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여야, 산불 예비비 놓고 공방
입력 2025.03.28 (16:04)
수정 2025.03.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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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3월 28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 조기연 / 변호사
https://youtu.be/mA1nnpA3MVw
◎김용준: 이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녕: 반갑습니다.
◎김용준: 여야가 영남 지역을 휩쓴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에 정쟁을 멈추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녹취>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발생한 산불의 이재민 숫자가 2만 7천 명에 이르러서 22년도 경북 강원 지역 산불 때보다 이재민 수 대비로는 46배가 증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재난 대책에 쓰일 목적 예비비를 일방적으로 1조 원 삭감했던 민주당이 재난 예비비 추경 때 편성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이 중에 4조 8,700억 원의 예비비, 한 푼이라도 쓴 것 있습니까?
◎김용준: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이 올해 본예산을 일방 처리하는 이 과정에서 재난 예비비가 대거 삭감됐고 그 때문에 산불 피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고요.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예산은 충분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최진녕 변호사님.
▼최진녕: 예비비가 4조 8000억 원이라고 하니까 진짜 4조 8000억 원인 줄 알았냐라고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더니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냐라고 한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패러디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윤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예산 농단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것 아닌가, 2차적 예산 농단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예산 중에 예비비가 4조 8000억 원인데 이것을 엿장수 엿 자르듯 2분의 1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얼마죠? 2조 4000억 원입니다. 2조 4000억 원 중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재난하고 감염병 대응에 대한 목적적 예비비가 1조 6000억 원인데요. 이 1조 6000억 원 중의 1조 2000억 원이 어디에 쓰이느냐?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요청해서 했던 것이 고등학교 무상 교육비로써 1조 2,000억 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남은 것이 1조 6,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 깎아버리면 실질적인 재난 감염병 대응 예산은 얼마다? 4,000억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각 부 부처의 예비비가 9,700억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것이 1,998억 원, 합해가지고 지금 6,000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2025년 지금 이제 세 달 남짓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지나면 태풍도 있고 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반기에 지금 이걸로 해서 수천억 들어가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비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남은 예비비가 4조 8,000억 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재난 대비하는 것 4,000억 그리고 각 부처의 예비비가 한 1,998억, 합쳐서 6,000억 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가지고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예비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 민주당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근거 없는 어떤 마타도어를 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예비비를 통해가지고 예비비, 어떻게 보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비비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비난하는 것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김용준: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예산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조금 보충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조기연: 일단은 쓸 수 있는 예산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충분할지 여부는 완전한 진화가 끝난 다음에 피해 규모를 확정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예산 대비 부족한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정쟁을 하지 말아야죠. 이 문제를 지난해 예산 삭감 문제로 끌고 갈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그 예산 삭감만을 보면 목적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 삭감했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전년도 예비비 집행률, 2024년, 2023년의 예비비 집행률이 2023년에는 28%, 2024년 10월 기준으로 14.3%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는 건 맞지만 그전에 들어갈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정도로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잡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삭감한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느냐? 저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 확인도 안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재부가 발표한 바로는 기정 예산, 그러니까 행안부, 산림청에 편성돼 있는 재난 예산이 있고요. 그게 3,600억, 산림청에 1,000억 해서 4,600억이 있는데, 이 중에 얼마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 예비비 1조 6,000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우선 집행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몇천억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오늘 기재부에서 똑같이 얘기했지만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일단 빚을 내서 쓰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기재부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재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민주당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쓸 돈이 없어서 지금 재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기재부는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고 그 과정입니다. 곧 집행될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도 기재부가 추계를 했는데, 지금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재난 극복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 싶으면 추경에서 논의를 하면 되죠. 그 문제를 지난해 예산 삭감 문제로 끌고 들어올 문제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정쟁의 요인으로 삼았다는 데에서 매우 부적절하고요. 국민들 지금 속타는 마음에 이런 방식으로 불을 지른 게 맞나 안타깝습니다.
◎김용준: 예비비를 삭감했던 것은 그 예비비 자체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과해서 예비비를 삭감한 것이지, 이것과 연관시킬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의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내용 확인도 없이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 4조 8,700억 원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계산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최진녕 변호사님?
▼최진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계로 얘기하면 비상자금 아니겠습니까? 통상 비상자금은 그래도 전체 가구의 한 5% 정도는 대충 잡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2025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677조나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4조 8,000억 원 했던 것은 대략 한 0.8%, 1% 조금 못 미치는 정도를 했는데, 그거를 싹둑 반으로 잘라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 중에 0.5%, 0점 몇 퍼센트,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용돈을 생각했을 때도 전체 어떤 1년 나라 살림에 비해서 현저히 지나치게 적다는 것은 우리가 그 퍼센티지만 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송언석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가용 자산은 2조 1000억에 불과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총 합쳐가지고 4조 8700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지금 예비비를 절반으로 깎았는데 그중에서 재난 감염병 대비한 목적적 예비비가 지금 1조 6000억 원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1조 2000억 원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주장한 고등학교 무상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써버리니까 거기에서 형식적으로는 목적성 예비비가 돼 있지만 그 돈을 재난 예비비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민주당의 어떤 그 수치에는 상당 부분 본인들과의 어떤 어떻게 보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인 것처럼 하는 예비비가 거기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사실 올봄에 이렇게 큰 재난이 있을 줄 누가 예측을 합니까? 그 예측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정도의 예비비를 두는 것인데, 왜 작년에는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편성해서 쓰이지도 않았냐. 작년에는 다행히 하늘에서 도와서 불이 안 났기 때문에 적은 것이지, 우리가 안 쓰려고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학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해놓은 것을 싹둑싹둑 잘라내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김용준: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4조 8700억 원이라고 한 몫들을 보면 예비비 2조 4000억 원, 재난 재해 복구비 9700억 원, 1.5조 원의 재해 복구 국소 채무 부담, 이 셈이 잘못된 건가요?
▼조기연: 아닙니다. 민주당이 보기에는 가용 예산으로 볼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편성된 예비비 2조 4000이 있고 부처별 재난 복구비 970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1조 5000까지 가능하거든요. 합산하면 4조 8700이 맞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김용준: 혹시 항목을 잘못 쓸 수 있는 오용의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조기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목적 예비비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전용 가능한지는 아마 기재부에서 판단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비비라는 게 예측 못 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변경 가능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만 저런 예산들이 당장에 재난 대책에 쓰일 수 있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기재부 입장이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에 편성된 재난 대책 예산, 우선적으로 쓰고. 예비비 중에 사용 가능한 예산 우선 쓰고, 그러고도 안 되면 국고 채무 부담 행위를 우선적으로 하지, 아직 추경을 통해서 얼마를 확보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추경안을 그렇게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얘기하면서 정부 여당이 내놓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중에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돈 집행하면 될 일이지, 왜 그걸 작년 예산 삭감의 문제로 끌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고요. 예비비 문제는 이 삭감을 한 게 정부의 이런 상황을 예측 못 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는데 왜 삭감했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도 아닙니다. 예비비를 이 정부에서 쌈짓돈 쓰듯이 계속 쓴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이전 비용, 해외 순방 비용, 그러니까 원래 정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될 예산들을 예비비를 확보해놓고 거기에서 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원래 목적 취지에 안 맞는 집행을 계속해오고 있었던 거고요. 이런 방식의 방만한 예산을 예비비로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고, 단적으로 그 사례가 드러난 게, 이번에 비상계엄 때 최상목 대행에게 전해준 쪽지, 예비비 충분 확보가 비상계엄의 실행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만 예비비를 책정한 것이고, 만약에 예측 못 한 이번의 어떤 산불 재난이 피해 복구가 지금 책정된 예산으로 부족할 경우에 이번에 여·야·정이 모여서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를 논의하면 됩니다.
▼최진녕: 길게 말씀하시니까 짧게 제가 한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4조 8700억에 대해서 간단히 반박 드리겠습니다.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2조 4000억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가 재난에만 씁니까? 다른 여러 가지 예비비가 있는데, 재난과 전염병 대응이, 그게 지금 1조 6000억 원인데 그중에서 1조 2000억 원이 쉽게 말하면 민주당 몫인 겁니다. 그러면 저기 예비비 2조 4000억에 대한 자체가 거기에서 벌써 1조 2000억 원이 쑥 빠져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부처별 재난 복구비 같은 경우에 9700억이라고 하지만 그 또한 근거가 없고 실제 지금 추계를 해봤더니만 1998억 원, 2000억이 채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고요. 더불어서 제일 마지막에 되고 있는 재해 복구 국고 채무 부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지금 예산과는 별도로 이거를 하기 위해, 재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채무 부담 1조 5000억 원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얻어서 낼 수 있는 한도가 1조 5000억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재난 대비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제대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준: 시간상으로는 두 분이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괜찮겠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이제 대법원으로 가게 됐는데, 검찰은 입장을 내고 즉각 상고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장문이 나왔고요. 그런데 또 그런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에 대해서는 즉각 항고는 포기를 했는데, 한 번 정한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타깃에 대해서는 즉각 상고로 끝까지 간다. 이건 좀 비판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실까요?
