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추계위,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 산하로”…의협 “수용 어려워”

입력 2025.02.26 (14:12) 수정 2025.02.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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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등을 추계하는 기구 설립에 대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추계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 기구 산하에 설치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추계위에서 4월 15일까지 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도 추가했습니다.

오늘(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 산하 기구로 두고자 했는데, 이를 두고 의협에서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수정안에서 보정심과 유사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아래 직종별 추계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추계위의 독립성을 법에 명시하고, 추계위에 정부위원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유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의료인력양성위는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이 의료 인력 양성 규모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는 의료 인력양성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게끔 했습니다.

인력위는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추계위 위원 수는 16명으로 하고, 의료 인력·의료기관 단체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9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은 유지키로 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을 통해 4월 15일까지 추계위와 인력위 심의를 거쳐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하기도 했으나 새롭게 마련된 수정 대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월 20일 발표된 기존 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료인력양성위 신설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 구성과 운영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존 구조와 별 차이가 없다"며 "여전히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년 의대 정원을 수급추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내년 의대 정원 문제는 별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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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추계위,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 산하로”…의협 “수용 어려워”
    • 입력 2025-02-26 14:12:07
    • 수정2025-02-26 1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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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등을 추계하는 기구 설립에 대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추계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 기구 산하에 설치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추계위에서 4월 15일까지 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도 추가했습니다.

오늘(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 산하 기구로 두고자 했는데, 이를 두고 의협에서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수정안에서 보정심과 유사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아래 직종별 추계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추계위의 독립성을 법에 명시하고, 추계위에 정부위원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유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의료인력양성위는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이 의료 인력 양성 규모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는 의료 인력양성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게끔 했습니다.

인력위는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추계위 위원 수는 16명으로 하고, 의료 인력·의료기관 단체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9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은 유지키로 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을 통해 4월 15일까지 추계위와 인력위 심의를 거쳐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하기도 했으나 새롭게 마련된 수정 대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월 20일 발표된 기존 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료인력양성위 신설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 구성과 운영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존 구조와 별 차이가 없다"며 "여전히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년 의대 정원을 수급추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내년 의대 정원 문제는 별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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