안도 그랬고 지금까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본인의 어떤 태도와 자세 자체가 대부분 다 약간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변호인단들도 제대로 된 변론 전략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저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지금 부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더 애잔하게 지금 보일 뿐이에요. 도대체 뭐가 가짜 뉴스죠? 왜냐하면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끌어내라고 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게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수방사령관, 그들의 부하 이미 그런 지시들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의 밑에 이 부하들 역시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 15명 명단 받았고 1명 더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 원래 명단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엄령 반대하고 이것은 위법 불법하다고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부랴부랴 전화 와서 한동훈 대표까지 추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긴급하게. 그런 식으로 복수의 증언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짜 뉴스다라고 하려면 세상을 속이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말은 다 옳다. 이것은 왕적 사관이에요. 본인이 대선 토론회 때 손바닥에 왕 자 쓰고 나와서 하는 것이, 세상아, 내 말을 들어라. 여전히 이런 왕적 사관을 가지고 지금 재판도 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저는 그런 방식으로 임해서는 백이면 백 다 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헌재는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면서 내일 10차 변론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했는데, 기일대로는 진행하되 1시간 정도 늦추기로 했습니다. 내일 일정을 좀 보면요, 지금 조지호, 한덕수, 홍장원, 이 세 사람이 출석하는데 모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장예찬 최고위원님, 지금 먼저 조지호 경찰청장이 어떻게 보면 첫 출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일단 조 청장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일 어떤 발언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장예찬: 글쎄요. 많은 증인들이 막상 헌재에 나와서는 기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 청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 경찰에서 의원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하거나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있었는지 등등이 주요 질문과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건 기일 변경을 하지 않고 1시간만 연장해준 것도 대단히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다. 이거 기일 며칠 늦춘다고 탄핵심판이 대단히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문이라는 중요한 형사 절차가 있는 날 오전에 서초동에서 또는 아마 중앙지법이니까요, 구속 취소 신문하고 오후에 안국동 와서 헌법재판 하라는 건, 이게 무슨 맛집 투어도 아니고요. 증인 신문이나 변론을 위해서는 변호인과 함께 준비해야 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방어권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식적 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것과도, 그 취지와도 한참 동떨어지는 헌재의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우리 국민들의 특히 젊은 층의 헌재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사고 있다는 걸 헌재가 무겁게 돌아봐야 하고요. 내일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다시금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인터뷰 등을 통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과는 다른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아마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도 내일 변론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출석인데. 한덕수 총리도 헌재에 참석하는 것도 있고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그렇다면 내일 집중적으로 한번 신문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일 것이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동학: 홍장원 차장과 관련돼서요? 홍장원 차장과 관련돼서는 뭐 메모에 관해서 과연 그것이 신빙성이 있냐 없냐, 이걸 겁니다. 그런데 이미 수방사령관의 부하, 이걸 했을 때 경비단 단장인가요? 그 경비단 단장 역시도 이것을 증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거기에서는 심지어 방첩사령관의 수사단장이 15명의 체포조, 이 관련돼서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 심지어 증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고, 그 밑에 또 부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15명과 관련된 명단까지 이미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홍장원 차장 1명이 증인으로서 오염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모든 게 유리해질지는, 저는 사실 이게 제대로 된 전략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자꾸 말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말이 바뀐 바가 없습니다. 일정 부분 말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완전히 암기해가지고 대본으로 얘기하는 것 아닌 이상에야 이 자리 가서 이야기하고 저 자리 가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문장이라든가 단어 선택은 일정 부분 바뀔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흐름은 바뀐 바가 없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5명의 명단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위치 파악을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전에 대통령과 통화했던 내용과 지금 이어지는 측면에서 홍장원 차장의 이 진술은 저는 일관된다고 보고, 대통령에게는 이 부분이, 홍장원 차장이 자기 밑에 있었던 부하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괘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눈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증언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지면 그분들은 어쨌든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홍장원 차장의 경우는 유일하게 그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대상도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결국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은 오늘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면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지금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정의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내팽개치고, 심지어 실정법률을 마음대로 위반하고 증거 법칙을 무단 조작하기까지 하면서 난폭한 재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하루에 두 번의 재판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사법 갑질이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와 다름없습니다.

