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취지는 좋지만…
입력 2025.04.01 (21:46)
수정 2025.04.0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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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부모 가족 10명 중 7명은 이혼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비양육자 대신 양육비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많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전 이혼하고 홀로 딸을 키워온 30대 여성.
전 남편으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매달 30만 원가량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지켜지지 않았고, 40개월간 4천만 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최근 판결 역시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음성변조 : "'네가 알아서 키워라. 나는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하고는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비양육자 대신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장 숨통은 트이겠지만 문제는 금액입니다.
법원이 이혼소송 때 책정하는 월 양육비는 최대 288만 원.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영/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대표 :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해결을…."]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정부가 회수할 방안도 막막합니다.
비양육자가 재산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기거나 버티면,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구상권을 행사해서 또 그게 잘 집행될 수 있을지 사실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면) 재정적으로의 지속 가능성에 좀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양육비 '선지급제' 그 취지는 좋지만 장기적인 제도로 정착할지는 의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살펴 지원 금액 규모와 회수 방안 등의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명진
한부모 가족 10명 중 7명은 이혼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비양육자 대신 양육비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많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전 이혼하고 홀로 딸을 키워온 30대 여성.
전 남편으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매달 30만 원가량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지켜지지 않았고, 40개월간 4천만 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최근 판결 역시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음성변조 : "'네가 알아서 키워라. 나는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하고는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비양육자 대신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장 숨통은 트이겠지만 문제는 금액입니다.
법원이 이혼소송 때 책정하는 월 양육비는 최대 288만 원.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영/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대표 :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해결을…."]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정부가 회수할 방안도 막막합니다.
비양육자가 재산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기거나 버티면,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구상권을 행사해서 또 그게 잘 집행될 수 있을지 사실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면) 재정적으로의 지속 가능성에 좀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양육비 '선지급제' 그 취지는 좋지만 장기적인 제도로 정착할지는 의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살펴 지원 금액 규모와 회수 방안 등의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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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10명 중 7명은 이혼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비양육자 대신 양육비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많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전 이혼하고 홀로 딸을 키워온 30대 여성.
전 남편으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매달 30만 원가량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지켜지지 않았고, 40개월간 4천만 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최근 판결 역시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음성변조 : "'네가 알아서 키워라. 나는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하고는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비양육자 대신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장 숨통은 트이겠지만 문제는 금액입니다.
법원이 이혼소송 때 책정하는 월 양육비는 최대 288만 원.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영/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대표 :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해결을…."]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정부가 회수할 방안도 막막합니다.
비양육자가 재산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기거나 버티면,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구상권을 행사해서 또 그게 잘 집행될 수 있을지 사실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면) 재정적으로의 지속 가능성에 좀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양육비 '선지급제' 그 취지는 좋지만 장기적인 제도로 정착할지는 의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살펴 지원 금액 규모와 회수 방안 등의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명진
한부모 가족 10명 중 7명은 이혼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비양육자 대신 양육비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많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전 이혼하고 홀로 딸을 키워온 30대 여성.
전 남편으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매달 30만 원가량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지켜지지 않았고, 40개월간 4천만 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최근 판결 역시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음성변조 : "'네가 알아서 키워라. 나는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하고는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비양육자 대신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장 숨통은 트이겠지만 문제는 금액입니다.
법원이 이혼소송 때 책정하는 월 양육비는 최대 288만 원.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영/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대표 :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해결을…."]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정부가 회수할 방안도 막막합니다.
비양육자가 재산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기거나 버티면,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구상권을 행사해서 또 그게 잘 집행될 수 있을지 사실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면) 재정적으로의 지속 가능성에 좀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양육비 '선지급제' 그 취지는 좋지만 장기적인 제도로 정착할지는 의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살펴 지원 금액 규모와 회수 방안 등의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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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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