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전세 사기 시행사 대표 징역 4년
입력 2025.03.10 (20:11)
수정 2025.03.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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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달서구 진천동의 한 아파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압류의 위험이 있는데도 임차인 13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속여 보증금 29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오랜시간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달서구 진천동의 한 아파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압류의 위험이 있는데도 임차인 13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속여 보증금 29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오랜시간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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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대 전세 사기 시행사 대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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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0 20:11:11
- 수정2025-03-10 20:33:23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달서구 진천동의 한 아파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압류의 위험이 있는데도 임차인 13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속여 보증금 29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오랜시간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달서구 진천동의 한 아파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압류의 위험이 있는데도 임차인 13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속여 보증금 29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오랜시간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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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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