◎김용준: 장예찬 최고위원님, 부연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 김기현 의원은 지금 사법 갑질이다. 그리고 정치 테러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장예찬: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원래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돌아봐도요, 이 보수 정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비판하진 않았어요. 아무런 근거 없이, 명분 없이 사법부를 흔들었다가는 국민의 역풍, 여론의 회초리를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보다 앞서서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헌재를 향해 회초리를 때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나서는 데 부담이 없어졌다. 이런 정치적 여건은 누가 만들었냐? 다름 아닌 헌재가 만든 거예요. 대통령이 고작 1분 30초만 더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그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의 발언 기회는 보장해 주고, 그리고 지금 증인 신문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권력자니까 증인들 위축될 수 있어서 직접 신문 못 하게 하는데, 지금 감옥에 갇힌 대통령보다 막강한 거대 야당의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 권력이 더 센 거 아닙니까? 정청래 의원 신문하는 건 허락해 주고, 이런 불공정한 모습 때문에 헌재가 국민의 비판과 불신을 받게 된 이 뼈 아픈 현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기자회견이나 입장 발표는 그 자체가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민의를 대변하는 하나의 통로이고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 국민 다수가 헌재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김기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아무리 기자회견을 해도 그냥 묻히거나 국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혼이 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동의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보이다 선고가 나오게 됐을 때 그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 절반은 헌재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우리가 소모해야 할지, 그런 끔찍한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남은 변론이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에 그렇게 크지 않은 요구들, 웬만하면 다 수용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일단 지금 뭐 헌법재판소의 어떤 구성 그리고 정당성 측면에서 장예찬 최고위원께서 비판하셨는데, 이동학 최고위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저는 우리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집권을 하려고 한다 것은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이 다 법을 지키도록 한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조사 과정에서부터 그 조사에 임하지 않았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나와라, 공판 기일 정하자고 해도 자신의 어떤 생일 축하 엽서는 받는데 오히려 그런 사법 기관에서 날아오는 우편은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법원이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끝까지 버텼단 말이에요. 마치 무슨 무장 병력 조폭 집단이 마치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인 양, 저는 정말 가진 사람, 정말 엘리트 그다음에 최고의 권력자가 그런 방식으로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역사의 어떤 한켠을 채우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대단히 큰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 공수처 그다음에 법원, 지금 헌재까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마치 국민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데 부담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 보내고 잘하고 있다. 사실은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백골단, 그거를 국회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에서 출범식까지 막 시켜주고,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과연 우리가 약속했던 헌정 질서라고 하는 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사실 그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우리가 약속했던 이 부분을 진짜 계속 지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간에 야당도 여당도 이것을 수용할 때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법 지키고 살자. 우리가 이런 헌정 질서를 유지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계속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체계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는 2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있었고요. 조금 전 4시부터는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한 총리 탄핵안의 탄핵소추 의결 정속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님, 일단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 국회 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헌재가 기각을 했어요.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장예찬: 그리고 오늘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선고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재해 감사원장 변론도 1회차만 진행하고 종결이 되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시도 자체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변론을 여러 번 전개하고 증인을 부를 만큼...

◎김용준: 필요가 없다?

▼장예찬: 탄핵소추의 사유가 충실하지 않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전에 하루빨리 감사원장과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마쳐야죠.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기각이 된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얼마나 무도하게, 무리하게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일삼아 왔는지가 다시 한번 온 국민들에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저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변론이 종결되었으면 통상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최재해 원장 변론이 지난주 종결되었고 한덕수 총리 변론이 이번 주 종결되었는데, 이게 1차 변론으로 종결된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라도 감사원장과 총리를 국정에 복귀시켜서 마비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빨리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헌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런데 국회 측은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를 다섯 가지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묵인을 하고 방조를 했고 공모를 했다는 등등의 이유가 있었는데. 한 총리 측은 이제 사유가 적절하지 않고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면서 조금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해서 국민께 죄송하다. 군 동원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이동학: 글쎄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될 상황은 저 다섯 가지 중에 내란 상설 특검 있잖아요. 저것은 사실은 즉각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상설 특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도요, 그때 당시만 해도 6명이었잖아요. 지금 2명이 그 이후에 최상목 대행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2명이 임명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도 헌법상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국회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그 국회 추천 몫은 사실은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에 따라서 국회 추천 몫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당파적 성격, 그러니까 대통령의 심판을 약간 무위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완전히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어찌 됐든 그것을 임명하냐 안 하냐의 어떤 그런 권한 자체가 없고 아주 지나가는 측면에서의 어떤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안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아주 중요한 위배 상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이것을 인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내란을...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공모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 총리로서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라도 탄핵 소추 사유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음 주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우클릭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에 우클릭은 프레임이라면서 민주당은 진보 정권이 아니라 앞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진보정권이 아니에요. 저기 지금 국민의힘 보세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걸 동조하잖아요. 상식이 없잖아요.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이 돼야 되고요.

