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다친 사무직…“보험금 전액 줘야”

입력 2025.04.06 (21:38) 수정 2025.04.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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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6단독은 철거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사무직 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지난 2021년 9월 울산의 한 철거 현장에서 넘어져 눈 시력을 잃는 등 중상을 입고 1억5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4천5백여만 원을 지급해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촬영 등을 위해 잠시 방문한 것으로 보여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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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서 다친 사무직…“보험금 전액 줘야”
    • 입력 2025-04-06 21:38:08
    • 수정2025-04-06 21:59:20
    뉴스9(부산)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6단독은 철거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사무직 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지난 2021년 9월 울산의 한 철거 현장에서 넘어져 눈 시력을 잃는 등 중상을 입고 1억5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4천5백여만 원을 지급해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촬영 등을 위해 잠시 방문한 것으로 보여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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