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기관서 직원 스토킹 혐의 관리직 기소
입력 2025.03.20 (23:24)
수정 2025.03.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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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시 산하기관에서 관리 직급으로 일하는 남성이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만남을 독촉하는 문자를 수시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피해 여성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희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이곳에서 관리직으로 근무 중인 남성 A 씨가 소속 여성 직원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얼굴 한번 보자는데 그게 그리 안 되니", "난동 피울 거다", "착한 사람 악하게 하지 마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교제하다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자, 만남을 독촉하며 보낸 겁니다.
여성의 집까지 찾아와 여러 번 벨을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그냥 얼굴만 보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견디다 못한 여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말 A 씨를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 1월 공공기관에 배포한 지침서입니다.
스토킹 사건을 인지한 즉시 직장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서면 등으로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관리, 감독하는 울산시는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가해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휴직했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빨리 처분이 나야지만 되는 거고…."]
A 씨는 "서로 갈등이 있었지만, 스토킹과 협박을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문화예술회관 측은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희수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울산시 산하기관에서 관리 직급으로 일하는 남성이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만남을 독촉하는 문자를 수시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피해 여성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희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이곳에서 관리직으로 근무 중인 남성 A 씨가 소속 여성 직원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얼굴 한번 보자는데 그게 그리 안 되니", "난동 피울 거다", "착한 사람 악하게 하지 마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교제하다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자, 만남을 독촉하며 보낸 겁니다.
여성의 집까지 찾아와 여러 번 벨을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그냥 얼굴만 보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견디다 못한 여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말 A 씨를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 1월 공공기관에 배포한 지침서입니다.
스토킹 사건을 인지한 즉시 직장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서면 등으로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관리, 감독하는 울산시는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가해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휴직했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빨리 처분이 나야지만 되는 거고…."]
A 씨는 "서로 갈등이 있었지만, 스토킹과 협박을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문화예술회관 측은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희수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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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하기관에서 관리 직급으로 일하는 남성이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만남을 독촉하는 문자를 수시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피해 여성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희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이곳에서 관리직으로 근무 중인 남성 A 씨가 소속 여성 직원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얼굴 한번 보자는데 그게 그리 안 되니", "난동 피울 거다", "착한 사람 악하게 하지 마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교제하다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자, 만남을 독촉하며 보낸 겁니다.
여성의 집까지 찾아와 여러 번 벨을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그냥 얼굴만 보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견디다 못한 여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말 A 씨를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 1월 공공기관에 배포한 지침서입니다.
스토킹 사건을 인지한 즉시 직장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서면 등으로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관리, 감독하는 울산시는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가해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휴직했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빨리 처분이 나야지만 되는 거고…."]
A 씨는 "서로 갈등이 있었지만, 스토킹과 협박을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문화예술회관 측은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희수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울산시 산하기관에서 관리 직급으로 일하는 남성이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만남을 독촉하는 문자를 수시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피해 여성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희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이곳에서 관리직으로 근무 중인 남성 A 씨가 소속 여성 직원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얼굴 한번 보자는데 그게 그리 안 되니", "난동 피울 거다", "착한 사람 악하게 하지 마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교제하다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자, 만남을 독촉하며 보낸 겁니다.
여성의 집까지 찾아와 여러 번 벨을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그냥 얼굴만 보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견디다 못한 여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말 A 씨를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 1월 공공기관에 배포한 지침서입니다.
스토킹 사건을 인지한 즉시 직장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서면 등으로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관리, 감독하는 울산시는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가해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휴직했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빨리 처분이 나야지만 되는 거고…."]
A 씨는 "서로 갈등이 있었지만, 스토킹과 협박을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문화예술회관 측은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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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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