◎김용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장예찬 최고위원님, 그런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 하면서 근로소득세 개편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고요. 그러니까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했다. 이런 일련의 이재명 대표의 행보와 발언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예찬: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외연 확장을 위해서 우클릭 행보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야당 내에서의 지지세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 지지율 자체는 높게 나오지만 정권 교체 여론을 온전히 다 받아 안지는 못하고 있다. 박스권에 갇힌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일부 평론가들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민주당의 정체성 중도 보수라는 발언까지 했는데요. 이게 찾아보니까 성남시장 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도 코스프레 하면 안 된다. 나는 개혁 진보의 주자가 되겠다. 그러면 그사이에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발언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중도 보수라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임기응변에 능하고 순발력이 뛰어난 분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때그때 말이 너무 많이 바뀌는 게 고스란히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충실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행동으로 좀 묵직하게 계속해서 내가 과격한 좌파가 아니다. 내가 국민들 상식선에서 용인 가능한 중도적 성향의 인물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말뿐이라서 이 말이 또 언제 바뀔지 불안해하거나 믿기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런 가운데 비명계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동학 최고 위원님 어제 비명계 인사들 모임에서 희망과 대안포럼이죠. 여기 창립식에 김부겸 전 총리하고 박용진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 등이 참석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이런 일련의 행보들에 관한 질문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의 기본적 가치나 정체성을 바꿔야 할 일이 있으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거 어떤 내용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이동학: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이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중도 보수의 포지션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당내에서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이 칼로 물을 자르듯이 정확하게 어느 포지션에 와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 차지하는 포션은 포괄 정당이라고 해서 보수적 포지션도 가지고 있고요. 중도적 포지션도 가지고 있고 진보적 포지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해서 우리가 진보 쪽에 많은 무게 중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의 정당을 정확하게 어떤 포지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논쟁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 중도 보수냐 보수냐 아마 정책 사안마다 다 다를 겁니다.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세수 정책 어떻게 하느냐 혹은 산업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수 중도 진보 다 달리 얘기할 수 있죠. 저 논쟁이 폭넓게 저런 방식으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국방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통일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호적으로 해나갈 것인지 경제정책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마 토론회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건강한 토론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토론회 결과로 인해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좋은 토대가 되는 정책이 설계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대선은 신변잡기식. 그다음에 누가 뭘 잘못했냐, 누구를 감옥 보내니 마니 이런 내용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기대감이 좀 생깁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김 전 총리의 이 발언에 대한 의견도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김 전 총리가 민주당 지지층에게 수박이라는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그 단어가 분열과 증오의 언어가 분열과 고통을 낳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이요.

▼장예찬: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열린다는 걸 민주당 내부에서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는 당내에 소위 비주류 계파가 몸을 풀고 본인들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류 계파나 그 지지층을 공격하는 건 일반적인 정치 관행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나고 김부겸 전 총리 만나고 또 여러 비명계 주자들 오늘 보니까 박용진 의원과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지만 그렇게 비주류의 핵심 인물들을 주류의 어떤 당 대표가 만난다는 것 자체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점수를 따는 행보인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비주류들이 막 자기 목소리를 낼 때 그걸 무시하거나 더 공격하기보다는 그냥 끌어안아 버리면 주류 후보가 사실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속내라든가 진정성 있는 모습은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검증해야겠지만 지금 비명계가 이렇게 공간을 내려고 할 때 이재명 대표가 그걸 그냥 끌어안으려고 하는 모습은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정치력으로는 한 수 위에 있구나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밖에서 볼 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용준: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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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막바지 탄핵심판
    • 입력 2025-02-19 16:00:28
    • 수정2025-02-19 17:30:38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19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qfPIUkqQw3A

◎김용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오늘도 정치권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예찬: 안녕하세요?

▼이동학: 안녕하세요?

◎김용준: 어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 증거 요지 등을 각각 2시간씩 정리해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선 9차 변론까지 두 분 총평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장예찬 최고위원님.

