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군용차 사고 운전 과실”…“결함 등 재조사해야”

입력 2025.03.21 (21:48) 수정 2025.03.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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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충주에 있는 공군 부대에서 군용차 사고로 장병 2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석 달 만에 경찰이 운전 과실로 결론을 냈는데, 운전자 측은 차량 결함을 주장하면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용 화물차 뒤편의 장병들이 타는 공간, 난간과 지지대가 심하게 꺾이고 부서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공군 19전투비행단에서 군용 화물차가 가로수와 부딪혀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석 달여 만에 경찰이 운전병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고 차가 중앙선을 넘어, 차를 급하게 오른쪽으로 틀면서 나무와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장병들이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정밀 분석 결과 제동장치나 조향장치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운전자 과실로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A 씨 측은 바퀴가 뒤틀리는 등 차량에 문제가 많았다면서,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원보다 차량에 3명을 더 태워 일부는 안전벨트를 매지 못했지만, 군부대 관리 소홀 책임은 따지지 않았다며 충북경찰청에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운전병 아버지 : "'결함이 일부는 있다, 하지만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나왔으면 인정을 해요. 인원 과다 탑승으로 무릎에 앉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모든 책임을 운전자한테만 돌리고 있어서…."]

이에 대해 부대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내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 이후 군 수송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라는 국민 청원이 제기돼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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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명 사망’ 군용차 사고 운전 과실”…“결함 등 재조사해야”
    • 입력 2025-03-21 21:48:09
    • 수정2025-03-21 22:05:14
    뉴스9(청주)
[앵커]

지난해 말 충주에 있는 공군 부대에서 군용차 사고로 장병 2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석 달 만에 경찰이 운전 과실로 결론을 냈는데, 운전자 측은 차량 결함을 주장하면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용 화물차 뒤편의 장병들이 타는 공간, 난간과 지지대가 심하게 꺾이고 부서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공군 19전투비행단에서 군용 화물차가 가로수와 부딪혀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석 달여 만에 경찰이 운전병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고 차가 중앙선을 넘어, 차를 급하게 오른쪽으로 틀면서 나무와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장병들이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정밀 분석 결과 제동장치나 조향장치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운전자 과실로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A 씨 측은 바퀴가 뒤틀리는 등 차량에 문제가 많았다면서,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원보다 차량에 3명을 더 태워 일부는 안전벨트를 매지 못했지만, 군부대 관리 소홀 책임은 따지지 않았다며 충북경찰청에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운전병 아버지 : "'결함이 일부는 있다, 하지만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나왔으면 인정을 해요. 인원 과다 탑승으로 무릎에 앉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모든 책임을 운전자한테만 돌리고 있어서…."]

이에 대해 부대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내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 이후 군 수송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라는 국민 청원이 제기돼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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