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 사망’ 현대차 안전조치 위반 대거 적발
입력 2025.03.11 (17:13)
수정 2025.03.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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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차량 실험 중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진 현대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62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40건을 관련자 입건 등 사법 조치하고 22건에 대해선 과태료 5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산화탄소 등 가스 경보 장치와 농도 기록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62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40건을 관련자 입건 등 사법 조치하고 22건에 대해선 과태료 5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산화탄소 등 가스 경보 장치와 농도 기록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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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식 사망’ 현대차 안전조치 위반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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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1 17:13:46
- 수정2025-03-11 17:18:10

지난해 11월 차량 실험 중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진 현대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62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40건을 관련자 입건 등 사법 조치하고 22건에 대해선 과태료 5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산화탄소 등 가스 경보 장치와 농도 기록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62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40건을 관련자 입건 등 사법 조치하고 22건에 대해선 과태료 5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산화탄소 등 가스 경보 장치와 농도 기록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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