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5년’
입력 2025.04.03 (21:51)
수정 2025.04.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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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초등학교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함께 술을 마신 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함께 술을 마신 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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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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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3 21:51:30
- 수정2025-04-03 21:58:43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초등학교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함께 술을 마신 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함께 술을 마신 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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