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서 ‘저항권’ 꺼낸 황교안 “생업 있는 정상인들”…“구속 풀어달라”

입력 2025.03.19 (18:00) 수정 2025.03.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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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고 정상인입니다. 기업 대표, 취업 준비생,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 이분들의 동기가 뭡니까. 특정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 게 아닙니다."

오늘(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건과 관련해 먼저 기소된 63명 중 17명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앞장서고 최근에는 '탄핵 불복'까지 시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30대 회사원과 40대 건설노동자 등을 변호하는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 '폭력 난입' 있었던 서울서부지법서 다시금 '국민 저항권'

황 전 총리는 피고인의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다"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런 종류의 사건을 처리해 본 사람인데 보통 100명이 연행되면 최종적으로 7~8명이 구속된다"며, 90명 가까이 구속된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구속이 남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황 전 총리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생업이 있는 정상인, 직장인, 기업 대표, 취업 준비생'이라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구속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는 '국민 저항권' 논리로,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피고인들이 '헌법 위의 권력'으로 믿고 난입을 정당화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황 전 총리가 "계획적인 범행이 하나도 없다. 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신병을 풀어달라"고 발언을 끝내자,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큰 소리로 박수를 치다 재판부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 "아내 희귀병" "2조 투자사업"…줄줄이 보석 청구

또 다른 변호인들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일개 판사'라고 표현하거나, 검찰 공소장에 윤 대통령 약칭으로 표현된 '윤석열'을 두고 "대통령에 대해 약칭이라 표현하는 게 적절하냐"며 피고인 변호와는 무관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부분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앞선 분리 진행된 두 번의 재판에서 나왔던 '특수'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가담자끼리 공모해서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게 아니라 '이미 열려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보석 신청에 따른 심문도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각막이 손상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시한부 환자"라는 피고인도 있었고, 구치소 생활로 성인ADHD 약을 먹지 못해 기억력이 감소돼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보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키나와 미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2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속 상태가 계속되면 개인 회사뿐 아니라 국가에 기여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그야말로 다채롭게 나왔습니다.

■ 변호인까지 꺼내든 '부정선거론'

오후에는 먼저 기소된 63명 이후 추가로 기소된 2명에 대한 형사단독 재판도 열렸습니다.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해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부수고, 1층에 걸린 예술품을 부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등이 구속 상태로 출석했습니다.

남 씨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피고인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또 '부정 선거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정선거방지대'라는 감시 단체 회원으로 활동을 했다"며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장악한 세력들의 책동에 의해" 고위공직자들이 탄핵당하는 것을 보고 힘들어했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계속되는 야당의 탄핵안 통과 와중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인권도 보호되지 못하는 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거의 정신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변론입니다.

이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이 직접 수집했으며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과 변호사들이 보내준 자료를 분석해 제작한 것"이라며 부정선거론 관련 자료가 담긴 USB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으로 먼저 기소된 63명에 대한 1차 공판은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사건을 분리, 병합해 재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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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고 정상인입니다. 기업 대표, 취업 준비생,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 이분들의 동기가 뭡니까. 특정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 게 아닙니다."

오늘(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건과 관련해 먼저 기소된 63명 중 17명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앞장서고 최근에는 '탄핵 불복'까지 시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30대 회사원과 40대 건설노동자 등을 변호하는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 '폭력 난입' 있었던 서울서부지법서 다시금 '국민 저항권'

황 전 총리는 피고인의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다"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런 종류의 사건을 처리해 본 사람인데 보통 100명이 연행되면 최종적으로 7~8명이 구속된다"며, 90명 가까이 구속된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구속이 남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황 전 총리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생업이 있는 정상인, 직장인, 기업 대표, 취업 준비생'이라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구속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는 '국민 저항권' 논리로,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피고인들이 '헌법 위의 권력'으로 믿고 난입을 정당화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황 전 총리가 "계획적인 범행이 하나도 없다. 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신병을 풀어달라"고 발언을 끝내자,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큰 소리로 박수를 치다 재판부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 "아내 희귀병" "2조 투자사업"…줄줄이 보석 청구

또 다른 변호인들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일개 판사'라고 표현하거나, 검찰 공소장에 윤 대통령 약칭으로 표현된 '윤석열'을 두고 "대통령에 대해 약칭이라 표현하는 게 적절하냐"며 피고인 변호와는 무관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부분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앞선 분리 진행된 두 번의 재판에서 나왔던 '특수'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가담자끼리 공모해서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게 아니라 '이미 열려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보석 신청에 따른 심문도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각막이 손상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시한부 환자"라는 피고인도 있었고, 구치소 생활로 성인ADHD 약을 먹지 못해 기억력이 감소돼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보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키나와 미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2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속 상태가 계속되면 개인 회사뿐 아니라 국가에 기여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그야말로 다채롭게 나왔습니다.

■ 변호인까지 꺼내든 '부정선거론'

오후에는 먼저 기소된 63명 이후 추가로 기소된 2명에 대한 형사단독 재판도 열렸습니다.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해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부수고, 1층에 걸린 예술품을 부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등이 구속 상태로 출석했습니다.

남 씨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피고인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또 '부정 선거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정선거방지대'라는 감시 단체 회원으로 활동을 했다"며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장악한 세력들의 책동에 의해" 고위공직자들이 탄핵당하는 것을 보고 힘들어했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계속되는 야당의 탄핵안 통과 와중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인권도 보호되지 못하는 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거의 정신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변론입니다.

이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이 직접 수집했으며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과 변호사들이 보내준 자료를 분석해 제작한 것"이라며 부정선거론 관련 자료가 담긴 USB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으로 먼저 기소된 63명에 대한 1차 공판은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사건을 분리, 병합해 재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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