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선거구민에게 금품 건넨 캠프 간부 벌금형
입력 2025.04.07 (10:13)
수정 2025.04.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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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 캠프 간부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역 행사를 위해 45명이 탄 관광버스 안에서 '황 후보 잘 부탁한다'며 모임 회장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역 행사를 위해 45명이 탄 관광버스 안에서 '황 후보 잘 부탁한다'며 모임 회장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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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앞 선거구민에게 금품 건넨 캠프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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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7 10:13:16
- 수정2025-04-07 10:51:23

창원지법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 캠프 간부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역 행사를 위해 45명이 탄 관광버스 안에서 '황 후보 잘 부탁한다'며 모임 회장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역 행사를 위해 45명이 탄 관광버스 안에서 '황 후보 잘 부탁한다'며 모임 회장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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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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