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해루질’ 제한하는 조례 추진…“기존 고시 폐지”
입력 2025.03.11 (11:25)
수정 2025.03.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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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놓고 벌어지는 어촌계와 비어업인 사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어업인 관리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에 고시했던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제한 조건'을 폐지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해루질이 가능한 특정 시간대와 장소, 대상물 등을 정한 조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어업인 관리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에 고시했던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제한 조건'을 폐지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해루질이 가능한 특정 시간대와 장소, 대상물 등을 정한 조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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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차별 해루질’ 제한하는 조례 추진…“기존 고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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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1 11:25:27
- 수정2025-03-11 11:38:08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놓고 벌어지는 어촌계와 비어업인 사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어업인 관리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에 고시했던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제한 조건'을 폐지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해루질이 가능한 특정 시간대와 장소, 대상물 등을 정한 조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어업인 관리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에 고시했던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제한 조건'을 폐지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해루질이 가능한 특정 시간대와 장소, 대상물 등을 정한 조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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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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