▼장예찬: 저는 치열한 공방이었다는 총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증인 신문 등의 본격적인 변론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는 많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나오는 증인들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수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리고 실무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직접 부하들과 함께 국회 본관에 진입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과 결을 같이하는 진술 등을 헌재에서 직접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했고요. 물론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으로부터의 오염 가능성 그리고 진술 신빙성이 많이 흔들려서 재판부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도 보여졌거든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증인 신문의 변론 절차가 진행되기 전보다는 적어도 증인 신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단계에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탄핵 기각 가능성도 생겨난 것 같다는 여론이 좀 생길 정도로 적어도 지난 변론 과정은 일방적이지 않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대통령 측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탄핵 기각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이동학: 불법한 그리고 위헌적인 내용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런 아홉 차례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저는 특이하게 봤던 것이, 특이점이라고 봤던 것이, 대한민국이 문명국가 아닙니까? 문명국가는 결국 재판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수용하는 데 따라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 헌재 과정이 사실은 그것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하나 느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롭게 나온 것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운운하면서 헌법을 지킬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재판, 아마도 형법 재판에서 많이 다뤄질 내용들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어떤 증인이나 증인, 증거, 이런 것들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헌재 재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저 사람이 헌법 자체를 수호할 만한 그런 의지를 갖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했을 것 같고요. 아홉 차례, 한 차례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저는 분명한 판단 이런 것들이 바로 서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김용준: 어제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합법적으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국민 호소형 비상계엄이었다,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양측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김진한 / 국회 측 대리인 (어제)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은 계엄 주장은 헌법의 수호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주장으로서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녹취>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어제)
대통령께서는 합헌적인, 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그다음에 단시간 내 국민 호소용 계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수 병력으로 실무장을 금지시켰고, 간부 위주의 병력을 투입시켰고….

◎김용준: 이번에는 이동학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국회 측은 군을 동원한 국회 방해 시도, 비상입법기구 설립 계획 등을 들면서 이것이 헌법 위반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치 폭거로 사법, 입법, 행정이 마비됐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소수 병력을 동원한 평화적 계엄이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동학: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마치 지금 결과론적으로 끼워서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다 안 맞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게 계엄령 자체가 요건이 맞았냐.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상사태여야 돼요. 전시,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해석이 대부분의 어떤 대다수가 공감될 만한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정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도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쳤는지, 아니면 부서를 해서 사인을 분명하게 했는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그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와서 그런 동일한 진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포고령의 내용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완전히 금하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까지 넣어놨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것은 위헌,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와 선관위 침탈했던 행위. 군인들이 군홧발을 신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총 들고 들어가서 사실상 침탈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명확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현장에서 다 그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어찌 보면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굉장히 우수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 장면들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것은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요건도 절차도 내용도 맞지 않는 것이다 하셨고요. 장예찬 최고위원님,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 위험성 그리고 중국의 안보 위협 심각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장예찬: 일단 헌법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것이 국가 기능 마비나 여러 가지 행정 마비 그리고 지금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여러 내용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이게 명시적으로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 비상계엄에 정치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 비상계엄 발동 권한 자체를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건 대통령의 통치 권한으로 폭넓게 이해해 줘야 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제에 이르기까지 어떤 절차적으로 명백한 위헌적 흠결이 있었느냐.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는지와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이 두 분이 만약 포함되었다면 계엄 발동 자체는 통치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너무 큰 흠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도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있었다, 아니다, 그렇지 않았다가 주요 쟁점이 돼서 양측 증인들 신문하고 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의 헌재 심판이 진행되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형사재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나 정치인 체포조 발동 지시가 있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탄핵심판의 결과라든가 형사재판의 결과도 좀 갈리게 되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과정이나 절차적인 부분 다 제외하고 비상계엄 발동 하나만으로도 무조건 탄핵이 되고 내란이다 하는 것은 다수의 헌법학자들 의견과는 결을 달리하는 정치적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체포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여부들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체포 명단 관련 조서 내용도 한번 공개를 했는데요. 보시면 대통령은 저에게... 조지호 청장이요.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동학: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조서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사했다는 그 내용 자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 그걸 받아들이기로, 증거로 다 채택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다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저기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10차 변론이 아마 이제 있을 텐데, 여기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올 겁니다. 본인이, 본인이 이미 수사기관에 가서 이야기를 했던 측면이 있는데, 그것과 달리 재판, 헌법재판소에 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 조지호 경찰청장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증언을 해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불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당시에 여섯 번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 네 번을 전화했어요. 그리고 새벽 1시 1분에 국회에서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두 번이나 또 전화를 했는데, 그때도 병력을 철수시켜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찰 수뇌부가 그것을 판단을 해서 본인들이 어떤 위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철수를 했다고, 그것도 2시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철수를 했다는 것인데, 대통령은 끝까지 아마도 이 계엄이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2차 계엄, 3차 계엄까지도 검토한 것에 대한 어떤 정황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그런 의심만 훨씬 더 많이 사게 됐고요. 조지호 청장을 불러서 본인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것은 내일 아마 보면 상당히 저는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런데 장예찬 최고위원님,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의원 등 체포 지시가 없었고 사전 준비, 계획, 병력, 실제로 의결을 방해할 정도로 국회를 봉쇄한 바 없다. 소수 병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일부 봉쇄도 앞서 언급 드린 조지호 경찰청장이 스스로 판단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장예찬: 일단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체포 지시나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만약 조지호 청장에게 그런 지시가 전해졌다면 당연히 서울을 책임지는 김봉식 서울청장에게도 같은 지시가 하달됐어야 됐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 또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갔던 김현태 특임단장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요. 조지호 청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에게 지시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죠. 대통령 측이 검찰 신문조서의 진술을 반대신문을 통해서 반박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을 불러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도 헌재에 나와서 검찰 공소장이나 신문조서는 잘못된 내용이 많다. 이거는 형사재판에서 다퉈나갈 부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일방적으로 공개된 검찰과 경찰의 신문조서가 사실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막상 헌재에 나와서 다른 내용으로 말을 한 분들도 있고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계엄 해제 직후에는 막 기자분들이 압박하고 하니까 자기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의원들 끌어내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의원이라는 말도 끌어내라는 말도 들은 적 없다고 명백하게 정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저는 조지호 전 청장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형사재판에서 저 조서들은 전부 다 휴지 쪼가리가 됩니다. 피의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개정됐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형사재판에서도 못 쓰는 저 신문조서를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쓰게 되는가?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사법의 원칙에 맞는 일인가라는 본질적인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처럼 어제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조지호 청장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진술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항의했습니다. 상황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조대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어제)
법정에 나오지 않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거는 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녹취> 조대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어제)
진술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증거로서 할 수 없습니다.

