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한덕수 총리 기각·윤 대통령 선고 다음 주’ 가능성 높아”
입력 2025.03.24 (11:32)
수정 2025.03.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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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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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그야말로 정국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 오승용: 한 주가 될지, 2주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정길훈: 그렇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합치면요. 먼저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예정돼 있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결과를 놓고 내기도 하고 그러시던데요. 쟁점만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됐고요. 이것이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우선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헌재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할 때는 중요도를 가지고 하겠다 했다가 다시 감사원장 탄핵 소추에서는 선입선출의 원칙으로 다시 갔다가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나중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선입선출의 원칙에도 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헌재가 말 바꾸기, 거짓말 이것을 결과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된 결과인데, 그런데 저는 그 내부 헌재의 고심 이런 것들을 보면 헌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유가 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오늘 예고했던 이유도 나름 충분히 설득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큰 쟁점 중 하나는 여당을 비롯해서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탄핵소추의 의결 정족수 관련 쟁점이 있습니다. 보통 총리나 장관의 경우에는 과반수이기 때문에 151석이고요. 그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을 대리하기 때문에 3분의 2이기 때문에 200석이 의결 정족수인데요.
◇ 정길훈: 그것은 국민의힘 주장이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재 규정에도 대통령 권한 대행의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국무총리 시절에 이른바 헌법 위반으로 국회 소추안에 적시된 사항과 권한대행 당시 적시된 사안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이고 국회의장은 이것을 유권해석을 해본 결과 151석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의결했고 그래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고 그다음에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공통으로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관련된 내용이 탄핵소추 사안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오늘 탄핵 소추 선고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인정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서도 이것이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선고가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의 힌트가 되는 것 아니냐. 또 예비적 선고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고에서는 크게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 논란을 해소하기도 하고 심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관심을 끄는 것은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할 때 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던 것이 12.3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불가피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가 이미 예고성으로 여기 담길 수밖에 없어서 관심을 끄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오승용: 그래서 특히 야당 그리고 탄핵 인용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오늘 선고에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우선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다섯 가지 짧게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 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 방금 말씀하셨던 비상계엄 관련해서 12월 3일 상황입니다. 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세 번째로는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의 헌법 및 법률 위배, 그다음에 네 번째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그리고 다섯 번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런 부분들입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 번째 탄핵소추 사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부분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문제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많은 분이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김빠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본격적인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탄핵소추안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방조인데 그러려면 이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되고 그것에 헌법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한덕수 탄핵소추안에 의거해 보더라도 한덕수 총리는 기본적인 국민들이 알고 있다시피 당시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모, 묵인, 방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통해서 공모, 묵인, 방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각하, 혹은 기각 의견을 낼 헌법재판관이 다수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른바 계엄과 내란 행위와 관련된 본격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판단, 심의에 들어가지도 않고 기각 혹은 각하될 가능성이 많아서 많은 분의 기대와 조금 다를 수 있는 결과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이미 국회 권한쟁의 청구를 통해서 이것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같은 헌법재판소 규정에도 그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을 작위, 무엇인가를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분명히 헌법에 위배가 되는 부분들은 맞다고 판단하겠지만 그것이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의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기각 의견이 다수일 것이라고 보고 일부 헌법재판관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 의견을 하는 정도, 왜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법률 위반이 아니냐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 중에서 위헌 법률 심판된 법안이 수두룩합니다. 아직 국회에서 개정되고 있지 않은 법률들 많습니다. 그 논리라면 국회도 탄핵돼야 합니다.
◇ 정길훈: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기각 쪽에 무게를 싣고 계시네요.
◆ 오승용: 기각 쪽이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계성 여부 판단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10시에 있을 선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형사 재판 관련해서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되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그야말로 변론 기일을 위한 말 그대로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1차 때에는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나가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참석했습니다만 오늘은 참석을 안 한다고 이미 밝힌 상태이고 변호인단을 통해서 재판부에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공소 사실, 절차, 증거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인데 아마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구금이었고 불법적인 수사, 불법적인 기소였다. 이것이 아마 변호인단에서 주요하게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진술할 내용이라고 보고요. 아마 재판부에서도 이미 구속 취소 사유에서 그 부분을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실제 심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아직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쯤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까?

