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 사망’ 현대차 안전조치 위반 대거 적발

입력 2025.03.11 (17:13) 수정 2025.03.11 (17: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차량 실험 중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진 현대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62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40건을 관련자 입건 등 사법 조치하고 22건에 대해선 과태료 5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산화탄소 등 가스 경보 장치와 농도 기록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질식 사망’ 현대차 안전조치 위반 대거 적발
    • 입력 2025-03-11 17:13:46
    • 수정2025-03-11 17:18:10
    뉴스 5
지난해 11월 차량 실험 중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진 현대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62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40건을 관련자 입건 등 사법 조치하고 22건에 대해선 과태료 5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산화탄소 등 가스 경보 장치와 농도 기록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