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 인감 위조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서 취소
입력 2025.04.06 (21:35)
수정 2025.04.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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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가 대선주조의 인감을 위조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취소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하려면 부지 내 소유주 5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조합 사업자 측은 구역 내에 땅이 있는 대선주조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조합의 문서 위·변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하려면 부지 내 소유주 5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조합 사업자 측은 구역 내에 땅이 있는 대선주조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조합의 문서 위·변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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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주조’ 인감 위조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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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6 21:35:47
- 수정2025-04-06 21:59:20

부산 동래구가 대선주조의 인감을 위조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취소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하려면 부지 내 소유주 5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조합 사업자 측은 구역 내에 땅이 있는 대선주조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조합의 문서 위·변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하려면 부지 내 소유주 5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조합 사업자 측은 구역 내에 땅이 있는 대선주조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조합의 문서 위·변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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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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