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여순10·19 희생자 신고 연장…처리율 30% 그쳐

입력 2025.04.09 (19:12) 수정 2025.04.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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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수순천10·19사건특별법이 올해 초 개정 시행되면서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가 8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기존 신고된 것도 중앙위에서 심사 완료된 게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순10·19사건 희생자 신고는 2023년까지 모두 7,465건.

이 가운데 중앙위 심사 결정이 완료된 건 2,303건으로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중앙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만 2천3백 건에 달하지만 올해 심사는 한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모두 법령이 정한 기한을 넘긴 겁니다.

실무위 통과 뒤 중앙위에서 기각되는 사례도 50건이 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복남/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위 위원 : "여순사건위원회는 특별법의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피해자 신고 기각을 남발하는 행태를 제발 중단하라."]

이런 가운데 전남도지사가 주재하는 실무위원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실무위는 417건을 심사했고 희생자 377명을 인정했습니다.

후유장애 후 사망의 경우 현행 특별법에선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아 무더기 기각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김영록/전남지사 : "중앙위 기각 건수가 가능한 최소화돼야 하는데 희생 사건 유형에 따라서는 후유장애 후 사망 추가를 위해서 특별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희생자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신고 건에 대해 올해 8월까지 시군 사실조사를 마치고 실무위 심사를 11월까지 100%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여수 석유화학 고용위기 대응 협의체 발족

여수 석유화학 산업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협의체가 발족했습니다.

이번 협의체에는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 여수시와 고용노동청을 비롯해 지역 산업계와 노동계가 참여했으며, 석유화학 고용위기 해결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협의체는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으로 대기업 투자가 줄어들면서 관련 중소기업 매출 감소는 물론 고용감소와 지역상권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정부에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소형 사업장 39곳 ‘임금체불’ 적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전남 동부권 소형 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달 24일부터 10여 일 동안 여수와 순천, 광양과 고흥 보성 등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점검을 벌인 결과, 39개 사업장에서 240여 명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지청은 사업주들에게 25일 안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순천시의원들 ‘딥페이크’ 협박 메일 받아…수사 의뢰

순천시의회 의원 일부가 불법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순천시의회 정광현 시의원은 지난 7일부터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얼굴을 불법 합성한 사진과 함께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순천시의회는 현재까지 정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협박 메일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가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와 함께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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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전남] 여순10·19 희생자 신고 연장…처리율 30% 그쳐
    • 입력 2025-04-09 19:12:39
    • 수정2025-04-09 20:23:58
    뉴스7(광주)
[앵커]

여수순천10·19사건특별법이 올해 초 개정 시행되면서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가 8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기존 신고된 것도 중앙위에서 심사 완료된 게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순10·19사건 희생자 신고는 2023년까지 모두 7,465건.

이 가운데 중앙위 심사 결정이 완료된 건 2,303건으로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중앙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만 2천3백 건에 달하지만 올해 심사는 한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모두 법령이 정한 기한을 넘긴 겁니다.

실무위 통과 뒤 중앙위에서 기각되는 사례도 50건이 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복남/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위 위원 : "여순사건위원회는 특별법의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피해자 신고 기각을 남발하는 행태를 제발 중단하라."]

이런 가운데 전남도지사가 주재하는 실무위원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실무위는 417건을 심사했고 희생자 377명을 인정했습니다.

후유장애 후 사망의 경우 현행 특별법에선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아 무더기 기각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김영록/전남지사 : "중앙위 기각 건수가 가능한 최소화돼야 하는데 희생 사건 유형에 따라서는 후유장애 후 사망 추가를 위해서 특별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희생자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신고 건에 대해 올해 8월까지 시군 사실조사를 마치고 실무위 심사를 11월까지 100%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여수 석유화학 고용위기 대응 협의체 발족

여수 석유화학 산업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협의체가 발족했습니다.

이번 협의체에는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 여수시와 고용노동청을 비롯해 지역 산업계와 노동계가 참여했으며, 석유화학 고용위기 해결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협의체는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으로 대기업 투자가 줄어들면서 관련 중소기업 매출 감소는 물론 고용감소와 지역상권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정부에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소형 사업장 39곳 ‘임금체불’ 적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전남 동부권 소형 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달 24일부터 10여 일 동안 여수와 순천, 광양과 고흥 보성 등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점검을 벌인 결과, 39개 사업장에서 240여 명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지청은 사업주들에게 25일 안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순천시의원들 ‘딥페이크’ 협박 메일 받아…수사 의뢰

순천시의회 의원 일부가 불법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순천시의회 정광현 시의원은 지난 7일부터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얼굴을 불법 합성한 사진과 함께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순천시의회는 현재까지 정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협박 메일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가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와 함께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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