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국무회의 통과…9월 시행

입력 2025.03.18 (21:51) 수정 2025.03.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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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시설 건립 등의 법적 근거가 담긴 이른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오늘(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은 2050년, 영구 처분시설을 2060년까지 확보하고 임시 저장시설은 원전 부지 내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며, 앞으로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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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위특별법’ 국무회의 통과…9월 시행
    • 입력 2025-03-18 21:51:21
    • 수정2025-03-18 22:10:47
    뉴스9(부산)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시설 건립 등의 법적 근거가 담긴 이른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오늘(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은 2050년, 영구 처분시설을 2060년까지 확보하고 임시 저장시설은 원전 부지 내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며, 앞으로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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