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병가 등 70차례 해외여행한 선관위 간부…징계 요구
입력 2025.03.02 (21:52)
수정 2025.03.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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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했던 간부급 직원이 허위 병가 등으로 70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며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 병가를 사용해 70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선관위 사무국장으로 있을 땐 허위 병가를 스스로 결재하거나 연차 휴가를 나중에 병가로 바꾸기도 했는데 감사원은 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며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 병가를 사용해 70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선관위 사무국장으로 있을 땐 허위 병가를 스스로 결재하거나 연차 휴가를 나중에 병가로 바꾸기도 했는데 감사원은 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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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병가 등 70차례 해외여행한 선관위 간부…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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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2 21:52:11
- 수정2025-03-02 22:13:31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했던 간부급 직원이 허위 병가 등으로 70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며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 병가를 사용해 70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선관위 사무국장으로 있을 땐 허위 병가를 스스로 결재하거나 연차 휴가를 나중에 병가로 바꾸기도 했는데 감사원은 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며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 병가를 사용해 70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선관위 사무국장으로 있을 땐 허위 병가를 스스로 결재하거나 연차 휴가를 나중에 병가로 바꾸기도 했는데 감사원은 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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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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