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 중단”
입력 2025.03.18 (10:08)
수정 2025.03.18 (11: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최근 법원이 담임교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현장 학습에 대해 교사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까지, 현장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는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최근 법원이 담임교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현장 학습에 대해 교사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까지, 현장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교조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 중단”
-
- 입력 2025-03-18 10:08:03
- 수정2025-03-18 11:21:50

전교조 경남지부가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최근 법원이 담임교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현장 학습에 대해 교사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까지, 현장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는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최근 법원이 담임교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현장 학습에 대해 교사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까지, 현장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김소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