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 환송심서 무죄

입력 2025.02.19 (20:01) 수정 2025.02.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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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당시 주장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의견과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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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 환송심서 무죄
    • 입력 2025-02-19 20:01:53
    • 수정2025-02-19 20:12:42
    뉴스7(전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당시 주장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의견과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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