◎김용준: 지금 보신 내용과 연관된 그래픽을 하나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들면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정해서 증거로 할 수 있다. 다음 그래픽도 한번 볼까요? 헌법재판소법 제40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리고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금 전에 장예찬 최고위원님이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동학 최고위원님, 이런 논리들 그리고 이런 개정된 내용들에 비춰봤을 때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이동학: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그때 당시에 개정의 취지는 뭐냐 하면 수사기관에서 너무나 불법한 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 피고인을 굉장히 많이 괴롭혀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재판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취하지 못하도록, 또 피고인이 요청을 한다면 그걸 못 쓰도록 한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은 지금 이것은 징계 심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옥에 가두고 이 사람에게 몇 년을 때리고 이게 아닙니다. 징계를 하냐 마냐, 그러니까 대통령직에서 계속 둬야 되냐 아니면 말아야 되냐, 이런 징계 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어떤 수사가 있었는지, 그 조서 내용을 당연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적 그림을 모른 상태로 일방적인 피고인의 주장만을 딱 받아들여서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죄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결국 벌어졌는데. 지금 그것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 정보를 당연히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보충이 될 만한 증인들을 불러서 지금 증언들도 이미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모든 내용들이 대부분 다 불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쓰면 안 된다는 저 내용을 만약에 받아들이면 형사재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무죄죠, 그러면. 이미 사건은 다 일어났고 그것을 이제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지금 하는 게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언급을 좀 자제했고요.

