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입력 2025.03.18 (11:18) 수정 2025.03.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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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에서 법인이나 기업도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제주도 농어촌민박협회는 어제(17일) 회견에서 농어촌 민박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촌 빈집을 매입한 법인이 대규모 숙박업에 나서 경제적 혜택을 독점하고,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농어촌 민박은 6개월 이상 사전 거주를 한 실거주 농어촌 주민에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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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민박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 입력 2025-03-18 11:18:48
    • 수정2025-03-18 11:24:54
    930뉴스(제주)
농어촌 빈집에서 법인이나 기업도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제주도 농어촌민박협회는 어제(17일) 회견에서 농어촌 민박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촌 빈집을 매입한 법인이 대규모 숙박업에 나서 경제적 혜택을 독점하고,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농어촌 민박은 6개월 이상 사전 거주를 한 실거주 농어촌 주민에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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