◆ 오승용: 많은 분의 바람이겠지요. 이번 주 금요일 해서 말 그대로 '슈퍼위크' 월요일 한덕수, 수요일 이재명 대표,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제1야당 당대표 이렇게 '빅3'에 대한 선고가 나와서 그야말로 '슈퍼위크'가 되지 않겠느냐 기대하는데 '슈퍼위크'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선고 두 가지가 일단 오늘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그리고 수요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후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정국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선고이다. 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번 주에 아마 하지 않을 가능성이 할 가능성보다 높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선고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이유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주 할 정도였으면 같이 선고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같이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쟁점들이 많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더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 쟁점들은 일주일 정도의 시간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으로 해소될 수 있는 쟁점들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한덕수 총리를 오늘 먼저 선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요일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다음 주 정도에 선고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면서 광화문에 천막당사 설치하고 장외 투쟁 수위 높일 것 같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12년 만에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던데 일단 천막당사를 설치해서 민주당이 두 가지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단순히 민주당 지지뿐만 아니라 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국민들을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기 전에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리고 단순히 당사에서 메시지를 넘어서 직접 천막당사라는 상징적 공간을 만들어서 이른바 비언어적 메시지이지 않겠습니까? 천막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야전에서 우리가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경우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고요.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다음 주 정도에 선고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 준비 과정이다, 빌드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장외 투쟁 중단하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 오승용: 네. 사법부 압박은 민주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똑같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각하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천막 치고 계속 기각 혹은 각하를 위한 단식 농성부터 1인 시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과 똑같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천막 치고 헌재를 압박하는 정반대의 주장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역시나 민주당과 동일한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줘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런 행위를 통해서 조금 더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수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민주당과 거의 비슷한, 행위는 같지만 목적은 정반대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동일하게 헌법재판소 압박 그리고 조기 대선을 위한 내심 빌드업 이런 것은 양당 모두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모레 26일이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형량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까?

◆ 오승용: 일단 쟁점들이 있어서 우선,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판단할 능력이 제게 없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그렇지만 나름 재판 과정이나 이런 정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리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이번 사안에서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사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 김문기 씨를 안다, 혹은 모른다고 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두 번째 백현동 국토부 협박 관련된 판단 이 두 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다소 절충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김문기 씨 관련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모를 수도 있다, 이것을 꼭 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골프를 안 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분 유죄, 부분 무죄 이렇게 본 것이지요. 검찰 입장에서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부분에 대한 무죄, 이 부분을 유죄로 바꾸려고 할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이미 무죄가 났으니, 골프를 이재명 대표가 당시 방송에서 했던 발언은 골프를 안 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 즉 국민의힘 측에서 김문기 씨와 동행했다고 제시했던 사진은 우선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빅토리아호텔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것도 유동규 씨와 4명의 사진만 하이라이트로 따로 떼어내서 조작했다는 의미, 변경을 했다는 의미에서 조작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부분도 사실 판단에 오인이 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전혀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다소 혼선을 보이고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특정해 달라, 그리고 검찰 측에 이것을 공소장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이 기대가 다 다릅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을 공소장 변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도 확실히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요청한 것이다. 변호인에서는 이미 그것은 무죄가 난 것이고 공소장 변경은 검사의 공소 사실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 무죄라고 기대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제가 속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이후에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어떤 논리를 세우기 위한 요구였는지가 이번 주 수요일이면 드러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나마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측에서는 다소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만 백현동 부분, 용도 변경을 위한 국토부 협박이 있었느냐의 부분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뒤집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뒤집기 위해서는 협박을 한 국토부 관련 증인을 찾든가 협박을 받은 성남시청 공무원의 증언을 확보하든가. 그런데 국토부 직원들이 협박했다고 인정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징계를 받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협박을 받았다는 성남시청 공무원을 찾으려고 해서 이번에 2명의 증인을 신청해서 첫 번째 증인이 성남시 정책기획관 증인 신청을 했었는데 심리 과정에서 당시에 국토부 공무원의 협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그런 협박은 없었다, 용도 변경 이야기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증언해서 변호인 측에서는 다소 불리한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성남시 식품연구원 관련 직원이 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해서 사실관계를 바꿀 만한 증인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역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22일에 이재명 대표가 담양에서 지원 유세도 했습니다만 호남 민심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방문했다는 것이 현재 선거 판세를 상징적이고 압축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대표가 방문해야 될 정도로 경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 수요일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4월 2일 재보선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민주당 공천 후보와 조국혁신당 공천 후보 간의 경쟁이 민주당 후보의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개인 후보의 역량, 후보자 자질, 리더십 이런 측면으로 표심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선고) 결과가 4월 2일 재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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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의 아침] “‘한덕수 총리 기각·윤 대통령 선고 다음 주’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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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4 11:32:51
- 수정2025-03-27 16:14:09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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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그야말로 정국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 오승용: 한 주가 될지, 2주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정길훈: 그렇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합치면요. 먼저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예정돼 있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결과를 놓고 내기도 하고 그러시던데요. 쟁점만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됐고요. 이것이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우선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헌재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할 때는 중요도를 가지고 하겠다 했다가 다시 감사원장 탄핵 소추에서는 선입선출의 원칙으로 다시 갔다가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나중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선입선출의 원칙에도 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헌재가 말 바꾸기, 거짓말 이것을 결과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된 결과인데, 그런데 저는 그 내부 헌재의 고심 이런 것들을 보면 헌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유가 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오늘 예고했던 이유도 나름 충분히 설득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큰 쟁점 중 하나는 여당을 비롯해서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탄핵소추의 의결 정족수 관련 쟁점이 있습니다. 보통 총리나 장관의 경우에는 과반수이기 때문에 151석이고요. 그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을 대리하기 때문에 3분의 2이기 때문에 200석이 의결 정족수인데요.