▼장예찬: 그런데 그 문형배 재판관의 저 이의 신청 기간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오늘 입장을 냈던데요. 민사재판에서는 한 번 이의 신청하고 기각되면 다시 신청을 못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위법 증거나 부동의 증거가 나왔을 때 얼마든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기본적인 재판 진행 과정의 법률도 모르느냐고 질타하는 글이 많은 법조인들의 공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의 헌재나 문형배 재판관 편을 드는 건 자가당착이에요. 형사소송법 개정을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거 이제 인권 보호의 일환이라고 자화자찬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개정한 게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어야 합니까? 이거 증거 동의한다고 재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필수 증인들 그러면 재판정에 불러서 재판정에서 하는 말을 증거로 채택해서 판결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취지이고, 왜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 있게 해났느냐, 이 증거 채택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여러 가지 훨씬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겁니다. 그 취지를 대통령 재판에서도 살리자는 것뿐인데, 헌재가 일방적으로 증거 채택을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론 이후에도 지금 거의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헌재를 못 믿겠다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늘어나면 종국적으로 사회 갈등이 더 심화되고 헌재에 대한 불신 또 국민들 간에 극한의 대립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 이후에 우리 국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한 취지가 있다. 그리고 선택적 내지는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탄핵소추 과정에서 가짜 뉴스와 거짓 증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동학: 저는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하는 기간, 2년 반 동안도 그랬고 지금까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본인의 어떤 태도와 자세 자체가 대부분 다 약간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변호인단들도 제대로 된 변론 전략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저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지금 부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더 애잔하게 지금 보일 뿐이에요. 도대체 뭐가 가짜 뉴스죠? 왜냐하면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끌어내라고 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게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수방사령관, 그들의 부하 이미 그런 지시들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의 밑에 이 부하들 역시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 15명 명단 받았고 1명 더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 원래 명단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엄령 반대하고 이것은 위법 불법하다고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부랴부랴 전화 와서 한동훈 대표까지 추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긴급하게. 그런 식으로 복수의 증언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짜 뉴스다라고 하려면 세상을 속이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말은 다 옳다. 이것은 왕적 사관이에요. 본인이 대선 토론회 때 손바닥에 왕 자 쓰고 나와서 하는 것이, 세상아, 내 말을 들어라. 여전히 이런 왕적 사관을 가지고 지금 재판도 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저는 그런 방식으로 임해서는 백이면 백 다 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헌재는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면서 내일 10차 변론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했는데, 기일대로는 진행하되 1시간 정도 늦추기로 했습니다. 내일 일정을 좀 보면요, 지금 조지호, 한덕수, 홍장원, 이 세 사람이 출석하는데 모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장예찬 최고위원님, 지금 먼저 조지호 경찰청장이 어떻게 보면 첫 출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일단 조 청장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일 어떤 발언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장예찬: 글쎄요. 많은 증인들이 막상 헌재에 나와서는 기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 청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 경찰에서 의원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하거나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있었는지 등등이 주요 질문과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건 기일 변경을 하지 않고 1시간만 연장해준 것도 대단히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다. 이거 기일 며칠 늦춘다고 탄핵심판이 대단히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문이라는 중요한 형사 절차가 있는 날 오전에 서초동에서 또는 아마 중앙지법이니까요, 구속 취소 신문하고 오후에 안국동 와서 헌법재판 하라는 건, 이게 무슨 맛집 투어도 아니고요. 증인 신문이나 변론을 위해서는 변호인과 함께 준비해야 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방어권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식적 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것과도, 그 취지와도 한참 동떨어지는 헌재의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우리 국민들의 특히 젊은 층의 헌재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사고 있다는 걸 헌재가 무겁게 돌아봐야 하고요. 내일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다시금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인터뷰 등을 통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과는 다른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아마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도 내일 변론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출석인데. 한덕수 총리도 헌재에 참석하는 것도 있고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그렇다면 내일 집중적으로 한번 신문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일 것이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동학: 홍장원 차장과 관련돼서요? 홍장원 차장과 관련돼서는 뭐 메모에 관해서 과연 그것이 신빙성이 있냐 없냐, 이걸 겁니다. 그런데 이미 수방사령관의 부하, 이걸 했을 때 경비단 단장인가요? 그 경비단 단장 역시도 이것을 증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거기에서는 심지어 방첩사령관의 수사단장이 15명의 체포조, 이 관련돼서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 심지어 증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고, 그 밑에 또 부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15명과 관련된 명단까지 이미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홍장원 차장 1명이 증인으로서 오염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모든 게 유리해질지는, 저는 사실 이게 제대로 된 전략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자꾸 말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말이 바뀐 바가 없습니다. 일정 부분 말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완전히 암기해가지고 대본으로 얘기하는 것 아닌 이상에야 이 자리 가서 이야기하고 저 자리 가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문장이라든가 단어 선택은 일정 부분 바뀔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흐름은 바뀐 바가 없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5명의 명단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위치 파악을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전에 대통령과 통화했던 내용과 지금 이어지는 측면에서 홍장원 차장의 이 진술은 저는 일관된다고 보고, 대통령에게는 이 부분이, 홍장원 차장이 자기 밑에 있었던 부하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괘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눈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증언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지면 그분들은 어쨌든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홍장원 차장의 경우는 유일하게 그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대상도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결국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은 오늘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면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지금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정의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내팽개치고, 심지어 실정법률을 마음대로 위반하고 증거 법칙을 무단 조작하기까지 하면서 난폭한 재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하루에 두 번의 재판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사법 갑질이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와 다름없습니다.

