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서 마약 대량 생산 20대 ‘징역 13년’
입력 2025.03.20 (08:17)
수정 2025.03.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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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농가에 제조 시설을 차려놓고 마약을 대량 생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2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의 한 야산 농막에 마약 제조 시설을 설치하고 밀반입된 마약 원료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가 3억 원 상당의 알약 만여 정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의 한 야산 농막에 마약 제조 시설을 설치하고 밀반입된 마약 원료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가 3억 원 상당의 알약 만여 정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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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서 마약 대량 생산 2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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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0 08:17:34
- 수정2025-03-20 09:22:21

부산지법 형사5부는 농가에 제조 시설을 차려놓고 마약을 대량 생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2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의 한 야산 농막에 마약 제조 시설을 설치하고 밀반입된 마약 원료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가 3억 원 상당의 알약 만여 정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의 한 야산 농막에 마약 제조 시설을 설치하고 밀반입된 마약 원료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가 3억 원 상당의 알약 만여 정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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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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