▼최진녕: 규정대로 했다. 검찰 내에 항소 상고 기준은 유죄를 했다 하더라도 구형한 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내려가면 항소, 상고를 한다. 나아갈 수 공소 제기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고 하면 100% 항소, 상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비판하기는 어렵고 더불어서 민사 사건하고 달리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고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피고인을 대리를 하다 보면 오전에 보통 10시에 판결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이 되거나 예상보다 형이 높았다고 하면,그 법원에서 나가면서 바로 법원에 있는 종합 접수대를 가가지고 항소장을 넣습니다. 그게 통례입니다. 이 사건만 검찰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KTX급으로 넣었냐 하는 것은 사건의 실무를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이 항소장을 넣겠지, 그리고 당사자는 당사자가 항소장을 넣겠지 하다가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버려서 큰일 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할 것, 기준에 따르면 그냥 오전에 판결 선고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오후에 바로 항소장 넣을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항소장 플러스 거기에 간략한 항소 이유서를 써넣은 것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번이 공선법에 관한 법리 오해 또 어떻게 보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어떤 그 사실오인, 채증 법칙 위반, 이런 부분을 아주 러프한, 간략한 이유까지 썼다는 점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런 점에 비추어서 오늘 후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소송 기록을 다 정리해서 대법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실무를 잠깐 말씀드리면 1심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2년 2개월을 거치면서 많았지만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양측이 증인 2명 그리고 그 외에 바로 네 달 만에 끝냈기 때문에 항소심 기록은 정말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이미 1심 기록에 대해서는 기록을 쫙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기록을 보내는 것은 정말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 또한 이 사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는 어제 항소를 하니까 바로 정리를 해서 기록을 대법원에 접수시켰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럼 뭐 같이 한번 여쭤보죠. 앞선 의견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법원이 2심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상고하고 나서는 하루 만이고 판결 선고하고 나서는 이틀 만이고요. 그러면 이제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는 거고, 이후의 절차 그리고 이게 혹시, 혹시 대법에 접수된 게 빠른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조기연: 조금 빠르긴 한데요. 검찰이 즉시 상고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 같고요. 이제 소송 기록이 대법원에 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제 접수 확인을 한 후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양측에 하게 될 겁니다. 상고이유서를 간략하게나마 제출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법리 논쟁이 1, 2심이 치열하게 다퉈졌고 다르기 때문에 상고 이유서가 아마 완성된 상고 이유서를 아마 검찰이 추가적으로 제출할 거고요. 그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 측이 답변이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아마 심리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심리가 뭐 지금 검찰 또 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조건 신속한 대법원 선고를 촉구하고 있지만 글쎄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1, 2심의 결론이 완전히 다르고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주요 법리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판결입니다. 물론 항소심이 그 부분을 명쾌하게 꼼꼼하고 세세하게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대법원이 추가적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 상고 기각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도 있지만 안에서 의견 다툼이 있다고 하면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임의로 상정할 수 없는 거고,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실제 선고 일정은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은, 검찰의 상고는 1심 유죄, 2심 무죄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상고할 거라고는 봤는데, 이렇게 신속한 일정을 하는 것은 다소 의외입니다. 물론 7일 안에 이 상고를 한다고 해서 검찰이 꼭 7일을 다 맞춰서 상고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건 자체, 기소가 무리했고 남용했다는 비판은 제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당시 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고발 고소 사건도 열 건 가까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거의 유사한 류의 발언에 대해서 대부분 각하하거나 불기소 처분했고요. 몇 가지 사건 아직 기소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각하하거나 불기소했던 사건, 이재명 대표의 이번 사건의 허위 사실 공표의 발언 내용보다 매우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이어서, 만약에 그게 기소됐다면 오히려 1심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각하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만 이렇게 신속하게 상고하고 또 신속하게 결론을 기대한다? 저는 여전히 검찰의 이런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비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 최 변호사님, 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한 편인가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3심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속내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그렇게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차를 출발시켜놓고는 정작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 상고는 그렇게 무죄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빠르냐고 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신속하다기보다는 보통 원래는 헌법에 재판은 신속하다고 돼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더불어서 이 사건은 일반 사건이 아니고 공직선거법 사건으로서 의무 조항으로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나아가 대법원 3개월 내에 끝내라고 헌법에, 공선법에 명문으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더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각급 법원의 선고 사건은 그 기한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본인들이 항소심에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가서 신속하게 상고를 기각한다면 그 또는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작정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죠. 실질적으로 똑같은 주장을,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똑같은 주장을 법원에서 했는데 이번 법원도 검찰의 공소장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못을 박아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저는 무익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미 항소장과 함께 항소이유서를 그냥 접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 송달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답변서를 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검찰은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상고 이유 보충서를 낼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양측의 서면 공방은 늦어도 최대한 한 달이면 다 끝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상고 기록 접수가 통지가 됐고 그에 대해서 상고 이유서 보충서를 검찰이 낸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10일 이내에 반박을 하면 결국 서면 접수가 다 완성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늦어도 20일 내지 30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기본적으로는 3명이 하는 소부에서 심사를 하죠. 거기에서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전원합의체로 판결이 넘어가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심, 벌써 2년 2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2심도 지금 4개월 됐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신속하게 하라는 그 취지에 비춰봤을 때 원칙적으로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잘못됐다고 판결될 경우에는 원심을 취소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김용준: 파기환송을 하죠.
▼최진녕: 그렇죠. 그게 파기환송의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사건처럼 반드시 이렇게 보면 의무적으로 대법원 사건도 3개월 내에 선고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를 지킨다는 취지에 따르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어떻게 보면 보수당에서 주장하는 파기 자판 내지 취소 자판, 다시 돌려보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의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심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 판결을 깨고 스스로 대법원이 1심처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다. 이런 것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법리적인 판단, 상고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은 현재까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빠른 탄핵을 촉구, 탄핵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로 또 한숨을 돌린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헌재를 압박했는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헌법 수호 책임을 회피할 작정입니까. 헌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 결정할 생각이십니까?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 지정부터 하십시오.
<녹취>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만약에 4월 18일까지도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이 대통령 추천 몫이었단 말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두 사람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가. 이것도 또 정치적 논란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견이 있는 상태든 아니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론을 4월 18일 전에 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헌법재판소가 정말 사실상 식물 헌법재판소가 돼서 계속 공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김용준: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조기연: 최후적 단계의 수단으로써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거죠. 4월 18일까지 선고가 안 될 경우에 2명의 대통령 몫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장기간 직무 정지된 대통령, 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6인으로는 심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느냐를 가지고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헌법 72조에 국민투표법에는 외교, 안보, 국방 또 그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 중대 사안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까지 상정해야 될 정도로 지금 헌법재판소 선고 지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중에는 선고 일정을 잡아서 판결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상황이 탄핵소추 사유 그리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 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 박근혜 대통령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것을 8명 전원 일치의 인용 판결 외에 다른 결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겁니다. 여전히 안에서는 5 대 3, 5 대 2, 6 대 2,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실제 그럴 것인가에 대한 여전히 의문이 있고, 어느 정도 논의가 성숙이 되고 진행이 됐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정도라고 하면 내주 중에는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통해서 선고 일정을 공지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의 삶이 절박한 현실을 헌법재판소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김용준: 여러 번 여쭤봤던 질문인 것 같아요, 다른 패널분들께도요. 오늘 28일, 다음 주 월요일 31일, 4월로 넘어간단 말이죠. 내주 중 예상하셨는데 언제로 예상하시는지요?
▼최진녕: 결국 4월 4일 금요일 아니면 4월 11일 다다음 주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은 더 이상 헌재를 압박하는 사실상 협박성 이중 플레이를 해선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내일이라도 지금 선고해라라고 하면서도 또 더불어서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이라도 꼽아넣으라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마은혁 재판관 넣으면 어떡합니까? 변론 재개해가지고 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내일 당장 선고하라는 이런 식으로 이중 플레이를 하면 어느 장단에 헌법재판소가 춤을 추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 없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맞고, 다만 좀 더 어떻게 보면 합당한 시간 내에, 최대한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결정을 해 달라, 그 정도로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해야 되느냐, 사실상 저 또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늦어진 이유가 뭔지 저는 그냥 추측할 뿐인 것이죠.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8 대 0을 만들기 위해서, 전원 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부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로서 특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판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또한 온전히 헌법재판관님들의 몫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우리는 좀 더 지켜보되 그것이 너무 늦으면 헌법의 혼란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님들이 퇴임하기 이전, 어느 순간에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민주당을 통해가지고 두 분의 어떤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어이없는 법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후에 또 마은혁 재판관을 넣은 다음에 9 대 0, 이런 탄핵을 기도한다,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 투표를 통해가지고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런 법적으로도 있지도 않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투표법에도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것에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어디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국민 투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바로 반대 진영에서는 국회 해산을 위한 국민 투표 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간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아까 앞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신 것 같습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 그걸 기다리고 다만 신속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두 분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짚어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민주당 측의 승복을 공식 발표하라고 압박도 했고요. 일단 그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7일)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의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복해야만 합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두고는 입장이 사뭇 달라진 거 아니냐는 말이 조금 있는데, 이 발언도 듣고 말씀 이어가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5일)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합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6일)
이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준: 조기연 변호사님 의견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 유불리의 해석에 따라서 승복할 수도 있고 불복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승복하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라 그러는데, 승복을 어떻게 안 합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도 그런 입장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 선고에 대해서 승복 입장을 밝혀야 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불복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국민 저항권과 같은 방식으로 저항할 것을 혹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국가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것 외에 다른 정치 세력이 승복, 불복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어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서도 아침 저녁의 입장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유리한 판단이 나오면 승복하고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불복하는 겁니까? 그것 역시 피고인으로 재판 받는 이재명 대표의 몫이고 당연히 승복해왔으니까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법적 사안을 정치의 유불리로 해석하고 그러한 주장으로 인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 최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은 1심 2심 3심이 있어서 항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헌법재판은 단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죠. 이렇게 비교를 해야죠. 비교를 하려면 헌법재판에 대한 것과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승복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 3심에 있어서 항소심에 대해서 승복하라 이런 부분과 헌법재판에 승소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특히 지금 헌법재판, 탄핵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당 공식 입장으로서 승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민주당은 결코 한 번도 당의 공식적 입장에서 승복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민주당한테만 그렇게 하느냐. 왜냐? 민주당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사실 탄핵을 했고 실제 탄핵소추단도 단독으로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승복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서 그거 뭐 승복 안 할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의 공식적 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당이 탄핵을 발의했으니까 당론으로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승복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왜 자꾸 다른 이유를 통해서 하죠. 그러면 소 제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다는 점에서 좀 더 책임 있는 공단이라고 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승복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 직인 찍힌 도장 국민들에게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도 평의 중이라고 하는데 평의라는 게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정리하는 절차죠. 평의를 거쳐서 재판관 개개인별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내놓는 평결을 진행해야 하고 이 평결이 이루어져야 선고 기일을 잡는데 오후에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다는 것 아직 재판관 의견이 평결에 이르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두 분 의견 마지막으로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기연: 그렇죠. 만약에 평의를 통해서 쟁점 정리가 끝났고 평결에 이를 정도였다면 이렇게까지 지체됐을 리가 없죠. 마지막 막판 평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공감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냥 정치 상황이나 이 절차 지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 지연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대한민국이 사실 정지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경제 외교 안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국민들의 절박함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속한 기한 내에 선고 일정을 잡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준: 네. 최 변호사님.
▼최진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하시죠? 변론은 초시계 갖다 놓고 째깍째깍 재고, 윤석열 대통령이 3분 변론을 할 수 있는데 그거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결 선고가 더면 왜 못하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때까지 내부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하나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다 해놓고 변론 종결을 해 봤더니만 이게 위법 소지 증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확정이 안 되는 저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헌법에 독립된 기관인 각자 헌법재판관님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판결문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님께서 신속하게 기일 지정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김용준: 자. 오늘 정치권 소식 최진녕,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 조기연 / 변호사
https://youtu.be/mA1nnpA3MVw
◎김용준: 이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녕: 반갑습니다.
