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조사 결과 공개”…개정안 발의

입력 2025.04.14 (08:07) 수정 2025.04.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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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실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 개체 수 변동 추이 등을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실태 조사에 대한 규정만 있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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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종 조사 결과 공개”…개정안 발의
    • 입력 2025-04-14 08:07:08
    • 수정2025-04-14 08:16:14
    뉴스광장(울산)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실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 개체 수 변동 추이 등을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실태 조사에 대한 규정만 있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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