◎김용준: 장예찬 최고위원님, 부연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 김기현 의원은 지금 사법 갑질이다. 그리고 정치 테러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장예찬: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원래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돌아봐도요, 이 보수 정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비판하진 않았어요. 아무런 근거 없이, 명분 없이 사법부를 흔들었다가는 국민의 역풍, 여론의 회초리를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보다 앞서서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헌재를 향해 회초리를 때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나서는 데 부담이 없어졌다. 이런 정치적 여건은 누가 만들었냐? 다름 아닌 헌재가 만든 거예요. 대통령이 고작 1분 30초만 더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그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의 발언 기회는 보장해 주고, 그리고 지금 증인 신문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권력자니까 증인들 위축될 수 있어서 직접 신문 못 하게 하는데, 지금 감옥에 갇힌 대통령보다 막강한 거대 야당의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 권력이 더 센 거 아닙니까? 정청래 의원 신문하는 건 허락해 주고, 이런 불공정한 모습 때문에 헌재가 국민의 비판과 불신을 받게 된 이 뼈 아픈 현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기자회견이나 입장 발표는 그 자체가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민의를 대변하는 하나의 통로이고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 국민 다수가 헌재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김기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아무리 기자회견을 해도 그냥 묻히거나 국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혼이 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동의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보이다 선고가 나오게 됐을 때 그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 절반은 헌재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우리가 소모해야 할지, 그런 끔찍한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남은 변론이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에 그렇게 크지 않은 요구들, 웬만하면 다 수용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일단 지금 뭐 헌법재판소의 어떤 구성 그리고 정당성 측면에서 장예찬 최고위원께서 비판하셨는데, 이동학 최고위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저는 우리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집권을 하려고 한다 것은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이 다 법을 지키도록 한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조사 과정에서부터 그 조사에 임하지 않았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나와라, 공판 기일 정하자고 해도 자신의 어떤 생일 축하 엽서는 받는데 오히려 그런 사법 기관에서 날아오는 우편은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법원이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끝까지 버텼단 말이에요. 마치 무슨 무장 병력 조폭 집단이 마치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인 양, 저는 정말 가진 사람, 정말 엘리트 그다음에 최고의 권력자가 그런 방식으로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역사의 어떤 한켠을 채우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대단히 큰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 공수처 그다음에 법원, 지금 헌재까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마치 국민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데 부담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 보내고 잘하고 있다. 사실은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백골단, 그거를 국회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에서 출범식까지 막 시켜주고,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과연 우리가 약속했던 헌정 질서라고 하는 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사실 그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우리가 약속했던 이 부분을 진짜 계속 지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간에 야당도 여당도 이것을 수용할 때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법 지키고 살자. 우리가 이런 헌정 질서를 유지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계속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체계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는 2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있었고요. 조금 전 4시부터는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한 총리 탄핵안의 탄핵소추 의결 정속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님, 일단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 국회 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헌재가 기각을 했어요.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장예찬: 그리고 오늘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선고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재해 감사원장 변론도 1회차만 진행하고 종결이 되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시도 자체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변론을 여러 번 전개하고 증인을 부를 만큼...

◎김용준: 필요가 없다?

▼장예찬: 탄핵소추의 사유가 충실하지 않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전에 하루빨리 감사원장과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마쳐야죠.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기각이 된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얼마나 무도하게, 무리하게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일삼아 왔는지가 다시 한번 온 국민들에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저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변론이 종결되었으면 통상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최재해 원장 변론이 지난주 종결되었고 한덕수 총리 변론이 이번 주 종결되었는데, 이게 1차 변론으로 종결된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라도 감사원장과 총리를 국정에 복귀시켜서 마비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빨리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헌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런데 국회 측은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를 다섯 가지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묵인을 하고 방조를 했고 공모를 했다는 등등의 이유가 있었는데. 한 총리 측은 이제 사유가 적절하지 않고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면서 조금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해서 국민께 죄송하다. 군 동원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이동학: 글쎄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될 상황은 저 다섯 가지 중에 내란 상설 특검 있잖아요. 저것은 사실은 즉각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상설 특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도요, 그때 당시만 해도 6명이었잖아요. 지금 2명이 그 이후에 최상목 대행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2명이 임명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도 헌법상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국회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그 국회 추천 몫은 사실은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에 따라서 국회 추천 몫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당파적 성격, 그러니까 대통령의 심판을 약간 무위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완전히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어찌 됐든 그것을 임명하냐 안 하냐의 어떤 그런 권한 자체가 없고 아주 지나가는 측면에서의 어떤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안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아주 중요한 위배 상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이것을 인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내란을...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공모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 총리로서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라도 탄핵 소추 사유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음 주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우클릭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에 우클릭은 프레임이라면서 민주당은 진보 정권이 아니라 앞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진보정권이 아니에요. 저기 지금 국민의힘 보세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걸 동조하잖아요. 상식이 없잖아요.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이 돼야 되고요.

