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인노회 회원들 35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25.03.05 (10:24) 수정 2025.03.05 (10: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활동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재심을 통해 35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보법 위반’ 인노회 회원들 35년 만에 무죄 확정
    • 입력 2025-03-05 10:24:55
    • 수정2025-03-05 10:30:02
    아침뉴스타임
1980년대 말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활동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재심을 통해 35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