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지자체 역할 확대’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3.12 (22:03)
수정 2025.03.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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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항만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역 특색을 살린 항만 재개발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 맞춤형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항만 재개발로 인한 이익을 사업지 1.5km 이내 지역에 도로와 철도, 공원, 문화체육센터 지원 등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역 특색을 살린 항만 재개발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 맞춤형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항만 재개발로 인한 이익을 사업지 1.5km 이내 지역에 도로와 철도, 공원, 문화체육센터 지원 등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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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재개발 지자체 역할 확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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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2 22:03:47
- 수정2025-03-12 22:09:46

항만재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항만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역 특색을 살린 항만 재개발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 맞춤형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항만 재개발로 인한 이익을 사업지 1.5km 이내 지역에 도로와 철도, 공원, 문화체육센터 지원 등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역 특색을 살린 항만 재개발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 맞춤형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항만 재개발로 인한 이익을 사업지 1.5km 이내 지역에 도로와 철도, 공원, 문화체육센터 지원 등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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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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