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설득하지 못해 송구”…‘한 총리 탄핵’ 변론 종결

입력 2025.02.19 (19:05) 수정 2025.02.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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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오늘 첫 기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부분은 없다면서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달 초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 전망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국회 소추단 측은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로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방치했고, 비상계엄 선포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공동국정운영' 발표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미임명,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 등이 모두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주현/국회 측 대리인 : "피청구인이 국무총리로서 내란 행위로 인해서 헌정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지켜보기만 하면서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

이에 한 총리는 직접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내란 동조나 묵인은 아니었다며 자신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나머지 국회 소추단 측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국정공동운영 구상은 안정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사건을 마친 뒤, 연이어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도 진행했습니다.

헌재는 두 사건 모두 변론을 종결하고 곧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르면 다음달 초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류재현/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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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통령 설득하지 못해 송구”…‘한 총리 탄핵’ 변론 종결
    • 입력 2025-02-19 19:05:23
    • 수정2025-02-19 20:09:16
    뉴스 7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오늘 첫 기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부분은 없다면서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달 초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 전망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국회 소추단 측은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로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방치했고, 비상계엄 선포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공동국정운영' 발표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미임명,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 등이 모두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주현/국회 측 대리인 : "피청구인이 국무총리로서 내란 행위로 인해서 헌정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지켜보기만 하면서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

이에 한 총리는 직접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내란 동조나 묵인은 아니었다며 자신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나머지 국회 소추단 측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국정공동운영 구상은 안정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사건을 마친 뒤, 연이어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도 진행했습니다.

헌재는 두 사건 모두 변론을 종결하고 곧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르면 다음달 초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류재현/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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