◎김용준: 여야가 영남 지역을 휩쓴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에 정쟁을 멈추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녹취>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발생한 산불의 이재민 숫자가 2만 7천 명에 이르러서 22년도 경북 강원 지역 산불 때보다 이재민 수 대비로는 46배가 증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재난 대책에 쓰일 목적 예비비를 일방적으로 1조 원 삭감했던 민주당이 재난 예비비 추경 때 편성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이 중에 4조 8,700억 원의 예비비, 한 푼이라도 쓴 것 있습니까?
◎김용준: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이 올해 본예산을 일방 처리하는 이 과정에서 재난 예비비가 대거 삭감됐고 그 때문에 산불 피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고요.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예산은 충분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최진녕 변호사님.
▼최진녕: 예비비가 4조 8000억 원이라고 하니까 진짜 4조 8000억 원인 줄 알았냐라고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더니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냐라고 한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패러디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윤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예산 농단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것 아닌가, 2차적 예산 농단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예산 중에 예비비가 4조 8000억 원인데 이것을 엿장수 엿 자르듯 2분의 1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얼마죠? 2조 4000억 원입니다. 2조 4000억 원 중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재난하고 감염병 대응에 대한 목적적 예비비가 1조 6000억 원인데요. 이 1조 6000억 원 중의 1조 2000억 원이 어디에 쓰이느냐?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요청해서 했던 것이 고등학교 무상 교육비로써 1조 2,000억 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남은 것이 1조 6,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 깎아버리면 실질적인 재난 감염병 대응 예산은 얼마다? 4,000억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각 부 부처의 예비비가 9,700억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것이 1,998억 원, 합해가지고 지금 6,000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2025년 지금 이제 세 달 남짓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지나면 태풍도 있고 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반기에 지금 이걸로 해서 수천억 들어가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비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남은 예비비가 4조 8,000억 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재난 대비하는 것 4,000억 그리고 각 부처의 예비비가 한 1,998억, 합쳐서 6,000억 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가지고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예비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 민주당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근거 없는 어떤 마타도어를 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예비비를 통해가지고 예비비, 어떻게 보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비비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비난하는 것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김용준: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예산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조금 보충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조기연: 일단은 쓸 수 있는 예산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충분할지 여부는 완전한 진화가 끝난 다음에 피해 규모를 확정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예산 대비 부족한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정쟁을 하지 말아야죠. 이 문제를 지난해 예산 삭감 문제로 끌고 갈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그 예산 삭감만을 보면 목적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 삭감했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전년도 예비비 집행률, 2024년, 2023년의 예비비 집행률이 2023년에는 28%, 2024년 10월 기준으로 14.3%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는 건 맞지만 그전에 들어갈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정도로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잡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삭감한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느냐? 저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 확인도 안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재부가 발표한 바로는 기정 예산, 그러니까 행안부, 산림청에 편성돼 있는 재난 예산이 있고요. 그게 3,600억, 산림청에 1,000억 해서 4,600억이 있는데, 이 중에 얼마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 예비비 1조 6,000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우선 집행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몇천억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오늘 기재부에서 똑같이 얘기했지만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일단 빚을 내서 쓰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기재부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재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민주당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쓸 돈이 없어서 지금 재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기재부는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고 그 과정입니다. 곧 집행될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도 기재부가 추계를 했는데, 지금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재난 극복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 싶으면 추경에서 논의를 하면 되죠. 그 문제를 지난해 예산 삭감 문제로 끌고 들어올 문제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정쟁의 요인으로 삼았다는 데에서 매우 부적절하고요. 국민들 지금 속타는 마음에 이런 방식으로 불을 지른 게 맞나 안타깝습니다.
◎김용준: 예비비를 삭감했던 것은 그 예비비 자체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과해서 예비비를 삭감한 것이지, 이것과 연관시킬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의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내용 확인도 없이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 4조 8,700억 원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계산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최진녕 변호사님?
▼최진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계로 얘기하면 비상자금 아니겠습니까? 통상 비상자금은 그래도 전체 가구의 한 5% 정도는 대충 잡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2025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677조나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4조 8,000억 원 했던 것은 대략 한 0.8%, 1% 조금 못 미치는 정도를 했는데, 그거를 싹둑 반으로 잘라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 중에 0.5%, 0점 몇 퍼센트,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용돈을 생각했을 때도 전체 어떤 1년 나라 살림에 비해서 현저히 지나치게 적다는 것은 우리가 그 퍼센티지만 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송언석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가용 자산은 2조 1000억에 불과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총 합쳐가지고 4조 8700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지금 예비비를 절반으로 깎았는데 그중에서 재난 감염병 대비한 목적적 예비비가 지금 1조 6000억 원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1조 2000억 원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주장한 고등학교 무상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써버리니까 거기에서 형식적으로는 목적성 예비비가 돼 있지만 그 돈을 재난 예비비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민주당의 어떤 그 수치에는 상당 부분 본인들과의 어떤 어떻게 보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인 것처럼 하는 예비비가 거기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사실 올봄에 이렇게 큰 재난이 있을 줄 누가 예측을 합니까? 그 예측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정도의 예비비를 두는 것인데, 왜 작년에는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편성해서 쓰이지도 않았냐. 작년에는 다행히 하늘에서 도와서 불이 안 났기 때문에 적은 것이지, 우리가 안 쓰려고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학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해놓은 것을 싹둑싹둑 잘라내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김용준: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4조 8700억 원이라고 한 몫들을 보면 예비비 2조 4000억 원, 재난 재해 복구비 9700억 원, 1.5조 원의 재해 복구 국소 채무 부담, 이 셈이 잘못된 건가요?
▼조기연: 아닙니다. 민주당이 보기에는 가용 예산으로 볼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편성된 예비비 2조 4000이 있고 부처별 재난 복구비 970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1조 5000까지 가능하거든요. 합산하면 4조 8700이 맞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김용준: 혹시 항목을 잘못 쓸 수 있는 오용의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조기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목적 예비비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전용 가능한지는 아마 기재부에서 판단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비비라는 게 예측 못 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변경 가능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만 저런 예산들이 당장에 재난 대책에 쓰일 수 있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기재부 입장이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에 편성된 재난 대책 예산, 우선적으로 쓰고. 예비비 중에 사용 가능한 예산 우선 쓰고, 그러고도 안 되면 국고 채무 부담 행위를 우선적으로 하지, 아직 추경을 통해서 얼마를 확보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추경안을 그렇게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얘기하면서 정부 여당이 내놓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중에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돈 집행하면 될 일이지, 왜 그걸 작년 예산 삭감의 문제로 끌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고요. 예비비 문제는 이 삭감을 한 게 정부의 이런 상황을 예측 못 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는데 왜 삭감했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도 아닙니다. 예비비를 이 정부에서 쌈짓돈 쓰듯이 계속 쓴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이전 비용, 해외 순방 비용, 그러니까 원래 정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될 예산들을 예비비를 확보해놓고 거기에서 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원래 목적 취지에 안 맞는 집행을 계속해오고 있었던 거고요. 이런 방식의 방만한 예산을 예비비로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고, 단적으로 그 사례가 드러난 게, 이번에 비상계엄 때 최상목 대행에게 전해준 쪽지, 예비비 충분 확보가 비상계엄의 실행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만 예비비를 책정한 것이고, 만약에 예측 못 한 이번의 어떤 산불 재난이 피해 복구가 지금 책정된 예산으로 부족할 경우에 이번에 여·야·정이 모여서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를 논의하면 됩니다.
▼최진녕: 길게 말씀하시니까 짧게 제가 한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4조 8700억에 대해서 간단히 반박 드리겠습니다.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2조 4000억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가 재난에만 씁니까? 다른 여러 가지 예비비가 있는데, 재난과 전염병 대응이, 그게 지금 1조 6000억 원인데 그중에서 1조 2000억 원이 쉽게 말하면 민주당 몫인 겁니다. 그러면 저기 예비비 2조 4000억에 대한 자체가 거기에서 벌써 1조 2000억 원이 쑥 빠져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부처별 재난 복구비 같은 경우에 9700억이라고 하지만 그 또한 근거가 없고 실제 지금 추계를 해봤더니만 1998억 원, 2000억이 채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고요. 더불어서 제일 마지막에 되고 있는 재해 복구 국고 채무 부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지금 예산과는 별도로 이거를 하기 위해, 재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채무 부담 1조 5000억 원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얻어서 낼 수 있는 한도가 1조 5000억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재난 대비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제대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준: 시간상으로는 두 분이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괜찮겠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이제 대법원으로 가게 됐는데, 검찰은 입장을 내고 즉각 상고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장문이 나왔고요. 그런데 또 그런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에 대해서는 즉각 항고는 포기를 했는데, 한 번 정한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타깃에 대해서는 즉각 상고로 끝까지 간다. 이건 좀 비판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실까요?
