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 확정…시정 공백 불가피

입력 2025.03.13 (21:52) 수정 2025.03.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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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박남서 영주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넘게 부시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 시정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당선된 박남서 영주시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모바일 투표 방법을 홍보하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으면서 영주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올해 보궐선거가 다음 달 2일 확정되면서 영주시장 보궐 선거는 연내에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인 김천시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것과 달리, 영주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넘게 시장 없이 시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와 영주호 개발 등 현안 사업이 산적한 상황에서 시정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선 8기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은 대구·경북 단체장과 시도 의원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김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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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 확정…시정 공백 불가피
    • 입력 2025-03-13 21:52:24
    • 수정2025-03-13 22:13:04
    뉴스9(대구)
[앵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박남서 영주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넘게 부시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 시정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당선된 박남서 영주시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모바일 투표 방법을 홍보하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으면서 영주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올해 보궐선거가 다음 달 2일 확정되면서 영주시장 보궐 선거는 연내에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인 김천시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것과 달리, 영주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넘게 시장 없이 시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와 영주호 개발 등 현안 사업이 산적한 상황에서 시정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선 8기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은 대구·경북 단체장과 시도 의원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김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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