◇ 정길훈: 그것은 국민의힘 주장이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재 규정에도 대통령 권한 대행의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국무총리 시절에 이른바 헌법 위반으로 국회 소추안에 적시된 사항과 권한대행 당시 적시된 사안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이고 국회의장은 이것을 유권해석을 해본 결과 151석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의결했고 그래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고 그다음에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공통으로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관련된 내용이 탄핵소추 사안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오늘 탄핵 소추 선고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인정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서도 이것이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선고가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의 힌트가 되는 것 아니냐. 또 예비적 선고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고에서는 크게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 논란을 해소하기도 하고 심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관심을 끄는 것은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할 때 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던 것이 12.3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불가피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가 이미 예고성으로 여기 담길 수밖에 없어서 관심을 끄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오승용: 그래서 특히 야당 그리고 탄핵 인용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오늘 선고에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우선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다섯 가지 짧게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 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 방금 말씀하셨던 비상계엄 관련해서 12월 3일 상황입니다. 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세 번째로는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의 헌법 및 법률 위배, 그다음에 네 번째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그리고 다섯 번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런 부분들입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 번째 탄핵소추 사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부분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문제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많은 분이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김빠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본격적인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탄핵소추안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방조인데 그러려면 이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되고 그것에 헌법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한덕수 탄핵소추안에 의거해 보더라도 한덕수 총리는 기본적인 국민들이 알고 있다시피 당시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모, 묵인, 방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통해서 공모, 묵인, 방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각하, 혹은 기각 의견을 낼 헌법재판관이 다수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른바 계엄과 내란 행위와 관련된 본격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판단, 심의에 들어가지도 않고 기각 혹은 각하될 가능성이 많아서 많은 분의 기대와 조금 다를 수 있는 결과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이미 국회 권한쟁의 청구를 통해서 이것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같은 헌법재판소 규정에도 그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을 작위, 무엇인가를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분명히 헌법에 위배가 되는 부분들은 맞다고 판단하겠지만 그것이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의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기각 의견이 다수일 것이라고 보고 일부 헌법재판관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 의견을 하는 정도, 왜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법률 위반이 아니냐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 중에서 위헌 법률 심판된 법안이 수두룩합니다. 아직 국회에서 개정되고 있지 않은 법률들 많습니다. 그 논리라면 국회도 탄핵돼야 합니다.
◇ 정길훈: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기각 쪽에 무게를 싣고 계시네요.
◆ 오승용: 기각 쪽이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계성 여부 판단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10시에 있을 선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형사 재판 관련해서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되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그야말로 변론 기일을 위한 말 그대로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1차 때에는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나가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참석했습니다만 오늘은 참석을 안 한다고 이미 밝힌 상태이고 변호인단을 통해서 재판부에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공소 사실, 절차, 증거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인데 아마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구금이었고 불법적인 수사, 불법적인 기소였다. 이것이 아마 변호인단에서 주요하게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진술할 내용이라고 보고요. 아마 재판부에서도 이미 구속 취소 사유에서 그 부분을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실제 심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아직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쯤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까?

