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도 제조일 확인하세요

입력 2005.12.30 (22:12)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빙과류의 제조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과자류에 들어가는 모든 첨가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식품정보를 이제는 소비자가 제대로 확인하고 감시해야합니다.
최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통기한''제조일자''재료'등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표시가 없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남궁 재식(구기동): "유통기한 써있는 것 못 봤어요, 여기도 지금 없잖아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빙과류와 과자 등에 엄격한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식약청은 우선 한해 1조원이 넘게 팔리는 빙과류에 제조일 표시를 의무화 했습니다.

냉동 제품에도 제조일을 표시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창준(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장): "유통기한이나 보관 과정에서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게 되면 제품이 상하거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또 모든 가공식품에 원재료와 색소,향료,방부제 등 모든 첨가물을 빠짐없이 표시하도록 하고 사탕과 초콜릿, 음료에 들어있는 지방과 나트륨 함량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들어가는 음료는 그 함유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음료속의 카페인 함유량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식약청은 앞으로 강화된 표시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해서도 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윤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빙과류도 제조일 확인하세요
    • 입력 2005-12-30 21:24:18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빙과류의 제조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과자류에 들어가는 모든 첨가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식품정보를 이제는 소비자가 제대로 확인하고 감시해야합니다. 최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통기한''제조일자''재료'등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표시가 없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남궁 재식(구기동): "유통기한 써있는 것 못 봤어요, 여기도 지금 없잖아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빙과류와 과자 등에 엄격한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식약청은 우선 한해 1조원이 넘게 팔리는 빙과류에 제조일 표시를 의무화 했습니다. 냉동 제품에도 제조일을 표시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창준(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장): "유통기한이나 보관 과정에서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게 되면 제품이 상하거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또 모든 가공식품에 원재료와 색소,향료,방부제 등 모든 첨가물을 빠짐없이 표시하도록 하고 사탕과 초콜릿, 음료에 들어있는 지방과 나트륨 함량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들어가는 음료는 그 함유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음료속의 카페인 함유량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식약청은 앞으로 강화된 표시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해서도 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윤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