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 확정…시정 공백 불가피
입력 2025.03.13 (21:52)
수정 2025.03.13 (2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박남서 영주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넘게 부시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 시정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당선된 박남서 영주시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모바일 투표 방법을 홍보하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으면서 영주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올해 보궐선거가 다음 달 2일 확정되면서 영주시장 보궐 선거는 연내에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인 김천시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것과 달리, 영주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넘게 시장 없이 시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와 영주호 개발 등 현안 사업이 산적한 상황에서 시정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선 8기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은 대구·경북 단체장과 시도 의원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김미령
대법원이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박남서 영주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넘게 부시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 시정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당선된 박남서 영주시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모바일 투표 방법을 홍보하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으면서 영주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올해 보궐선거가 다음 달 2일 확정되면서 영주시장 보궐 선거는 연내에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인 김천시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것과 달리, 영주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넘게 시장 없이 시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와 영주호 개발 등 현안 사업이 산적한 상황에서 시정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선 8기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은 대구·경북 단체장과 시도 의원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김미령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 확정…시정 공백 불가피
-
- 입력 2025-03-13 21:52:24
- 수정2025-03-13 22:13:04

[앵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박남서 영주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넘게 부시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 시정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당선된 박남서 영주시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모바일 투표 방법을 홍보하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으면서 영주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올해 보궐선거가 다음 달 2일 확정되면서 영주시장 보궐 선거는 연내에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인 김천시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것과 달리, 영주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넘게 시장 없이 시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와 영주호 개발 등 현안 사업이 산적한 상황에서 시정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선 8기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은 대구·경북 단체장과 시도 의원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김미령
대법원이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박남서 영주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넘게 부시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 시정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당선된 박남서 영주시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모바일 투표 방법을 홍보하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으면서 영주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올해 보궐선거가 다음 달 2일 확정되면서 영주시장 보궐 선거는 연내에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인 김천시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것과 달리, 영주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넘게 시장 없이 시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와 영주호 개발 등 현안 사업이 산적한 상황에서 시정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선 8기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은 대구·경북 단체장과 시도 의원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김미령
-
-
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김지홍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