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학동 참사’ 항소심서 책임자 3명 감형

입력 2025.02.21 (19:43) 수정 2025.02.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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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주요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 모씨와 현장소장 강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철거 감리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체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거나 반성하고 있다"밝혔습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에대해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하청업체에 대한 감형은 아쉽지만. 현산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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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명 사상 학동 참사’ 항소심서 책임자 3명 감형
    • 입력 2025-02-21 19:43:24
    • 수정2025-02-21 19:49:29
    뉴스7(광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주요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 모씨와 현장소장 강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철거 감리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체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거나 반성하고 있다"밝혔습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에대해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하청업체에 대한 감형은 아쉽지만. 현산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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