◆ 오승용: 많은 분의 바람이겠지요. 이번 주 금요일 해서 말 그대로 '슈퍼위크' 월요일 한덕수, 수요일 이재명 대표,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제1야당 당대표 이렇게 '빅3'에 대한 선고가 나와서 그야말로 '슈퍼위크'가 되지 않겠느냐 기대하는데 '슈퍼위크'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선고 두 가지가 일단 오늘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그리고 수요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후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정국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선고이다. 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번 주에 아마 하지 않을 가능성이 할 가능성보다 높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선고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이유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주 할 정도였으면 같이 선고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같이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쟁점들이 많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더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 쟁점들은 일주일 정도의 시간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으로 해소될 수 있는 쟁점들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한덕수 총리를 오늘 먼저 선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요일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다음 주 정도에 선고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면서 광화문에 천막당사 설치하고 장외 투쟁 수위 높일 것 같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12년 만에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던데 일단 천막당사를 설치해서 민주당이 두 가지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단순히 민주당 지지뿐만 아니라 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국민들을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기 전에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리고 단순히 당사에서 메시지를 넘어서 직접 천막당사라는 상징적 공간을 만들어서 이른바 비언어적 메시지이지 않겠습니까? 천막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야전에서 우리가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경우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고요.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다음 주 정도에 선고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 준비 과정이다, 빌드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장외 투쟁 중단하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 오승용: 네. 사법부 압박은 민주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똑같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각하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천막 치고 계속 기각 혹은 각하를 위한 단식 농성부터 1인 시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과 똑같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천막 치고 헌재를 압박하는 정반대의 주장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역시나 민주당과 동일한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줘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런 행위를 통해서 조금 더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수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민주당과 거의 비슷한, 행위는 같지만 목적은 정반대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동일하게 헌법재판소 압박 그리고 조기 대선을 위한 내심 빌드업 이런 것은 양당 모두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모레 26일이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형량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까?

◆ 오승용: 일단 쟁점들이 있어서 우선,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판단할 능력이 제게 없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그렇지만 나름 재판 과정이나 이런 정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리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이번 사안에서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사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 김문기 씨를 안다, 혹은 모른다고 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두 번째 백현동 국토부 협박 관련된 판단 이 두 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다소 절충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김문기 씨 관련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모를 수도 있다, 이것을 꼭 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골프를 안 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분 유죄, 부분 무죄 이렇게 본 것이지요. 검찰 입장에서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부분에 대한 무죄, 이 부분을 유죄로 바꾸려고 할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이미 무죄가 났으니, 골프를 이재명 대표가 당시 방송에서 했던 발언은 골프를 안 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 즉 국민의힘 측에서 김문기 씨와 동행했다고 제시했던 사진은 우선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빅토리아호텔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것도 유동규 씨와 4명의 사진만 하이라이트로 따로 떼어내서 조작했다는 의미, 변경을 했다는 의미에서 조작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부분도 사실 판단에 오인이 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전혀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다소 혼선을 보이고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특정해 달라, 그리고 검찰 측에 이것을 공소장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이 기대가 다 다릅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을 공소장 변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도 확실히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요청한 것이다. 변호인에서는 이미 그것은 무죄가 난 것이고 공소장 변경은 검사의 공소 사실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 무죄라고 기대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제가 속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이후에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어떤 논리를 세우기 위한 요구였는지가 이번 주 수요일이면 드러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나마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측에서는 다소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만 백현동 부분, 용도 변경을 위한 국토부 협박이 있었느냐의 부분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뒤집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뒤집기 위해서는 협박을 한 국토부 관련 증인을 찾든가 협박을 받은 성남시청 공무원의 증언을 확보하든가. 그런데 국토부 직원들이 협박했다고 인정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징계를 받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협박을 받았다는 성남시청 공무원을 찾으려고 해서 이번에 2명의 증인을 신청해서 첫 번째 증인이 성남시 정책기획관 증인 신청을 했었는데 심리 과정에서 당시에 국토부 공무원의 협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그런 협박은 없었다, 용도 변경 이야기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증언해서 변호인 측에서는 다소 불리한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성남시 식품연구원 관련 직원이 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해서 사실관계를 바꿀 만한 증인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역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22일에 이재명 대표가 담양에서 지원 유세도 했습니다만 호남 민심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방문했다는 것이 현재 선거 판세를 상징적이고 압축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대표가 방문해야 될 정도로 경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 수요일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4월 2일 재보선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민주당 공천 후보와 조국혁신당 공천 후보 간의 경쟁이 민주당 후보의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개인 후보의 역량, 후보자 자질, 리더십 이런 측면으로 표심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선고) 결과가 4월 2일 재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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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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