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당시 출동 사실 없어”…민주당 주장 재차 반박

입력 2025.03.05 (17:35) 수정 2025.03.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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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검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제보에 대해 “검찰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음을 재차 밝힌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대검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주요 제보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새벽 대검찰청 과장(부장검사)과 방첩사 대령, 국가정보원 처장 사이의 통화내역을 확인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해당 과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소집으로 대검에 출근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 사적으로 먼저 전화를 해 어떤 상황인지와 함께 안부를 물었다”면서 “상황이 종료돼 귀가한 후 다시 전화로 건강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을 뿐 방첩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거나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의 출입 기록상 해당 과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4일 0시 5분에 대검 청사에 들어왔고, 같은 날 2시 46분에 청사를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해당 과장과 방첩사 대령과의 통화는 이미 관련자 수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사안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해당 과장과 방첩사 대령과의 통화 내역이 확인돼 통화 당사자들을 포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다수의 방첩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는 검찰에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과장의 업무도 ‘영상 녹화조사, 문서 감정, 심리 분석’ 등 법과학 분야로 컴퓨터 서버 디지털포렌식 등과는 무관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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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5 17:35:24
    • 수정2025-03-05 18:19:41
    사회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검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제보에 대해 “검찰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음을 재차 밝힌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대검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주요 제보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새벽 대검찰청 과장(부장검사)과 방첩사 대령, 국가정보원 처장 사이의 통화내역을 확인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해당 과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소집으로 대검에 출근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 사적으로 먼저 전화를 해 어떤 상황인지와 함께 안부를 물었다”면서 “상황이 종료돼 귀가한 후 다시 전화로 건강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을 뿐 방첩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거나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의 출입 기록상 해당 과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4일 0시 5분에 대검 청사에 들어왔고, 같은 날 2시 46분에 청사를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해당 과장과 방첩사 대령과의 통화는 이미 관련자 수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사안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해당 과장과 방첩사 대령과의 통화 내역이 확인돼 통화 당사자들을 포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다수의 방첩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는 검찰에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과장의 업무도 ‘영상 녹화조사, 문서 감정, 심리 분석’ 등 법과학 분야로 컴퓨터 서버 디지털포렌식 등과는 무관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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