▼최진녕: 규정대로 했다. 검찰 내에 항소 상고 기준은 유죄를 했다 하더라도 구형한 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내려가면 항소, 상고를 한다. 나아갈 수 공소 제기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고 하면 100% 항소, 상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비판하기는 어렵고 더불어서 민사 사건하고 달리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고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피고인을 대리를 하다 보면 오전에 보통 10시에 판결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이 되거나 예상보다 형이 높았다고 하면,그 법원에서 나가면서 바로 법원에 있는 종합 접수대를 가가지고 항소장을 넣습니다. 그게 통례입니다. 이 사건만 검찰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KTX급으로 넣었냐 하는 것은 사건의 실무를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이 항소장을 넣겠지, 그리고 당사자는 당사자가 항소장을 넣겠지 하다가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버려서 큰일 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할 것, 기준에 따르면 그냥 오전에 판결 선고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오후에 바로 항소장 넣을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항소장 플러스 거기에 간략한 항소 이유서를 써넣은 것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번이 공선법에 관한 법리 오해 또 어떻게 보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어떤 그 사실오인, 채증 법칙 위반, 이런 부분을 아주 러프한, 간략한 이유까지 썼다는 점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런 점에 비추어서 오늘 후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소송 기록을 다 정리해서 대법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실무를 잠깐 말씀드리면 1심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2년 2개월을 거치면서 많았지만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양측이 증인 2명 그리고 그 외에 바로 네 달 만에 끝냈기 때문에 항소심 기록은 정말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이미 1심 기록에 대해서는 기록을 쫙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기록을 보내는 것은 정말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 또한 이 사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는 어제 항소를 하니까 바로 정리를 해서 기록을 대법원에 접수시켰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럼 뭐 같이 한번 여쭤보죠. 앞선 의견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법원이 2심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상고하고 나서는 하루 만이고 판결 선고하고 나서는 이틀 만이고요. 그러면 이제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는 거고, 이후의 절차 그리고 이게 혹시, 혹시 대법에 접수된 게 빠른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조기연: 조금 빠르긴 한데요. 검찰이 즉시 상고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 같고요. 이제 소송 기록이 대법원에 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제 접수 확인을 한 후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양측에 하게 될 겁니다. 상고이유서를 간략하게나마 제출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법리 논쟁이 1, 2심이 치열하게 다퉈졌고 다르기 때문에 상고 이유서가 아마 완성된 상고 이유서를 아마 검찰이 추가적으로 제출할 거고요. 그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 측이 답변이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아마 심리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심리가 뭐 지금 검찰 또 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조건 신속한 대법원 선고를 촉구하고 있지만 글쎄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1, 2심의 결론이 완전히 다르고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주요 법리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판결입니다. 물론 항소심이 그 부분을 명쾌하게 꼼꼼하고 세세하게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대법원이 추가적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 상고 기각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도 있지만 안에서 의견 다툼이 있다고 하면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임의로 상정할 수 없는 거고,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실제 선고 일정은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은, 검찰의 상고는 1심 유죄, 2심 무죄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상고할 거라고는 봤는데, 이렇게 신속한 일정을 하는 것은 다소 의외입니다. 물론 7일 안에 이 상고를 한다고 해서 검찰이 꼭 7일을 다 맞춰서 상고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건 자체, 기소가 무리했고 남용했다는 비판은 제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당시 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고발 고소 사건도 열 건 가까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거의 유사한 류의 발언에 대해서 대부분 각하하거나 불기소 처분했고요. 몇 가지 사건 아직 기소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각하하거나 불기소했던 사건, 이재명 대표의 이번 사건의 허위 사실 공표의 발언 내용보다 매우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이어서, 만약에 그게 기소됐다면 오히려 1심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각하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만 이렇게 신속하게 상고하고 또 신속하게 결론을 기대한다? 저는 여전히 검찰의 이런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비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 최 변호사님, 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한 편인가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3심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속내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그렇게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차를 출발시켜놓고는 정작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 상고는 그렇게 무죄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빠르냐고 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신속하다기보다는 보통 원래는 헌법에 재판은 신속하다고 돼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더불어서 이 사건은 일반 사건이 아니고 공직선거법 사건으로서 의무 조항으로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나아가 대법원 3개월 내에 끝내라고 헌법에, 공선법에 명문으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더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각급 법원의 선고 사건은 그 기한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본인들이 항소심에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가서 신속하게 상고를 기각한다면 그 또는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작정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죠. 실질적으로 똑같은 주장을,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똑같은 주장을 법원에서 했는데 이번 법원도 검찰의 공소장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못을 박아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저는 무익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미 항소장과 함께 항소이유서를 그냥 접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 송달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답변서를 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검찰은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상고 이유 보충서를 낼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양측의 서면 공방은 늦어도 최대한 한 달이면 다 끝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상고 기록 접수가 통지가 됐고 그에 대해서 상고 이유서 보충서를 검찰이 낸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10일 이내에 반박을 하면 결국 서면 접수가 다 완성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늦어도 20일 내지 30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기본적으로는 3명이 하는 소부에서 심사를 하죠. 거기에서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전원합의체로 판결이 넘어가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심, 벌써 2년 2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2심도 지금 4개월 됐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신속하게 하라는 그 취지에 비춰봤을 때 원칙적으로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잘못됐다고 판결될 경우에는 원심을 취소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김용준: 파기환송을 하죠.
▼최진녕: 그렇죠. 그게 파기환송의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사건처럼 반드시 이렇게 보면 의무적으로 대법원 사건도 3개월 내에 선고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를 지킨다는 취지에 따르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어떻게 보면 보수당에서 주장하는 파기 자판 내지 취소 자판, 다시 돌려보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의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심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 판결을 깨고 스스로 대법원이 1심처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다. 이런 것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법리적인 판단, 상고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은 현재까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빠른 탄핵을 촉구, 탄핵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로 또 한숨을 돌린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헌재를 압박했는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헌법 수호 책임을 회피할 작정입니까. 헌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 결정할 생각이십니까?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 지정부터 하십시오.
<녹취>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만약에 4월 18일까지도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이 대통령 추천 몫이었단 말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두 사람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가. 이것도 또 정치적 논란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견이 있는 상태든 아니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론을 4월 18일 전에 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헌법재판소가 정말 사실상 식물 헌법재판소가 돼서 계속 공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김용준: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조기연: 최후적 단계의 수단으로써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거죠. 4월 18일까지 선고가 안 될 경우에 2명의 대통령 몫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장기간 직무 정지된 대통령, 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6인으로는 심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느냐를 가지고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헌법 72조에 국민투표법에는 외교, 안보, 국방 또 그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 중대 사안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까지 상정해야 될 정도로 지금 헌법재판소 선고 지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중에는 선고 일정을 잡아서 판결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상황이 탄핵소추 사유 그리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 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 박근혜 대통령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것을 8명 전원 일치의 인용 판결 외에 다른 결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겁니다. 여전히 안에서는 5 대 3, 5 대 2, 6 대 2,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실제 그럴 것인가에 대한 여전히 의문이 있고, 어느 정도 논의가 성숙이 되고 진행이 됐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정도라고 하면 내주 중에는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통해서 선고 일정을 공지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의 삶이 절박한 현실을 헌법재판소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김용준: 여러 번 여쭤봤던 질문인 것 같아요, 다른 패널분들께도요. 오늘 28일, 다음 주 월요일 31일, 4월로 넘어간단 말이죠. 내주 중 예상하셨는데 언제로 예상하시는지요?
▼최진녕: 결국 4월 4일 금요일 아니면 4월 11일 다다음 주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은 더 이상 헌재를 압박하는 사실상 협박성 이중 플레이를 해선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내일이라도 지금 선고해라라고 하면서도 또 더불어서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이라도 꼽아넣으라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마은혁 재판관 넣으면 어떡합니까? 변론 재개해가지고 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내일 당장 선고하라는 이런 식으로 이중 플레이를 하면 어느 장단에 헌법재판소가 춤을 추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 없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맞고, 다만 좀 더 어떻게 보면 합당한 시간 내에, 최대한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결정을 해 달라, 그 정도로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해야 되느냐, 사실상 저 또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늦어진 이유가 뭔지 저는 그냥 추측할 뿐인 것이죠.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8 대 0을 만들기 위해서, 전원 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부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로서 특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판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또한 온전히 헌법재판관님들의 몫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우리는 좀 더 지켜보되 그것이 너무 늦으면 헌법의 혼란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님들이 퇴임하기 이전, 어느 순간에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민주당을 통해가지고 두 분의 어떤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어이없는 법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후에 또 마은혁 재판관을 넣은 다음에 9 대 0, 이런 탄핵을 기도한다,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 투표를 통해가지고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런 법적으로도 있지도 않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투표법에도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것에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어디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국민 투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바로 반대 진영에서는 국회 해산을 위한 국민 투표 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간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아까 앞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신 것 같습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 그걸 기다리고 다만 신속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두 분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짚어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민주당 측의 승복을 공식 발표하라고 압박도 했고요. 일단 그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7일)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의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복해야만 합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두고는 입장이 사뭇 달라진 거 아니냐는 말이 조금 있는데, 이 발언도 듣고 말씀 이어가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5일)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합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6일)
이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준: 조기연 변호사님 의견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 유불리의 해석에 따라서 승복할 수도 있고 불복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승복하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라 그러는데, 승복을 어떻게 안 합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도 그런 입장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 선고에 대해서 승복 입장을 밝혀야 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불복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국민 저항권과 같은 방식으로 저항할 것을 혹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국가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것 외에 다른 정치 세력이 승복, 불복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어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서도 아침 저녁의 입장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유리한 판단이 나오면 승복하고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불복하는 겁니까? 그것 역시 피고인으로 재판 받는 이재명 대표의 몫이고 당연히 승복해왔으니까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법적 사안을 정치의 유불리로 해석하고 그러한 주장으로 인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 최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은 1심 2심 3심이 있어서 항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헌법재판은 단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죠. 이렇게 비교를 해야죠. 비교를 하려면 헌법재판에 대한 것과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승복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 3심에 있어서 항소심에 대해서 승복하라 이런 부분과 헌법재판에 승소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특히 지금 헌법재판, 탄핵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당 공식 입장으로서 승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민주당은 결코 한 번도 당의 공식적 입장에서 승복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민주당한테만 그렇게 하느냐. 왜냐? 민주당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사실 탄핵을 했고 실제 탄핵소추단도 단독으로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승복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서 그거 뭐 승복 안 할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의 공식적 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당이 탄핵을 발의했으니까 당론으로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승복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왜 자꾸 다른 이유를 통해서 하죠. 그러면 소 제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다는 점에서 좀 더 책임 있는 공단이라고 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승복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 직인 찍힌 도장 국민들에게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도 평의 중이라고 하는데 평의라는 게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정리하는 절차죠. 평의를 거쳐서 재판관 개개인별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내놓는 평결을 진행해야 하고 이 평결이 이루어져야 선고 기일을 잡는데 오후에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다는 것 아직 재판관 의견이 평결에 이르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두 분 의견 마지막으로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기연: 그렇죠. 만약에 평의를 통해서 쟁점 정리가 끝났고 평결에 이를 정도였다면 이렇게까지 지체됐을 리가 없죠. 마지막 막판 평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공감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냥 정치 상황이나 이 절차 지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 지연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대한민국이 사실 정지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경제 외교 안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국민들의 절박함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속한 기한 내에 선고 일정을 잡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준: 네. 최 변호사님.
▼최진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하시죠? 변론은 초시계 갖다 놓고 째깍째깍 재고, 윤석열 대통령이 3분 변론을 할 수 있는데 그거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결 선고가 더면 왜 못하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때까지 내부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하나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다 해놓고 변론 종결을 해 봤더니만 이게 위법 소지 증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확정이 안 되는 저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헌법에 독립된 기관인 각자 헌법재판관님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판결문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님께서 신속하게 기일 지정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김용준: 자. 오늘 정치권 소식 최진녕,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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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사사건건] 여야, 산불 예비비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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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8 16:04:25
- 수정2025-03-28 18:07:00

■ 방송시간 : 3월 28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 조기연 / 변호사
https://youtu.be/mA1nnpA3MVw
◎김용준: 이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녕: 반갑습니다.
