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입력 2025.04.11 (08:07)
수정 2025.04.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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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액 한도를 10만 원 올린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가구와 연 소득 5천만 원에서 7천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가구와 연 소득 5천만 원에서 7천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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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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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1 08:07:21
- 수정2025-04-11 08:40:51

창원시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액 한도를 10만 원 올린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가구와 연 소득 5천만 원에서 7천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가구와 연 소득 5천만 원에서 7천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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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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