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2025.04.10 (07:47)
수정 2025.04.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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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새벽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고 119에 구조되지 않았으면 피해 여성 1명이 숨졌을 가능성도 있었다며, 앞서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남성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4월 전주시 금암동에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함께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고 119에 구조되지 않았으면 피해 여성 1명이 숨졌을 가능성도 있었다며, 앞서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남성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4월 전주시 금암동에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함께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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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2명 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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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0 07:47:33
- 수정2025-04-10 08:59:29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새벽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고 119에 구조되지 않았으면 피해 여성 1명이 숨졌을 가능성도 있었다며, 앞서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남성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4월 전주시 금암동에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함께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고 119에 구조되지 않았으면 피해 여성 1명이 숨졌을 가능성도 있었다며, 앞서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남성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4월 전주시 금암동에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함께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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