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클릭] “여긴 웃고, 여긴 무표정”…하리보 젤리 상표권 분쟁 패소
입력 2025.03.13 (18:20)
수정 2025.03.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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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서로 다른 브랜드의 곰 젤리 2개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곰돌이 형태.
그런데 법원은 이 두 곰 젤리가 확연히 다르다고 봤습니다.
무슨 사정일까요.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곰 모양 젤리'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바로 '하리보'입니다.
1922년, 하리보는 세계 최초의 곰 젤리 '춤추는 곰'을 출시한 뒤로 곰 젤리의 대명사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하리보의 곰 젤리가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습니다.
젤리 브랜드 '위니비니'를 운영하는 씨믹스가 "곰 젤리가 하리보의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위니비니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하리보 곰 젤리는 크게 웃는 얼굴에 똑바로 서 있는 형태지만, 위니비니의 젤리는 무표정한 얼굴에 다리를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앉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 두 브랜드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또 위니비니는 소비자가 젤리를 직접 골라 담는 방식인 데 반해 하리보는 포장된 젤리를 유통해 판매 방식도 다르다고 봤습니다.
하리보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당분간 곰 젤리는 하리보만의 전유물은 아니게 됐습니다.
영상편집:김형기
비슷해 보이는 곰돌이 형태.
그런데 법원은 이 두 곰 젤리가 확연히 다르다고 봤습니다.
무슨 사정일까요.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곰 모양 젤리'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바로 '하리보'입니다.
1922년, 하리보는 세계 최초의 곰 젤리 '춤추는 곰'을 출시한 뒤로 곰 젤리의 대명사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하리보의 곰 젤리가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습니다.
젤리 브랜드 '위니비니'를 운영하는 씨믹스가 "곰 젤리가 하리보의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위니비니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하리보 곰 젤리는 크게 웃는 얼굴에 똑바로 서 있는 형태지만, 위니비니의 젤리는 무표정한 얼굴에 다리를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앉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 두 브랜드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또 위니비니는 소비자가 젤리를 직접 골라 담는 방식인 데 반해 하리보는 포장된 젤리를 유통해 판매 방식도 다르다고 봤습니다.
하리보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당분간 곰 젤리는 하리보만의 전유물은 아니게 됐습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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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3 18:20:21
- 수정2025-03-13 18:26:08

여기, 서로 다른 브랜드의 곰 젤리 2개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곰돌이 형태.
그런데 법원은 이 두 곰 젤리가 확연히 다르다고 봤습니다.
무슨 사정일까요.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곰 모양 젤리'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바로 '하리보'입니다.
1922년, 하리보는 세계 최초의 곰 젤리 '춤추는 곰'을 출시한 뒤로 곰 젤리의 대명사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하리보의 곰 젤리가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습니다.
젤리 브랜드 '위니비니'를 운영하는 씨믹스가 "곰 젤리가 하리보의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위니비니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하리보 곰 젤리는 크게 웃는 얼굴에 똑바로 서 있는 형태지만, 위니비니의 젤리는 무표정한 얼굴에 다리를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앉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 두 브랜드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또 위니비니는 소비자가 젤리를 직접 골라 담는 방식인 데 반해 하리보는 포장된 젤리를 유통해 판매 방식도 다르다고 봤습니다.
하리보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당분간 곰 젤리는 하리보만의 전유물은 아니게 됐습니다.
영상편집:김형기
비슷해 보이는 곰돌이 형태.
그런데 법원은 이 두 곰 젤리가 확연히 다르다고 봤습니다.
무슨 사정일까요.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곰 모양 젤리'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바로 '하리보'입니다.
1922년, 하리보는 세계 최초의 곰 젤리 '춤추는 곰'을 출시한 뒤로 곰 젤리의 대명사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하리보의 곰 젤리가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습니다.
젤리 브랜드 '위니비니'를 운영하는 씨믹스가 "곰 젤리가 하리보의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위니비니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하리보 곰 젤리는 크게 웃는 얼굴에 똑바로 서 있는 형태지만, 위니비니의 젤리는 무표정한 얼굴에 다리를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앉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 두 브랜드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또 위니비니는 소비자가 젤리를 직접 골라 담는 방식인 데 반해 하리보는 포장된 젤리를 유통해 판매 방식도 다르다고 봤습니다.
하리보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당분간 곰 젤리는 하리보만의 전유물은 아니게 됐습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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