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개정안 발의
입력 2025.04.11 (08:12)
수정 2025.04.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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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운전기사와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은 전속성 요건을 삭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법률에 명시한 '주로 하나의 사업에'라는 문구를 삭제해 여러 장소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은 전속성 요건을 삭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법률에 명시한 '주로 하나의 사업에'라는 문구를 삭제해 여러 장소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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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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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1 08:12:52
- 수정2025-04-11 08:16:00

대리 운전기사와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은 전속성 요건을 삭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법률에 명시한 '주로 하나의 사업에'라는 문구를 삭제해 여러 장소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은 전속성 요건을 삭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법률에 명시한 '주로 하나의 사업에'라는 문구를 삭제해 여러 장소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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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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