◎김용준: 여야가 영남 지역을 휩쓴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에 정쟁을 멈추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녹취>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발생한 산불의 이재민 숫자가 2만 7천 명에 이르러서 22년도 경북 강원 지역 산불 때보다 이재민 수 대비로는 46배가 증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재난 대책에 쓰일 목적 예비비를 일방적으로 1조 원 삭감했던 민주당이 재난 예비비 추경 때 편성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이 중에 4조 8,700억 원의 예비비, 한 푼이라도 쓴 것 있습니까?
◎김용준: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이 올해 본예산을 일방 처리하는 이 과정에서 재난 예비비가 대거 삭감됐고 그 때문에 산불 피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고요.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예산은 충분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최진녕 변호사님.
▼최진녕: 예비비가 4조 8000억 원이라고 하니까 진짜 4조 8000억 원인 줄 알았냐라고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더니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냐라고 한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패러디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윤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예산 농단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것 아닌가, 2차적 예산 농단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예산 중에 예비비가 4조 8000억 원인데 이것을 엿장수 엿 자르듯 2분의 1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얼마죠? 2조 4000억 원입니다. 2조 4000억 원 중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재난하고 감염병 대응에 대한 목적적 예비비가 1조 6000억 원인데요. 이 1조 6000억 원 중의 1조 2000억 원이 어디에 쓰이느냐?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요청해서 했던 것이 고등학교 무상 교육비로써 1조 2,000억 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남은 것이 1조 6,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 깎아버리면 실질적인 재난 감염병 대응 예산은 얼마다? 4,000억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각 부 부처의 예비비가 9,700억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것이 1,998억 원, 합해가지고 지금 6,000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2025년 지금 이제 세 달 남짓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지나면 태풍도 있고 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반기에 지금 이걸로 해서 수천억 들어가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비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남은 예비비가 4조 8,000억 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재난 대비하는 것 4,000억 그리고 각 부처의 예비비가 한 1,998억, 합쳐서 6,000억 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가지고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예비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 민주당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근거 없는 어떤 마타도어를 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예비비를 통해가지고 예비비, 어떻게 보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비비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비난하는 것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김용준: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예산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조금 보충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조기연: 일단은 쓸 수 있는 예산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충분할지 여부는 완전한 진화가 끝난 다음에 피해 규모를 확정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예산 대비 부족한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정쟁을 하지 말아야죠. 이 문제를 지난해 예산 삭감 문제로 끌고 갈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그 예산 삭감만을 보면 목적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 삭감했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전년도 예비비 집행률, 2024년, 2023년의 예비비 집행률이 2023년에는 28%, 2024년 10월 기준으로 14.3%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는 건 맞지만 그전에 들어갈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정도로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잡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삭감한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느냐? 저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 확인도 안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재부가 발표한 바로는 기정 예산, 그러니까 행안부, 산림청에 편성돼 있는 재난 예산이 있고요. 그게 3,600억, 산림청에 1,000억 해서 4,600억이 있는데, 이 중에 얼마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 예비비 1조 6,000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우선 집행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몇천억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오늘 기재부에서 똑같이 얘기했지만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일단 빚을 내서 쓰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기재부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재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민주당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쓸 돈이 없어서 지금 재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기재부는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고 그 과정입니다. 곧 집행될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도 기재부가 추계를 했는데, 지금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재난 극복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 싶으면 추경에서 논의를 하면 되죠. 그 문제를 지난해 예산 삭감 문제로 끌고 들어올 문제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정쟁의 요인으로 삼았다는 데에서 매우 부적절하고요. 국민들 지금 속타는 마음에 이런 방식으로 불을 지른 게 맞나 안타깝습니다.
◎김용준: 예비비를 삭감했던 것은 그 예비비 자체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과해서 예비비를 삭감한 것이지, 이것과 연관시킬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의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내용 확인도 없이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 4조 8,700억 원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계산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최진녕 변호사님?
▼최진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계로 얘기하면 비상자금 아니겠습니까? 통상 비상자금은 그래도 전체 가구의 한 5% 정도는 대충 잡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2025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677조나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4조 8,000억 원 했던 것은 대략 한 0.8%, 1% 조금 못 미치는 정도를 했는데, 그거를 싹둑 반으로 잘라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 중에 0.5%, 0점 몇 퍼센트,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용돈을 생각했을 때도 전체 어떤 1년 나라 살림에 비해서 현저히 지나치게 적다는 것은 우리가 그 퍼센티지만 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송언석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가용 자산은 2조 1000억에 불과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총 합쳐가지고 4조 8700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지금 예비비를 절반으로 깎았는데 그중에서 재난 감염병 대비한 목적적 예비비가 지금 1조 6000억 원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1조 2000억 원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주장한 고등학교 무상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써버리니까 거기에서 형식적으로는 목적성 예비비가 돼 있지만 그 돈을 재난 예비비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민주당의 어떤 그 수치에는 상당 부분 본인들과의 어떤 어떻게 보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인 것처럼 하는 예비비가 거기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사실 올봄에 이렇게 큰 재난이 있을 줄 누가 예측을 합니까? 그 예측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정도의 예비비를 두는 것인데, 왜 작년에는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편성해서 쓰이지도 않았냐. 작년에는 다행히 하늘에서 도와서 불이 안 났기 때문에 적은 것이지, 우리가 안 쓰려고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학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해놓은 것을 싹둑싹둑 잘라내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김용준: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4조 8700억 원이라고 한 몫들을 보면 예비비 2조 4000억 원, 재난 재해 복구비 9700억 원, 1.5조 원의 재해 복구 국소 채무 부담, 이 셈이 잘못된 건가요?
▼조기연: 아닙니다. 민주당이 보기에는 가용 예산으로 볼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편성된 예비비 2조 4000이 있고 부처별 재난 복구비 970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1조 5000까지 가능하거든요. 합산하면 4조 8700이 맞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김용준: 혹시 항목을 잘못 쓸 수 있는 오용의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조기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목적 예비비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전용 가능한지는 아마 기재부에서 판단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비비라는 게 예측 못 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변경 가능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만 저런 예산들이 당장에 재난 대책에 쓰일 수 있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기재부 입장이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에 편성된 재난 대책 예산, 우선적으로 쓰고. 예비비 중에 사용 가능한 예산 우선 쓰고, 그러고도 안 되면 국고 채무 부담 행위를 우선적으로 하지, 아직 추경을 통해서 얼마를 확보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추경안을 그렇게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얘기하면서 정부 여당이 내놓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중에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돈 집행하면 될 일이지, 왜 그걸 작년 예산 삭감의 문제로 끌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고요. 예비비 문제는 이 삭감을 한 게 정부의 이런 상황을 예측 못 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는데 왜 삭감했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도 아닙니다. 예비비를 이 정부에서 쌈짓돈 쓰듯이 계속 쓴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이전 비용, 해외 순방 비용, 그러니까 원래 정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될 예산들을 예비비를 확보해놓고 거기에서 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원래 목적 취지에 안 맞는 집행을 계속해오고 있었던 거고요. 이런 방식의 방만한 예산을 예비비로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고, 단적으로 그 사례가 드러난 게, 이번에 비상계엄 때 최상목 대행에게 전해준 쪽지, 예비비 충분 확보가 비상계엄의 실행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만 예비비를 책정한 것이고, 만약에 예측 못 한 이번의 어떤 산불 재난이 피해 복구가 지금 책정된 예산으로 부족할 경우에 이번에 여·야·정이 모여서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를 논의하면 됩니다.
▼최진녕: 길게 말씀하시니까 짧게 제가 한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4조 8700억에 대해서 간단히 반박 드리겠습니다.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2조 4000억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가 재난에만 씁니까? 다른 여러 가지 예비비가 있는데, 재난과 전염병 대응이, 그게 지금 1조 6000억 원인데 그중에서 1조 2000억 원이 쉽게 말하면 민주당 몫인 겁니다. 그러면 저기 예비비 2조 4000억에 대한 자체가 거기에서 벌써 1조 2000억 원이 쑥 빠져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부처별 재난 복구비 같은 경우에 9700억이라고 하지만 그 또한 근거가 없고 실제 지금 추계를 해봤더니만 1998억 원, 2000억이 채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고요. 더불어서 제일 마지막에 되고 있는 재해 복구 국고 채무 부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지금 예산과는 별도로 이거를 하기 위해, 재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채무 부담 1조 5000억 원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얻어서 낼 수 있는 한도가 1조 5000억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재난 대비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제대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준: 시간상으로는 두 분이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괜찮겠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이제 대법원으로 가게 됐는데, 검찰은 입장을 내고 즉각 상고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장문이 나왔고요. 그런데 또 그런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에 대해서는 즉각 항고는 포기를 했는데, 한 번 정한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타깃에 대해서는 즉각 상고로 끝까지 간다. 이건 좀 비판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실까요?