◎김용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장예찬 최고위원님, 그런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 하면서 근로소득세 개편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고요. 그러니까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했다. 이런 일련의 이재명 대표의 행보와 발언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예찬: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외연 확장을 위해서 우클릭 행보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야당 내에서의 지지세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 지지율 자체는 높게 나오지만 정권 교체 여론을 온전히 다 받아 안지는 못하고 있다. 박스권에 갇힌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일부 평론가들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민주당의 정체성 중도 보수라는 발언까지 했는데요. 이게 찾아보니까 성남시장 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도 코스프레 하면 안 된다. 나는 개혁 진보의 주자가 되겠다. 그러면 그사이에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발언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중도 보수라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임기응변에 능하고 순발력이 뛰어난 분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때그때 말이 너무 많이 바뀌는 게 고스란히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충실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행동으로 좀 묵직하게 계속해서 내가 과격한 좌파가 아니다. 내가 국민들 상식선에서 용인 가능한 중도적 성향의 인물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말뿐이라서 이 말이 또 언제 바뀔지 불안해하거나 믿기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런 가운데 비명계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동학 최고 위원님 어제 비명계 인사들 모임에서 희망과 대안포럼이죠. 여기 창립식에 김부겸 전 총리하고 박용진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 등이 참석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이런 일련의 행보들에 관한 질문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의 기본적 가치나 정체성을 바꿔야 할 일이 있으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거 어떤 내용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이동학: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이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중도 보수의 포지션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당내에서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이 칼로 물을 자르듯이 정확하게 어느 포지션에 와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 차지하는 포션은 포괄 정당이라고 해서 보수적 포지션도 가지고 있고요. 중도적 포지션도 가지고 있고 진보적 포지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해서 우리가 진보 쪽에 많은 무게 중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의 정당을 정확하게 어떤 포지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논쟁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 중도 보수냐 보수냐 아마 정책 사안마다 다 다를 겁니다.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세수 정책 어떻게 하느냐 혹은 산업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수 중도 진보 다 달리 얘기할 수 있죠. 저 논쟁이 폭넓게 저런 방식으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국방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통일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호적으로 해나갈 것인지 경제정책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마 토론회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건강한 토론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토론회 결과로 인해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좋은 토대가 되는 정책이 설계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대선은 신변잡기식. 그다음에 누가 뭘 잘못했냐, 누구를 감옥 보내니 마니 이런 내용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기대감이 좀 생깁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김 전 총리의 이 발언에 대한 의견도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김 전 총리가 민주당 지지층에게 수박이라는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그 단어가 분열과 증오의 언어가 분열과 고통을 낳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이요.

▼장예찬: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열린다는 걸 민주당 내부에서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는 당내에 소위 비주류 계파가 몸을 풀고 본인들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류 계파나 그 지지층을 공격하는 건 일반적인 정치 관행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나고 김부겸 전 총리 만나고 또 여러 비명계 주자들 오늘 보니까 박용진 의원과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지만 그렇게 비주류의 핵심 인물들을 주류의 어떤 당 대표가 만난다는 것 자체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점수를 따는 행보인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비주류들이 막 자기 목소리를 낼 때 그걸 무시하거나 더 공격하기보다는 그냥 끌어안아 버리면 주류 후보가 사실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속내라든가 진정성 있는 모습은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검증해야겠지만 지금 비명계가 이렇게 공간을 내려고 할 때 이재명 대표가 그걸 그냥 끌어안으려고 하는 모습은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정치력으로는 한 수 위에 있구나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밖에서 볼 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용준: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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