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조사 결과 공개”…개정안 발의
입력 2025.04.14 (08:07)
수정 2025.04.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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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실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 개체 수 변동 추이 등을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실태 조사에 대한 규정만 있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 개체 수 변동 추이 등을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실태 조사에 대한 규정만 있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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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 조사 결과 공개”…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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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4 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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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실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 개체 수 변동 추이 등을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실태 조사에 대한 규정만 있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 개체 수 변동 추이 등을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실태 조사에 대한 규정만 있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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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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