▼최진녕: 규정대로 했다. 검찰 내에 항소 상고 기준은 유죄를 했다 하더라도 구형한 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내려가면 항소, 상고를 한다. 나아갈 수 공소 제기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고 하면 100% 항소, 상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비판하기는 어렵고 더불어서 민사 사건하고 달리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고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피고인을 대리를 하다 보면 오전에 보통 10시에 판결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이 되거나 예상보다 형이 높았다고 하면,그 법원에서 나가면서 바로 법원에 있는 종합 접수대를 가가지고 항소장을 넣습니다. 그게 통례입니다. 이 사건만 검찰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KTX급으로 넣었냐 하는 것은 사건의 실무를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이 항소장을 넣겠지, 그리고 당사자는 당사자가 항소장을 넣겠지 하다가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버려서 큰일 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할 것, 기준에 따르면 그냥 오전에 판결 선고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오후에 바로 항소장 넣을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항소장 플러스 거기에 간략한 항소 이유서를 써넣은 것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번이 공선법에 관한 법리 오해 또 어떻게 보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어떤 그 사실오인, 채증 법칙 위반, 이런 부분을 아주 러프한, 간략한 이유까지 썼다는 점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런 점에 비추어서 오늘 후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소송 기록을 다 정리해서 대법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실무를 잠깐 말씀드리면 1심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2년 2개월을 거치면서 많았지만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양측이 증인 2명 그리고 그 외에 바로 네 달 만에 끝냈기 때문에 항소심 기록은 정말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이미 1심 기록에 대해서는 기록을 쫙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기록을 보내는 것은 정말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 또한 이 사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는 어제 항소를 하니까 바로 정리를 해서 기록을 대법원에 접수시켰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럼 뭐 같이 한번 여쭤보죠. 앞선 의견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법원이 2심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상고하고 나서는 하루 만이고 판결 선고하고 나서는 이틀 만이고요. 그러면 이제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는 거고, 이후의 절차 그리고 이게 혹시, 혹시 대법에 접수된 게 빠른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조기연: 조금 빠르긴 한데요. 검찰이 즉시 상고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 같고요. 이제 소송 기록이 대법원에 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제 접수 확인을 한 후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양측에 하게 될 겁니다. 상고이유서를 간략하게나마 제출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법리 논쟁이 1, 2심이 치열하게 다퉈졌고 다르기 때문에 상고 이유서가 아마 완성된 상고 이유서를 아마 검찰이 추가적으로 제출할 거고요. 그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 측이 답변이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아마 심리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심리가 뭐 지금 검찰 또 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조건 신속한 대법원 선고를 촉구하고 있지만 글쎄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1, 2심의 결론이 완전히 다르고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주요 법리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판결입니다. 물론 항소심이 그 부분을 명쾌하게 꼼꼼하고 세세하게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대법원이 추가적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 상고 기각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도 있지만 안에서 의견 다툼이 있다고 하면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임의로 상정할 수 없는 거고,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실제 선고 일정은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은, 검찰의 상고는 1심 유죄, 2심 무죄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상고할 거라고는 봤는데, 이렇게 신속한 일정을 하는 것은 다소 의외입니다. 물론 7일 안에 이 상고를 한다고 해서 검찰이 꼭 7일을 다 맞춰서 상고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건 자체, 기소가 무리했고 남용했다는 비판은 제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당시 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고발 고소 사건도 열 건 가까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거의 유사한 류의 발언에 대해서 대부분 각하하거나 불기소 처분했고요. 몇 가지 사건 아직 기소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각하하거나 불기소했던 사건, 이재명 대표의 이번 사건의 허위 사실 공표의 발언 내용보다 매우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이어서, 만약에 그게 기소됐다면 오히려 1심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각하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만 이렇게 신속하게 상고하고 또 신속하게 결론을 기대한다? 저는 여전히 검찰의 이런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비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 최 변호사님, 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한 편인가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3심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속내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그렇게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차를 출발시켜놓고는 정작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 상고는 그렇게 무죄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빠르냐고 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신속하다기보다는 보통 원래는 헌법에 재판은 신속하다고 돼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더불어서 이 사건은 일반 사건이 아니고 공직선거법 사건으로서 의무 조항으로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나아가 대법원 3개월 내에 끝내라고 헌법에, 공선법에 명문으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더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각급 법원의 선고 사건은 그 기한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본인들이 항소심에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가서 신속하게 상고를 기각한다면 그 또는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작정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죠. 실질적으로 똑같은 주장을,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똑같은 주장을 법원에서 했는데 이번 법원도 검찰의 공소장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못을 박아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저는 무익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미 항소장과 함께 항소이유서를 그냥 접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 송달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답변서를 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검찰은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상고 이유 보충서를 낼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양측의 서면 공방은 늦어도 최대한 한 달이면 다 끝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상고 기록 접수가 통지가 됐고 그에 대해서 상고 이유서 보충서를 검찰이 낸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10일 이내에 반박을 하면 결국 서면 접수가 다 완성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늦어도 20일 내지 30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기본적으로는 3명이 하는 소부에서 심사를 하죠. 거기에서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전원합의체로 판결이 넘어가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심, 벌써 2년 2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2심도 지금 4개월 됐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신속하게 하라는 그 취지에 비춰봤을 때 원칙적으로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잘못됐다고 판결될 경우에는 원심을 취소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김용준: 파기환송을 하죠.
▼최진녕: 그렇죠. 그게 파기환송의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사건처럼 반드시 이렇게 보면 의무적으로 대법원 사건도 3개월 내에 선고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를 지킨다는 취지에 따르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어떻게 보면 보수당에서 주장하는 파기 자판 내지 취소 자판, 다시 돌려보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의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심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 판결을 깨고 스스로 대법원이 1심처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다. 이런 것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법리적인 판단, 상고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은 현재까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빠른 탄핵을 촉구, 탄핵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로 또 한숨을 돌린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헌재를 압박했는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헌법 수호 책임을 회피할 작정입니까. 헌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 결정할 생각이십니까?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 지정부터 하십시오.
<녹취>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만약에 4월 18일까지도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이 대통령 추천 몫이었단 말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두 사람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가. 이것도 또 정치적 논란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견이 있는 상태든 아니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론을 4월 18일 전에 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헌법재판소가 정말 사실상 식물 헌법재판소가 돼서 계속 공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김용준: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조기연: 최후적 단계의 수단으로써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거죠. 4월 18일까지 선고가 안 될 경우에 2명의 대통령 몫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장기간 직무 정지된 대통령, 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6인으로는 심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느냐를 가지고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헌법 72조에 국민투표법에는 외교, 안보, 국방 또 그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 중대 사안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까지 상정해야 될 정도로 지금 헌법재판소 선고 지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중에는 선고 일정을 잡아서 판결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상황이 탄핵소추 사유 그리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 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 박근혜 대통령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것을 8명 전원 일치의 인용 판결 외에 다른 결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겁니다. 여전히 안에서는 5 대 3, 5 대 2, 6 대 2,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실제 그럴 것인가에 대한 여전히 의문이 있고, 어느 정도 논의가 성숙이 되고 진행이 됐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정도라고 하면 내주 중에는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통해서 선고 일정을 공지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의 삶이 절박한 현실을 헌법재판소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김용준: 여러 번 여쭤봤던 질문인 것 같아요, 다른 패널분들께도요. 오늘 28일, 다음 주 월요일 31일, 4월로 넘어간단 말이죠. 내주 중 예상하셨는데 언제로 예상하시는지요?
▼최진녕: 결국 4월 4일 금요일 아니면 4월 11일 다다음 주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은 더 이상 헌재를 압박하는 사실상 협박성 이중 플레이를 해선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내일이라도 지금 선고해라라고 하면서도 또 더불어서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이라도 꼽아넣으라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마은혁 재판관 넣으면 어떡합니까? 변론 재개해가지고 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내일 당장 선고하라는 이런 식으로 이중 플레이를 하면 어느 장단에 헌법재판소가 춤을 추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 없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맞고, 다만 좀 더 어떻게 보면 합당한 시간 내에, 최대한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결정을 해 달라, 그 정도로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해야 되느냐, 사실상 저 또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늦어진 이유가 뭔지 저는 그냥 추측할 뿐인 것이죠.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8 대 0을 만들기 위해서, 전원 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부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로서 특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판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또한 온전히 헌법재판관님들의 몫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우리는 좀 더 지켜보되 그것이 너무 늦으면 헌법의 혼란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님들이 퇴임하기 이전, 어느 순간에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민주당을 통해가지고 두 분의 어떤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어이없는 법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후에 또 마은혁 재판관을 넣은 다음에 9 대 0, 이런 탄핵을 기도한다,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 투표를 통해가지고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런 법적으로도 있지도 않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투표법에도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것에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어디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국민 투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바로 반대 진영에서는 국회 해산을 위한 국민 투표 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간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아까 앞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신 것 같습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 그걸 기다리고 다만 신속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두 분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짚어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민주당 측의 승복을 공식 발표하라고 압박도 했고요. 일단 그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7일)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의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복해야만 합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두고는 입장이 사뭇 달라진 거 아니냐는 말이 조금 있는데, 이 발언도 듣고 말씀 이어가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5일)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합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6일)
이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준: 조기연 변호사님 의견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 유불리의 해석에 따라서 승복할 수도 있고 불복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승복하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라 그러는데, 승복을 어떻게 안 합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도 그런 입장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 선고에 대해서 승복 입장을 밝혀야 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불복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국민 저항권과 같은 방식으로 저항할 것을 혹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국가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것 외에 다른 정치 세력이 승복, 불복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어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서도 아침 저녁의 입장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유리한 판단이 나오면 승복하고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불복하는 겁니까? 그것 역시 피고인으로 재판 받는 이재명 대표의 몫이고 당연히 승복해왔으니까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법적 사안을 정치의 유불리로 해석하고 그러한 주장으로 인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 최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은 1심 2심 3심이 있어서 항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헌법재판은 단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죠. 이렇게 비교를 해야죠. 비교를 하려면 헌법재판에 대한 것과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승복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 3심에 있어서 항소심에 대해서 승복하라 이런 부분과 헌법재판에 승소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특히 지금 헌법재판, 탄핵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당 공식 입장으로서 승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민주당은 결코 한 번도 당의 공식적 입장에서 승복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민주당한테만 그렇게 하느냐. 왜냐? 민주당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사실 탄핵을 했고 실제 탄핵소추단도 단독으로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승복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서 그거 뭐 승복 안 할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의 공식적 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당이 탄핵을 발의했으니까 당론으로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승복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왜 자꾸 다른 이유를 통해서 하죠. 그러면 소 제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다는 점에서 좀 더 책임 있는 공단이라고 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승복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 직인 찍힌 도장 국민들에게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도 평의 중이라고 하는데 평의라는 게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정리하는 절차죠. 평의를 거쳐서 재판관 개개인별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내놓는 평결을 진행해야 하고 이 평결이 이루어져야 선고 기일을 잡는데 오후에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다는 것 아직 재판관 의견이 평결에 이르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두 분 의견 마지막으로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기연: 그렇죠. 만약에 평의를 통해서 쟁점 정리가 끝났고 평결에 이를 정도였다면 이렇게까지 지체됐을 리가 없죠. 마지막 막판 평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공감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냥 정치 상황이나 이 절차 지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 지연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대한민국이 사실 정지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경제 외교 안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국민들의 절박함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속한 기한 내에 선고 일정을 잡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준: 네. 최 변호사님.
▼최진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하시죠? 변론은 초시계 갖다 놓고 째깍째깍 재고, 윤석열 대통령이 3분 변론을 할 수 있는데 그거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결 선고가 더면 왜 못하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때까지 내부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하나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다 해놓고 변론 종결을 해 봤더니만 이게 위법 소지 증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확정이 안 되는 저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헌법에 독립된 기관인 각자 헌법재판관님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판결문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님께서 신속하게 기일 지정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김용준: 자. 오늘 정치권 소식 최진녕,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 조기연 / 변호사
https://youtu.be/mA1nnpA3MVw
◎김용준: 이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녕: 반갑습니다.
◎김용준: 여야가 영남 지역을 휩쓴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에 정쟁을 멈추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녹취>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발생한 산불의 이재민 숫자가 2만 7천 명에 이르러서 22년도 경북 강원 지역 산불 때보다 이재민 수 대비로는 46배가 증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재난 대책에 쓰일 목적 예비비를 일방적으로 1조 원 삭감했던 민주당이 재난 예비비 추경 때 편성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이 중에 4조 8,700억 원의 예비비, 한 푼이라도 쓴 것 있습니까?
◎김용준: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이 올해 본예산을 일방 처리하는 이 과정에서 재난 예비비가 대거 삭감됐고 그 때문에 산불 피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고요.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예산은 충분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최진녕 변호사님.
▼최진녕: 예비비가 4조 8000억 원이라고 하니까 진짜 4조 8000억 원인 줄 알았냐라고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더니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냐라고 한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패러디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윤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예산 농단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것 아닌가, 2차적 예산 농단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예산 중에 예비비가 4조 8000억 원인데 이것을 엿장수 엿 자르듯 2분의 1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얼마죠? 2조 4000억 원입니다. 2조 4000억 원 중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재난하고 감염병 대응에 대한 목적적 예비비가 1조 6000억 원인데요. 이 1조 6000억 원 중의 1조 2000억 원이 어디에 쓰이느냐?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요청해서 했던 것이 고등학교 무상 교육비로써 1조 2,000억 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남은 것이 1조 6,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 깎아버리면 실질적인 재난 감염병 대응 예산은 얼마다? 4,000억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각 부 부처의 예비비가 9,700억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것이 1,998억 원, 합해가지고 지금 6,000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2025년 지금 이제 세 달 남짓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지나면 태풍도 있고 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반기에 지금 이걸로 해서 수천억 들어가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비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남은 예비비가 4조 8,000억 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재난 대비하는 것 4,000억 그리고 각 부처의 예비비가 한 1,998억, 합쳐서 6,000억 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가지고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예비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 민주당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근거 없는 어떤 마타도어를 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예비비를 통해가지고 예비비, 어떻게 보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비비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비난하는 것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김용준: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예산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조금 보충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조기연: 일단은 쓸 수 있는 예산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충분할지 여부는 완전한 진화가 끝난 다음에 피해 규모를 확정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예산 대비 부족한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정쟁을 하지 말아야죠. 이 문제를 지난해 예산 삭감 문제로 끌고 갈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그 예산 삭감만을 보면 목적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 삭감했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전년도 예비비 집행률, 2024년, 2023년의 예비비 집행률이 2023년에는 28%, 2024년 10월 기준으로 14.3%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는 건 맞지만 그전에 들어갈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정도로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잡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삭감한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느냐? 저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 확인도 안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재부가 발표한 바로는 기정 예산, 그러니까 행안부, 산림청에 편성돼 있는 재난 예산이 있고요. 그게 3,600억, 산림청에 1,000억 해서 4,600억이 있는데, 이 중에 얼마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 예비비 1조 6,000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우선 집행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몇천억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오늘 기재부에서 똑같이 얘기했지만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일단 빚을 내서 쓰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기재부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재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민주당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쓸 돈이 없어서 지금 재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기재부는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고 그 과정입니다. 곧 집행될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도 기재부가 추계를 했는데, 지금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재난 극복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 싶으면 추경에서 논의를 하면 되죠. 그 문제를 지난해 예산 삭감 문제로 끌고 들어올 문제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정쟁의 요인으로 삼았다는 데에서 매우 부적절하고요. 국민들 지금 속타는 마음에 이런 방식으로 불을 지른 게 맞나 안타깝습니다.
◎김용준: 예비비를 삭감했던 것은 그 예비비 자체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과해서 예비비를 삭감한 것이지, 이것과 연관시킬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의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내용 확인도 없이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 4조 8,700억 원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계산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최진녕 변호사님?
▼최진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계로 얘기하면 비상자금 아니겠습니까? 통상 비상자금은 그래도 전체 가구의 한 5% 정도는 대충 잡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2025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677조나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4조 8,000억 원 했던 것은 대략 한 0.8%, 1% 조금 못 미치는 정도를 했는데, 그거를 싹둑 반으로 잘라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 중에 0.5%, 0점 몇 퍼센트,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용돈을 생각했을 때도 전체 어떤 1년 나라 살림에 비해서 현저히 지나치게 적다는 것은 우리가 그 퍼센티지만 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송언석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가용 자산은 2조 1000억에 불과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총 합쳐가지고 4조 8700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지금 예비비를 절반으로 깎았는데 그중에서 재난 감염병 대비한 목적적 예비비가 지금 1조 6000억 원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1조 2000억 원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주장한 고등학교 무상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써버리니까 거기에서 형식적으로는 목적성 예비비가 돼 있지만 그 돈을 재난 예비비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민주당의 어떤 그 수치에는 상당 부분 본인들과의 어떤 어떻게 보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인 것처럼 하는 예비비가 거기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사실 올봄에 이렇게 큰 재난이 있을 줄 누가 예측을 합니까? 그 예측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정도의 예비비를 두는 것인데, 왜 작년에는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편성해서 쓰이지도 않았냐. 작년에는 다행히 하늘에서 도와서 불이 안 났기 때문에 적은 것이지, 우리가 안 쓰려고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학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해놓은 것을 싹둑싹둑 잘라내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김용준: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4조 8700억 원이라고 한 몫들을 보면 예비비 2조 4000억 원, 재난 재해 복구비 9700억 원, 1.5조 원의 재해 복구 국소 채무 부담, 이 셈이 잘못된 건가요?
▼조기연: 아닙니다. 민주당이 보기에는 가용 예산으로 볼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편성된 예비비 2조 4000이 있고 부처별 재난 복구비 970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1조 5000까지 가능하거든요. 합산하면 4조 8700이 맞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김용준: 혹시 항목을 잘못 쓸 수 있는 오용의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조기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목적 예비비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전용 가능한지는 아마 기재부에서 판단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비비라는 게 예측 못 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변경 가능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만 저런 예산들이 당장에 재난 대책에 쓰일 수 있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기재부 입장이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에 편성된 재난 대책 예산, 우선적으로 쓰고. 예비비 중에 사용 가능한 예산 우선 쓰고, 그러고도 안 되면 국고 채무 부담 행위를 우선적으로 하지, 아직 추경을 통해서 얼마를 확보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추경안을 그렇게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얘기하면서 정부 여당이 내놓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중에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돈 집행하면 될 일이지, 왜 그걸 작년 예산 삭감의 문제로 끌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고요. 예비비 문제는 이 삭감을 한 게 정부의 이런 상황을 예측 못 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는데 왜 삭감했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도 아닙니다. 예비비를 이 정부에서 쌈짓돈 쓰듯이 계속 쓴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이전 비용, 해외 순방 비용, 그러니까 원래 정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될 예산들을 예비비를 확보해놓고 거기에서 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원래 목적 취지에 안 맞는 집행을 계속해오고 있었던 거고요. 이런 방식의 방만한 예산을 예비비로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고, 단적으로 그 사례가 드러난 게, 이번에 비상계엄 때 최상목 대행에게 전해준 쪽지, 예비비 충분 확보가 비상계엄의 실행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만 예비비를 책정한 것이고, 만약에 예측 못 한 이번의 어떤 산불 재난이 피해 복구가 지금 책정된 예산으로 부족할 경우에 이번에 여·야·정이 모여서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를 논의하면 됩니다.
▼최진녕: 길게 말씀하시니까 짧게 제가 한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4조 8700억에 대해서 간단히 반박 드리겠습니다.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2조 4000억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가 재난에만 씁니까? 다른 여러 가지 예비비가 있는데, 재난과 전염병 대응이, 그게 지금 1조 6000억 원인데 그중에서 1조 2000억 원이 쉽게 말하면 민주당 몫인 겁니다. 그러면 저기 예비비 2조 4000억에 대한 자체가 거기에서 벌써 1조 2000억 원이 쑥 빠져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부처별 재난 복구비 같은 경우에 9700억이라고 하지만 그 또한 근거가 없고 실제 지금 추계를 해봤더니만 1998억 원, 2000억이 채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고요. 더불어서 제일 마지막에 되고 있는 재해 복구 국고 채무 부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지금 예산과는 별도로 이거를 하기 위해, 재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채무 부담 1조 5000억 원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얻어서 낼 수 있는 한도가 1조 5000억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재난 대비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제대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준: 시간상으로는 두 분이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괜찮겠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이제 대법원으로 가게 됐는데, 검찰은 입장을 내고 즉각 상고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장문이 나왔고요. 그런데 또 그런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에 대해서는 즉각 항고는 포기를 했는데, 한 번 정한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타깃에 대해서는 즉각 상고로 끝까지 간다. 이건 좀 비판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실까요?
▼최진녕: 규정대로 했다. 검찰 내에 항소 상고 기준은 유죄를 했다 하더라도 구형한 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내려가면 항소, 상고를 한다. 나아갈 수 공소 제기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고 하면 100% 항소, 상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비판하기는 어렵고 더불어서 민사 사건하고 달리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고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피고인을 대리를 하다 보면 오전에 보통 10시에 판결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이 되거나 예상보다 형이 높았다고 하면,그 법원에서 나가면서 바로 법원에 있는 종합 접수대를 가가지고 항소장을 넣습니다. 그게 통례입니다. 이 사건만 검찰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KTX급으로 넣었냐 하는 것은 사건의 실무를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이 항소장을 넣겠지, 그리고 당사자는 당사자가 항소장을 넣겠지 하다가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버려서 큰일 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할 것, 기준에 따르면 그냥 오전에 판결 선고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오후에 바로 항소장 넣을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항소장 플러스 거기에 간략한 항소 이유서를 써넣은 것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번이 공선법에 관한 법리 오해 또 어떻게 보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어떤 그 사실오인, 채증 법칙 위반, 이런 부분을 아주 러프한, 간략한 이유까지 썼다는 점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런 점에 비추어서 오늘 후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소송 기록을 다 정리해서 대법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실무를 잠깐 말씀드리면 1심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2년 2개월을 거치면서 많았지만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양측이 증인 2명 그리고 그 외에 바로 네 달 만에 끝냈기 때문에 항소심 기록은 정말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이미 1심 기록에 대해서는 기록을 쫙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기록을 보내는 것은 정말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 또한 이 사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는 어제 항소를 하니까 바로 정리를 해서 기록을 대법원에 접수시켰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럼 뭐 같이 한번 여쭤보죠. 앞선 의견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법원이 2심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상고하고 나서는 하루 만이고 판결 선고하고 나서는 이틀 만이고요. 그러면 이제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는 거고, 이후의 절차 그리고 이게 혹시, 혹시 대법에 접수된 게 빠른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조기연: 조금 빠르긴 한데요. 검찰이 즉시 상고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 같고요. 이제 소송 기록이 대법원에 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제 접수 확인을 한 후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양측에 하게 될 겁니다. 상고이유서를 간략하게나마 제출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법리 논쟁이 1, 2심이 치열하게 다퉈졌고 다르기 때문에 상고 이유서가 아마 완성된 상고 이유서를 아마 검찰이 추가적으로 제출할 거고요. 그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 측이 답변이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아마 심리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심리가 뭐 지금 검찰 또 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조건 신속한 대법원 선고를 촉구하고 있지만 글쎄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1, 2심의 결론이 완전히 다르고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주요 법리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판결입니다. 물론 항소심이 그 부분을 명쾌하게 꼼꼼하고 세세하게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대법원이 추가적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 상고 기각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도 있지만 안에서 의견 다툼이 있다고 하면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임의로 상정할 수 없는 거고,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실제 선고 일정은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은, 검찰의 상고는 1심 유죄, 2심 무죄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상고할 거라고는 봤는데, 이렇게 신속한 일정을 하는 것은 다소 의외입니다. 물론 7일 안에 이 상고를 한다고 해서 검찰이 꼭 7일을 다 맞춰서 상고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건 자체, 기소가 무리했고 남용했다는 비판은 제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당시 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고발 고소 사건도 열 건 가까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거의 유사한 류의 발언에 대해서 대부분 각하하거나 불기소 처분했고요. 몇 가지 사건 아직 기소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각하하거나 불기소했던 사건, 이재명 대표의 이번 사건의 허위 사실 공표의 발언 내용보다 매우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이어서, 만약에 그게 기소됐다면 오히려 1심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각하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만 이렇게 신속하게 상고하고 또 신속하게 결론을 기대한다? 저는 여전히 검찰의 이런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비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 최 변호사님, 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한 편인가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3심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속내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그렇게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차를 출발시켜놓고는 정작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 상고는 그렇게 무죄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빠르냐고 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신속하다기보다는 보통 원래는 헌법에 재판은 신속하다고 돼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더불어서 이 사건은 일반 사건이 아니고 공직선거법 사건으로서 의무 조항으로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나아가 대법원 3개월 내에 끝내라고 헌법에, 공선법에 명문으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더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각급 법원의 선고 사건은 그 기한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본인들이 항소심에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가서 신속하게 상고를 기각한다면 그 또는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작정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죠. 실질적으로 똑같은 주장을,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똑같은 주장을 법원에서 했는데 이번 법원도 검찰의 공소장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못을 박아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저는 무익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미 항소장과 함께 항소이유서를 그냥 접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 송달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답변서를 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검찰은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상고 이유 보충서를 낼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양측의 서면 공방은 늦어도 최대한 한 달이면 다 끝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상고 기록 접수가 통지가 됐고 그에 대해서 상고 이유서 보충서를 검찰이 낸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10일 이내에 반박을 하면 결국 서면 접수가 다 완성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늦어도 20일 내지 30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기본적으로는 3명이 하는 소부에서 심사를 하죠. 거기에서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전원합의체로 판결이 넘어가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심, 벌써 2년 2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2심도 지금 4개월 됐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신속하게 하라는 그 취지에 비춰봤을 때 원칙적으로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잘못됐다고 판결될 경우에는 원심을 취소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김용준: 파기환송을 하죠.
▼최진녕: 그렇죠. 그게 파기환송의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사건처럼 반드시 이렇게 보면 의무적으로 대법원 사건도 3개월 내에 선고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를 지킨다는 취지에 따르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어떻게 보면 보수당에서 주장하는 파기 자판 내지 취소 자판, 다시 돌려보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의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심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 판결을 깨고 스스로 대법원이 1심처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다. 이런 것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법리적인 판단, 상고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은 현재까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빠른 탄핵을 촉구, 탄핵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로 또 한숨을 돌린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헌재를 압박했는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헌법 수호 책임을 회피할 작정입니까. 헌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 결정할 생각이십니까?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 지정부터 하십시오.
<녹취>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만약에 4월 18일까지도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이 대통령 추천 몫이었단 말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두 사람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가. 이것도 또 정치적 논란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견이 있는 상태든 아니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론을 4월 18일 전에 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헌법재판소가 정말 사실상 식물 헌법재판소가 돼서 계속 공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김용준: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조기연: 최후적 단계의 수단으로써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거죠. 4월 18일까지 선고가 안 될 경우에 2명의 대통령 몫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장기간 직무 정지된 대통령, 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6인으로는 심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느냐를 가지고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헌법 72조에 국민투표법에는 외교, 안보, 국방 또 그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 중대 사안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까지 상정해야 될 정도로 지금 헌법재판소 선고 지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중에는 선고 일정을 잡아서 판결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상황이 탄핵소추 사유 그리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 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 박근혜 대통령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것을 8명 전원 일치의 인용 판결 외에 다른 결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겁니다. 여전히 안에서는 5 대 3, 5 대 2, 6 대 2,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실제 그럴 것인가에 대한 여전히 의문이 있고, 어느 정도 논의가 성숙이 되고 진행이 됐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정도라고 하면 내주 중에는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통해서 선고 일정을 공지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의 삶이 절박한 현실을 헌법재판소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김용준: 여러 번 여쭤봤던 질문인 것 같아요, 다른 패널분들께도요. 오늘 28일, 다음 주 월요일 31일, 4월로 넘어간단 말이죠. 내주 중 예상하셨는데 언제로 예상하시는지요?
▼최진녕: 결국 4월 4일 금요일 아니면 4월 11일 다다음 주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은 더 이상 헌재를 압박하는 사실상 협박성 이중 플레이를 해선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내일이라도 지금 선고해라라고 하면서도 또 더불어서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이라도 꼽아넣으라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마은혁 재판관 넣으면 어떡합니까? 변론 재개해가지고 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내일 당장 선고하라는 이런 식으로 이중 플레이를 하면 어느 장단에 헌법재판소가 춤을 추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 없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맞고, 다만 좀 더 어떻게 보면 합당한 시간 내에, 최대한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결정을 해 달라, 그 정도로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해야 되느냐, 사실상 저 또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늦어진 이유가 뭔지 저는 그냥 추측할 뿐인 것이죠.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8 대 0을 만들기 위해서, 전원 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부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로서 특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판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또한 온전히 헌법재판관님들의 몫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우리는 좀 더 지켜보되 그것이 너무 늦으면 헌법의 혼란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님들이 퇴임하기 이전, 어느 순간에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민주당을 통해가지고 두 분의 어떤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어이없는 법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후에 또 마은혁 재판관을 넣은 다음에 9 대 0, 이런 탄핵을 기도한다,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 투표를 통해가지고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런 법적으로도 있지도 않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투표법에도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것에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어디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국민 투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바로 반대 진영에서는 국회 해산을 위한 국민 투표 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간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아까 앞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신 것 같습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 그걸 기다리고 다만 신속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두 분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짚어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민주당 측의 승복을 공식 발표하라고 압박도 했고요. 일단 그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7일)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의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복해야만 합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두고는 입장이 사뭇 달라진 거 아니냐는 말이 조금 있는데, 이 발언도 듣고 말씀 이어가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5일)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합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6일)
이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준: 조기연 변호사님 의견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 유불리의 해석에 따라서 승복할 수도 있고 불복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승복하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라 그러는데, 승복을 어떻게 안 합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도 그런 입장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 선고에 대해서 승복 입장을 밝혀야 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불복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국민 저항권과 같은 방식으로 저항할 것을 혹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국가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것 외에 다른 정치 세력이 승복, 불복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어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서도 아침 저녁의 입장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유리한 판단이 나오면 승복하고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불복하는 겁니까? 그것 역시 피고인으로 재판 받는 이재명 대표의 몫이고 당연히 승복해왔으니까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법적 사안을 정치의 유불리로 해석하고 그러한 주장으로 인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 최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은 1심 2심 3심이 있어서 항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헌법재판은 단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죠. 이렇게 비교를 해야죠. 비교를 하려면 헌법재판에 대한 것과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승복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 3심에 있어서 항소심에 대해서 승복하라 이런 부분과 헌법재판에 승소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특히 지금 헌법재판, 탄핵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당 공식 입장으로서 승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민주당은 결코 한 번도 당의 공식적 입장에서 승복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민주당한테만 그렇게 하느냐. 왜냐? 민주당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사실 탄핵을 했고 실제 탄핵소추단도 단독으로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승복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서 그거 뭐 승복 안 할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의 공식적 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당이 탄핵을 발의했으니까 당론으로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승복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왜 자꾸 다른 이유를 통해서 하죠. 그러면 소 제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다는 점에서 좀 더 책임 있는 공단이라고 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승복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 직인 찍힌 도장 국민들에게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도 평의 중이라고 하는데 평의라는 게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정리하는 절차죠. 평의를 거쳐서 재판관 개개인별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내놓는 평결을 진행해야 하고 이 평결이 이루어져야 선고 기일을 잡는데 오후에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다는 것 아직 재판관 의견이 평결에 이르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두 분 의견 마지막으로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기연: 그렇죠. 만약에 평의를 통해서 쟁점 정리가 끝났고 평결에 이를 정도였다면 이렇게까지 지체됐을 리가 없죠. 마지막 막판 평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공감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냥 정치 상황이나 이 절차 지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 지연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대한민국이 사실 정지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경제 외교 안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국민들의 절박함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속한 기한 내에 선고 일정을 잡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준: 네. 최 변호사님.
▼최진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하시죠? 변론은 초시계 갖다 놓고 째깍째깍 재고, 윤석열 대통령이 3분 변론을 할 수 있는데 그거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결 선고가 더면 왜 못하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때까지 내부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하나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다 해놓고 변론 종결을 해 봤더니만 이게 위법 소지 증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확정이 안 되는 저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헌법에 독립된 기관인 각자 헌법재판관님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판결문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님께서 신속하게 기일 지정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김용준: 자. 오늘 정치권 소식 최진녕,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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